지인분 딸이 최중증이예요.
가족이 잘 돌보다 남편사업을 돕게 되면서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게 됐는데 어느날부터 센터가 174시간으로 해야하고 일요일 근무는 아얘 못한다고 해서 구청,사회보장 정보원등으로 문의를 했지만 센터운영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기관의 답변에 일요일까지 서비스를 못받으니 못쓰는 시간이 많아져 남는 시간을 다 버리고 아이는 맡겨야 하니 백만원 정도의 사비를 활동지원사한테 지급하며 서비스 연장을 한다는데 이상황도 어이가 없지만 주고 있다는 백만원이 평일 5시간 기준 5만원, 토,일 24시간 돌봄으로 하루 15만원씩을 지급 한다니 우리 시급은 평일시간도 1만3천원 정도며 일요일은 가산급여가 적용되는데 개인돈은 쓰지만 우리시급과 맞지도 않는 급여를 제공받고 남은 시간은 다 버리는 웃지못할 현실이 답답합니다. 활동지원사, 이용자 개인의 역량부족으로 치부하기에는 센터 담합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를 위한 활동지원 사업인지..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한 정부 위탁 사업이 센터들의 잉여금 창출을 위한 방만한 갑질로 변질돼 정작 장애인의 편의는 무시된채 센터를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첫댓글 주 52시간 근무가능한걸로 알고 있고요
일요일도 근무합니다
센터마다 기준이 다른듯 한데 다른센터에 알아보고 가능한 센터로 옮기는것도 생각해보세요
갑질하는 센터는 걸러야 합니다
센터를 한곳이나 두곳 더 등록하시고 근무하시면 됩니다. 센터마다 방침이 다르니까 그 방침을 따라야 할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