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거래내용의 일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공동수급자의 비용(원가)에 대한 정산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670, 1997.03.27)
1.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은 공동수급업자들이 공동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원가를 전액 공동비용으로 처리하고 원자재비, 외주비, 소모품비 등 각각의 공사원가에 대하여 공동수급자 중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대표사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다른 공동수급업자들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이외의 비용(원가)에 대하여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회계처리는 관련법규정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2. 다만, 공동수급업자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각자가 도급받은 건설용역만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공동도급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동수급업자간에 각자의 지분을 초과하여 비용을 부담하고 다른 공동수급업자로부터 그 초과공급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공동수급업자들이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2641, 1996.11.22)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 을, 병 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 중 외주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를 을과 병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되는 노무용역을 갑회사가 자체인력으로 제공하고 그 소요된 비용(인건비) 중 자기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다른 공동수급업체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