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를 취급하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9일 오전 11시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 심리로 열렸다.
경찰관 5명은 지난해 5월 25일 경남 김해의 한 호텔에서 태국인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체포, 독직폭행 등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31일 있었던 1심 재판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의 체포가 적법했고 가해진 폭력의 정도 역시 사회적 통념상 문제가 없는 수준이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이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불법체류로 현행범 체포한 뒤 마약 관련 수사로 전환한 것은 별건수사 금지 원칙을 어긴 불법 수사"라며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체포가 아닌 일방적 구타"라고 강조했다.
검찰 주장에 대한 피고인들의 답변은 다음 달 24일로 예정된 2차 공판 때 밝히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변론을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