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등 그 밖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 대여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자차보험료 등의 수입은 대가의 일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기본통칙 및 관련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2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2011. 2. 1. 개정)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1998. 8. 1. 개정)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1998. 8. 1. 개정)
3. (삭제, 2000. 8. 1.)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 (2000. 8. 1. 개정)
5.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ㆍ포장비ㆍ하역비 등 (2000. 8. 1. 개정)
6.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 (2011. 2. 1. 개정)
* (서면3팀-1986, 2007.07.13)
【질의】
당사는 종합감리회사로 금번 새로 발생한 용역의 계약에 있어 발주처와의 손해배상보험료의 면세여부에 관한 견해가 다른 관계로 질의를 함.
책임감리비 산출내역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36호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제4조(대가산출의 원칙)에서 규정하는 각종 비용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포함하여 산출(보험료 또는 공제료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4조의 10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설계ㆍ감리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에 따라 산출한다)하고 있음.
(발주처 주장)
건설감리용역의 손해배상보험료는 용역업체가 보험사에 보험료를 납부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용역업체가 발주처에 대가를 청구할 때 손해배상보험료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지급할 수 없음.
(당사 주장)
감리용역의 손해배상보험료는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에 의거 감리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건설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감리대가의 일부로 받는 손해배상보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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