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형사립고 |
특목고(외,예,과) |
자율형공립고 |
일반계고, 특성화고 |
계 | |||||
학교 수 |
실시 수 |
학교 수 |
실시 수 |
학교 수 |
실시 수 |
학교 수 |
실시 수 |
학교 수 |
실시 수 |
27교 |
12교 |
16교 |
13교 |
17교 |
2교 |
248교 |
3교 |
308 |
30 |
※ 학교형태 별 지적사항 없는 학교 현황
자율형사립고 |
특목고(외,예,과) |
자율형공립고 |
일반계고, 특성화고 |
계 |
3교 |
2교 |
1교 |
1교 |
7교 |
○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없는 학교는 총 7교로 이들 학교의 공통점은 학생부를 정정하면서 학교 자체적으로 정정대장(오·탈자, 맞춤법 오류 등 정정 사항 또는 누락분 발견 시 저학년 때 담임이 정정요구서)를 작성하여 학교 전결규정에 따라 선 결재 후 정정하였으며, 3학년 담임의 임의 수정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음.
○ 감사결과 지적 사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58호)』를 근거함
1. 처리요령
윈 칙 |
- 학교생활기록의 자료 입력 및 정정 업무는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수행하며,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활용한다. |
지적 사례 |
학교장으로부터 교무업무시스템 사용자 권한 승인을 받지 않은 1·2학년 때 담임을 했던 교사가 고3 학생의 기재내용(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진로지도 학생·학부모의 진로희망, 특기 또는 흥미)을 수정 입력함 |
2. 진로희망상황
윈 칙 |
- 학기 중에 진로지도를 실시하여 파악한 학생의 특기 또는 흥미,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 희망을 입력한다. - ‘특기사항’란에는 흥미․적성․심리검사결과, 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 담당교사가 상담․권고한 내용 등 기타 진로지도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하여 학년말에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
지적 사례 |
- 학교장으로부터 교무업무시스템 사용자 권한 승인은 받았으나 3학년 담임이 1,2학년 때의 진로희망, 특기 및 흥미, 특기사항 을 수정 입력함 (학생이 학생부 출력물에 변경할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수정 입력함) * ○○고등학교 학생부 사본 참고 * ‘진로희망 상황 정정 전·후 내용’ 사본 참고 |
3. 특별활동상황
윈 칙 |
- 자치․적응․행사활동과 계발활동, 봉사활동의 3개 부분으로 구분하여 특기 사항을 입력하되, 특기사항(참여도, 활동의욕, 태도의 변화 등)은 해당 사항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구체적인 문장으로 입력한다. |
지적 사례 |
- 학교장으로부터 교무업무시스템 사용자 권한 승인은 받았으나 3학년 담임이 1·2학년 때의 자치활동, 적응활동의 특기 사항이 빈칸(미 기재)이라는 이유로 학생에게 묻거나 저학년 담임의 의견을 들어 추가 입력함 * ‘특별활동 상황 정정 전·후 내용’ 사본 참고 - 3학년 6~8월 달에 ‘1·2학년 때의 기록누락을 이유로 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하자 발급기관에 봉사활동 업무일지 등을 확인 없이 입력함 * ‘특별활동 상황 정정 전·후 내용’ 사본 참고 |
4. 독서활동상황
윈 칙 |
- 중․고등학교의 개인별․교과별 독서활동상황은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말에 입력한다. |
지적 사례 |
- 학교장으로부터 교무업무시스템 사용자 권한 승인은 받았으나 3학년 담임 또는 독서지도 교사가 고3 학생이 1·2학년 때의 ‘독서장 기록’을 제시하며 누락 사항이라고 입력을 요구하자 확인 없이 추가 입력함 |
5.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윈 칙 |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문장으로 입력 한다. 또한 학생에 대한 일종의 추천서 또는 지도 자료가 되도록 작성한다. |
지적 사례 |
- 학교장으로부터 교무업무시스템 사용자 권한 승인은 받았으나 3학년 담임이 학생, 학부모로부터 ‘1,2학년 때의 평가 내용에 불만족’하니 수정 기재 또는 추가 기재해 달라는 요구에 수정·추가 입력함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사본 참고 |
진로지도 |
특별활동 |
봉사활동 |
독서활동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계 |
550 |
268 |
8 |
359 |
76 |
1,261 |
○ 신분상 처분 : 227명(관리자 및 해당 교사)
○ 종합 결과
- 초·중등교육법 25조(학교생활기록, 2008.2.29 개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를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 함
- 학교생활기록부는 객관성,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함에도, 학생선발에 활용될 수 있는 ‘비교과 영역 중 정성평가 부분’ 등을 포함하여 학부모·학생의 과도한 요구로 정당한 정정사유(수정 근거) 없이 현 3학년 담임이 학교장 결재만으로 정정 사항 외 기재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 추가입력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