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이희석 시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중단하라!
지난 8월 17일 울산에서는 울산지역 건설업계와 공직사회간의 비리가 불거졌다. 이로 인해 건설사 브로커가 구속되었고, 더불어 울산시 건축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부지용도변경에 관여하고 아파트 조경에 필요한 조각 작품을 수주한 혐의로 울산시 이희석 시의원이 긴급 체포되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06년과 2007년 사이 울산지역의 아파트 건축 심의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고 4개 업체로부터 5억7000만원 상당의 미술장식품 설치권을 수주, 2곳으로 부터 2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희석 시의원은 물리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진보신당의 조사에 따르면, 물리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이 의원에게 버젓이 의정활동비가 지급되었다고 한다. 구속되었던 8월을 제외한다면 9월과 10월에 약 300만원의 의정활동비가 지급된 것이다.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 1항에 따르면 의정활동비는 ‘의원에게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울산광역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는 의정활동비 지급과 관련하여 물리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자에 대하여 지급을 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300만원의 의정활동비가 지급되었다.
진보신당 남구당원협의회에서는 이희석 시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의미에서 시민들의 혈세인 의정활동비가 지급되는 것이지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자에게까지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주민들의 혈세만 낭비하는 것이다.
진보신당 남구당원협의회는 울산시의회가 11월부터 이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10월 29일까지 시의회의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또한 시의회는 이희석 시의원에게 2달간 지급된 30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즉각 환수해야 할 것이다. 만약 명확한 답변이 없을시 진보신당 남구당원협의회는 이 희석 시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 및 지역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2010년 10월 25일
진보신당 울산시당 남구당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