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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매회 운전면허시험장별 필기시험 접수 인원(시험장별 선착순 접수)
2.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 일시․장소
가. 접수 : 09:00~18:00, 운전면허시험장(인터넷 및 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나. 응시표 교부 : 응시원서 접수 시험장에서 응시표 교부(인터넷 접수 시 접수증 출력) | 6.시험과목 가. 서류심사 : 응시자격 심사(결격사항 해당 여부 등) 나. 필기시험(당일 08:40~12:40)
다. 기능시험 ◼도로교통법제83조 2항에 규정된 제1종보통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과 동일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2번의 응시 기회부여 다만, 시험장장이 지정한 날에 미응시 또는 불참하는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 라. 시험의 일부면제 ◼기능강사․학과강사․기능검정원 중 어느 하나의 자격증을 받은 사람인 경우 1차 필기시험 중 “교통안전수칙” 및 “전문학원관계법령” 시험 면제
7.합격기준(공통) 가. 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체 평균 70점이상 득점한 자 나. 기능시험 : 제1종보통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에서 85점이상 득점한 자
8.합격자 발표 가. 필기시험 : 필기시험 종료 후 즉시 발표 나. 기능시험 : 기능시험 종료 후 즉시 발표
9.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취소 시 응시수수료 반환은 도로교통법령의 규정에 준용 나. 시험장장이 지정한 날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은 불참으로 불합격 처리 다. 응시원서를 접수한 시험장 이외 시험장에서 시험응시 불가(신체장애인 제외) 라. 응시원서는 자필로 기재하고,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마. 부정행위자는 불합격으로 하고, 당해 시험일로부터 2년간 응시자격 제한 바. 응시자는 필기․기능시험 시간 20분전까지 입실 완료 사. 응시자는 신분증명서, 응시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필기시험) 지참 아. 최종합격자는 당해년도 또는 차년도 연수교육을 이수해야만 자격증 취득
10.참고사항 가.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자격증 취득자에 대하여 취업을 알선하거나 보장하지 않음 나. 응시결격․시험진행 방법 등 도로교통법령 개정 시 개정법령을 적용 할 수 있음 다. 응시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응시 가능 라. 최종합격자 연수교육은 개별접수(※문의처 : ☎033-749-5316~8) 마. 최종합격자에 대한 연수교육 및 자격증 교부비용은 본인 부담
11.전국 운전면허시험장 현황
12.안내전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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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출서류 및 수수료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칼라사진(3.5㎝×4.5㎝,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2매 나. 응시수수료 : 필기시험 10,000원, 기능시험(도로주행) : 21,000원 다. 기능검정원․기능강사․학과강사 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라.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4.응시자격(공통) ◼기능시험 응시전일까지 도로교통법 제83조제2항에 규정된 제1종보통운전면허 도로주행 시험용 차량을 운전 할 수 있는 운전면허(연습면허 제외) 소지자
5.응시결격(도로교통법 제106조 및 제107조 적용) 가. 학과․기능강사 ◼도로교통법 제106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20세 미만인 사람(필기시험전일 기준) ‣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필기시험전일 기준) 나. 기능검정원 ◼도로교통법 제10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능검정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27세 미만인 사람(필기시험전일 기준) ‣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필기시험전일 기준)
다. 공통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필기시험전일 기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필기시험전일 기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강사(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강사(기능검정원)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 교육(검정)을 한 경우 ‣강사(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등 라. 학력 : 제한 없음 |
도 로 교 통 공 단 이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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