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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여자>(주연 김지수·이하나·한재석·정겨운)가 시청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드라마의 줄거리는 보육원에서 자라다 부유한 집에 입양돼 인기 아나운서로 성장한 한 여성(김지수)과 입양된 이복 언니의 손에 이끌려 서울역에서 버려진 진짜 딸(이하나)이 고아로 성장한 후의 내용을 담고 있다.
드라마에서는 부모님이 출장을 간 사이 언니(당시 나이 12세)가 동생(당시 나이 5세)을 서울역으로 데려가 고의로 버려두고 집으로 혼자만 돌아온다고 돼 있다. 이후 20여년이 흘렀고 그동안 동생은 부모님도 모른채 고아로 살아가다 언니의 악의적 행동을 알게 되면서 복수를 한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실제는 어떨까? 고의로 동생을 버린 언니의 행동은 형법 제271조(유기·존속유기)에 따르면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형법 제271조 ①항에 보면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②항에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존속유기에 대해서는 더욱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드라마에서처럼 유기 후 20년이 지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끝나 형법적으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당시 연령에도 문제가 있다. 범행 당시 연령(12세)과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14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었으나, 현재는 10세 미만으로 연령이 낮아진 상태다. 12세라면 보호관찰 대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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