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 50만원”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입주민의 전화번호를 허락 없이 단지 내 사고 관련 분쟁 상대방에게 넘겨줬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 김주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해운대구 모 아파트 전 소장 A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이 아파트 소장 A씨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입주민 B씨에게 다른 입주민 C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단지 내를 지나가다 C씨가 쏟은 담금주를 밟고 미끄러져 배상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상황이었다.
재판에서 A씨는 개인정보를 건넨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의 혐의를 인정했다.
김 판사는 “아파트 입주 시 입주자로부터 받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에는 관리비 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목적으로 전기 수도 가스 공급사, 경찰서, 법원에 대해서만 제3자 제공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또 “B씨가 배상 관련 문제로 C씨의 연락처를 요구했더라도 소장이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 B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했더라도 상대방 연락처 기재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봤다.
김 판사는 “국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춰보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하는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자료출처 : 소장이 분쟁 입주민 상대방에 허락 없이 전화번호 넘겨줬다가… < 판결 < 기사본문 - 한국아파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