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 |
가족관계등록부 (家族關係登錄簿) 보령시 가족관계증명서 (2009년)
2007년 12월 31일자로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기존의 호적부를 대신할 가족관계등록부로 개정되었다. 그 특징은 1 인당 하나의 등록부가 작성되며 가족관계, 기본적 신분사항, 입양 등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며 그 주요 내용은 현행 호주 중심의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개인별로 ‘1인 1적’ 형태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사용한다.
아버지 성(姓)과 본(本)을 따른 부성주의 원칙이 아버지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협의하면 어머니 성 과 본(本)을 따를 수 있게 하였고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이불가하던 것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이 가능케 되었으며 친양자 제도에 있어서도 친생부의 성과 본을 유지하던 것을 친양자로 입양하면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도록 하였다.
기존의 호적부가 모두 폐쇄되어 제적부로 변경되고 이를 대신하여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호적부를 대신하여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로 세분화 되어 민원인의 필요에 따라 발급되고 있다.
※ 본 자료는 호적등본의 변천사를 알아보기 위한 참고자료로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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