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 (치아보험) 보철치료보험금은 보험가입 이후 발치된 치아에 대해서만 보장하며, 보험가입 이전 발치된 치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민원 사례]
□ 정○○은 보철치료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치아보험 가입후 5개 치아에 대해 임플란트를 시술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보험가입 이후 발치한 3개 치아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며, 가입 이전 발치한 2개 치아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분쟁조정을 신청
| <보험약관> |
|
|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아관련 질병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을 때 임플란트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임플란트, 브릿지 보장한도 연간 각각 3개) |
➡ 치아보험 약관상 보험가입 이후 보장기간 중* 재해, 치아우식증 및 치주질환 등을 원인으로 발치하고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한도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 보험가입 이후 90일 등의 면책기간(非보장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음
보험가입 이전에 발치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보험가입 이후 발치된 치아에 대해서도 연간한도 내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음에 유의
| <소비자 유의사항> |
|
|
|
치아보험에서 보철치료보험금은 보험가입 이후 발치된 치아에 대해서만 보장하며, 보험가입 이전 발치된 치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가입전 발치한(빠진) 치아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자의 역선택을 방지
보철치료보험금은 보험약관상 정해진 연간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