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윤씨..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고생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신 듯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 중 8.5%의 이자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것인데요..
반드시 당좌대출율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것 중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이건 법인세법을 공부를 하셔야 지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건데..
일단 패스..^^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였을 경우
무조건 소득처분을 하는 것은 아니구요..
(8.5%를 적용한 이자금액 - 5.5%를 적용한 이자금액)의 금액이
min(3억원, 8.5%를 적용한 이자금액*5%) 의 금액과 비교하여
큰 경우에만 소득처분을 하는 것인데..
8.5%와 5.5%의 차이가 3%로서
8.5%를 적용한 이자금액*5%의 금액보다 클 것으로 판단되는바
소득처분은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특수관계자인 근로자분한테 저리로 금액을 대출하여 준 것이기 때문에
인정상여라는 소득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아직 연말정산을 마무리 하지 않으셨다면..
연말란의 인정상여란에 금액을 입력하셔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정상여의 지급시기는
법인세를 신고하는 달(12월말 결산법이라면 3월)이고
법인세를 신고하는 달이 인정상여의 지급시기가 되는 것이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지급시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건에 대해서는 2010년 4월 10일에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적인 처리방법이라고 판단되지만..
미리 연말정산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다 확실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담당 조산관에게 전화를 하셔서
이번에
낮은 요율로 근로자한테 대출을 해주어서
2009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인정상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동 인정상여 처분액을
2009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시 포함해서 신고를 하도 되는지의 여부를
문의하셔서 답변을 받으신 다음 업무처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얻은 후에는
연말란에 차이금액을 입력하셔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좋은 주말 보내시구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
p.s) 이미 2월분 급여지급시 환급액을 지급하셨다면..
3월분에 정산하셔도 이 건은 회사내부적인 문제이므로 크게 무리는 없으십니다..
다만, 연말정산 신고시 인정상여를 포함하여 신고를 할 것인지의 문제는
적절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번 연말정산시 포함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면
2010년 4월에 인정상여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것에 대한 소득세 등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연말정산란에 반영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강의시 나눠드렸던 교재에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