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EZ의 인공섬 시설구조물에 대해서 연안국이 집행관할권을 행사하는 법적 근거는 제 60조 제2항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 ‘배타적 관할권’) , 아니면 제 73조에 따른 행사라고 보아야 하는건가요?
늘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제60조 2항 인공섬에서 관세재정위생출입국관리 법령에 대한 집행관할권제73조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생물자원에 관한 주권적 권리와 관련한 집행관할권 행사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1.24 15:45
첫댓글 제60조 2항 인공섬에서 관세재정위생출입국관리 법령에 대한 집행관할권
제73조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생물자원에 관한 주권적 권리와 관련한 집행관할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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