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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청소년 심야교습시간 연장 반대 성명서 |
“학원시간 연장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을
얼마나 더 해치려 하는가?”
서울시를 비롯한 16개시·도에서 청소년의 학원교습 시간제한을 현행 밤 10시까지에서 밤 11시까지(또는 무제한)로 연장하는 내용의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상정되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도가 학원심야교습 제한 시간을 밤 11시 또는 12시로 규정하거나 제한 규정을 아예 두고 있지 않는 지역도 있어,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교습활동을 하게 된다.
전라북도 교육청도 교육위원회에 안을 냈다. 11시가 원칙이며 1시간 더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실제 12시까지 학원 교습시간을 허용한 셈이다. 답답하기 그지없다. 학원단체 등이 시간을 연장했다면 모를까 교육청에서 어떠한 안과 의사수렴을 했는지 전혀 내용 없이 학원시간을 연장했다. 이에 도 교육위원회에서도 안이 그대로 통과되어 11월12일부터 시작되는 도의회에서 최종 조례가 결정된다. 현재 경기도나 부산광역시 등은 교육위원회 또는 도의회에서 보류시켰다. 파기하려 노력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다. 학원교습 시간을 12시까지 연장하려는 것은 과도한 입시교육으로 인해 여러 문제를 야기 시킬 수밖에 없는 최악의 조례임에 분명하기에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건강을 더욱 해치게 된다.
지난 11월1일 청소년 심야학습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의 한국사회조사연구원에서 발표한 청소년심야학습에 과한 인식 및 실태조사 분석(전국 2838명 대상)에서도 지적했듯이 현재에도 학원에 다닌다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73.1%(일반고 77.8%)가 밤 10시 넘어 학원에서 나오고, 12시가 넘도록 다니는 사람도 44.1%(일반고 47.8%)나 되고, 심지어 밤 1시가 넘어서 끝난다고 한 사람도 6.3%(일반고 6.9%)나 된다. 현재 10시까지의 규제 속에서도 이렇게 학원 수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당연히 잠잘 시간이 부족하고 식사시간 또한 부족할 수밖에 없다. 집에 가는 시간도 너무 늦어 불안하다고까지 하소연 하는 학생이 있을 정도이다. 학교에서는 당연히 부족한 수면을 채우려 할 것이다. 학생들의 건강은 상할 수밖에 없다.
둘째 학교 공교육이 현재보다 더욱 파괴될 것은 자명하다.
현재 10시까지 규제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학원에서 10시 이후까지 교습을 실시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더욱 규제하여 공교육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교육 당국이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12시까지 학원수업을 연장해 학교의 공교육을 더욱 피폐화 시키려 하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형태이다. 12시 넘어서까지 학원에서 학습하고 귀가해 취침하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학교의 수업이 어려워 질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셋째 사교육비의 더 큰 증가를 불러올 것이다.
현재 사교육비 시장의 엄청난 증가로 가뜩이나 가계의 부담이 큰 현실에서 야간자율학습 이후의 사교육을 더욱 강화해 가정의 힘겨움을 더욱 크게 하려는 조치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청소년기에는 입시공부 이외에도 최소한의 균형 잡힌 식생활, 적당한 운동, 충분한 휴식, 즐거운 마음가짐, 자발적 참여자세 등이 반드시 필요한 때이다. 청소년기 건강이 평생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밑거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과도한 입시위주의 문제를 더욱 극대화 시키고 이를 더욱 부채질하는 본 학원시간을 연장하는 조례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법적인 문제도 제기된다.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을 존중하는 것을 규정’했다. 교육기본법 제12조의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명시한 내용은 본래 학원법의 취지와도 맞다. 근로기준법 제70조 2항에서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근로 제한하고 PC방 노래방 출입제한 등 청소년 관련 법규에서 모두 밤 10시를 제한기준으로 삼고 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개정취지와 청소년기본법,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크게 위배된다. 동법률 제16조 제1항에서 교육감이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행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제2항에서는 교습시간을 정함에 있어 학교 수업과 학생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생은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입시에만 매달려야 하는 공부기계가 아니다. 지역사회의 시민이며 생명이며 주체적 인격이다. 청소년기의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얼마만큼 더 해쳐야 이러한 환경이 낳아지려는가?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 연장을 위한 조례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 참여기관 및 단체: 군산YMCA청소년위원회,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군산진포문화예술원, 남원YMCA, 남원시청소년문화의집,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익산YMCA, 익산시청소년수련관, 전주시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전주YMCA, 전주시효자청소년문화의집, 정읍YMCA, 정읍시청소년수련관, 진안군청소년수련관, 진안YMCA 등 15개 기관·단체 (ㄱ, ㄴ 순)
· 문의: 063) 451-7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