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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서울고등법원 2007. 11. 7. 선고 2007나51255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5. 11. 선고 2006가합12740판결
보영소 | 축구장 및 도로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1심] - Daum 카페
변론종결 2007. 10. 17.
판결선고 2007. 11. 7.
주 문
1. 당심에서의 청구확장 등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는 원고에게 49,503,486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26.부터 2007. 11.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위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5,803,728원과 이에 대하여 2006. 6.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고, 청구내역을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3,407,891원과 이에 대하여 2006. 6.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 B는 2006. 6. 25. 16:30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 인근 E 고수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F"(이하 '이 사건 축구장'이라 한다)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던 도중 소외 G에게 공을 패스하였는데, 위 G에게 패스한 공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축구장에 먼저 튕긴 후 굴러가면서 운동장 끝부분의 경계석에 맞아 굴절되어 축구장에 인접한 아스팔트 포장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로 굴러 갔고,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바로 이 사건 도로를 지나가던 망 H의 자전거 페달에 밑으로 위 축구공이 들어가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H가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나. 그 후 피고 B 등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가 H를 인근에 위치한 I병원으로 옮겼으나 H는 2006. 6. 26. 19:00경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축구장과 도로는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피고 구로구'라 한다)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E 체육공원의 일부분으로, 피고 구로구는 주민편의 및 체육활동 등 여가활용을 위하여 E 고수부지에 이 사건 이 사건 축구장을 설치하고, 또한 이 사건축구장과 바로 인접하여 이 사건 도로를 설치하여 이를 주민들의 축구 및 자전거 타기, 걷기, 달리기 등 체육 및 여가활동에 제공하여 왔다.
라. 원고는 망 H의 딸로서 단독 상속인이다.
2. 피고 구로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6 내지 9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축구장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다른 한강 고수부지 등에 설치된 축구장과 자전거 등을 탈수 있는 도로와 달리 축구장에서 굴러 나온 공이 도로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아무런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채 같은 높이로 바로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도로 주변에는 이와 같이 축구장과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음에도 축구장으로부터 굴러 나오는 공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고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 설치 ·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축구장과 도로를 함께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두 영조물 사이에서 당연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성에 대비하여 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조물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구로구는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축구장과 도로를 함께 설치하면서 축구장과 도로를 바로 인접하여 설치할 경우 축구장에서 일반 공중들이 축구를 하는 과정에서 축구공이 수시로 굴러서 이 사건 도로에 들어가게 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에서 자전거 등을 타는 사람들의 안전에 위해를 끼쳐 안전사고의 발생이 충분이 예상되므로 위와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축구장과 도로 사이에 이격거리를 두거나, 만약 그 장소가 이격거리를 두기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수부지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축구장과 도로 사이에 관목 등을 심어 자연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거나 높지 않은 턱이나 휀스 등 인공적인 안전시설을 함께 설치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안전장치나 시설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러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앞서 본 사고 발생경위에 비추어 피고 구로구의 이와 같은 이 사건 축구장 및 도로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구로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H로서도 이 사건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당시 이 사건 도로 옆의 축구장에서 피고 B 등이 축구를 하고 있어 그 과정에서 축구공이 이 사건 도로로 굴러 들어올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자전거를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망인이 자전거를 운전할 당시 안전모조차 쓰지 않아 이 사건 사고의 정도에 비추어 그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망인의 과실정도를 피고 구로구가 배상할 손해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50%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 구로구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가)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나)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53,906,973원이다.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J생
사고 당시 나이 : 53세 10월 남짓
사고당시 거주지 : 서울 금천구 K
②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망인은 매월 22일씩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 노임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고, 보통인부의 1일 노임은 2006. 6. 26.경이 56,822원이고, 2006. 9. 이후는 57,820원이다.
③ 가동연한 : 60세가 될 때까지
④ 생계비 : 수입의 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산 (계산의 편의상 월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① 원고가 구하는 2006. 6. 26.부터 2006. 9. 25.까지 3개월간
56,822원 × 22 × 2.9752 × 2/3 = 2,479,499원
② 2006. 9. 26.부터 2012. 8. 9.까지 73개월
57,820원 × 22 × (63.6189 - 2.9752) × 2/3 = 51,427,474원
③ 합 계 : 53,906,973원
(2) 치료비
원고는 망인이 I병원에서 사고후부터 사망시까지 치료받으면서 소요된 치료비 1,100,000원를 지급하였다(갑 제15호증의 기재).
(3) 장례비
원고는 망인의 장례비로 4,000,000원을 지출하였다(다툼없는 사실).
(4) 책임의 제한
① 망인의 과실비율 50%
② 계산 : 망인의 일실수입 53,906,973원 × 0.5 = 26,953,486원
원고의 적극적 손해 5,100,000원(치료비 1,100,000원 + 장례비 4,000,000원) × 0.5 = 2,550,000원
(5) 위자료
① 참작한 사유 : 망인과 원고의 나이와 가족관계, 재산정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양측의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② 인정금액 : 망인 : 15,000,000원
원고 : 5,000,000원
(6) 상속관계
망인의 손해배상채권 41,953,486원(일실수입 26,953,486원 + 위자료 15,000,000원)은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원고에게 모두 상속되었다.
다. 소 결
따라서, 피고 구로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합계 49,503,486원(망인의 손해배상금 상속분 41,953,486원 + 치료비 및 장례비 2,550, 000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6. 6. 26.부터 피고 구로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7. 11. 7.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축구를 하면서 축구장 주변을 지나가는 타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공을찰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망 H가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B는 망 H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 단
축구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자기가 찬 공에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할 기본적인 주의의무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는 피고 구로구가 설치한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가 찬 공이 곧바로 날아가 망인이나 자전거를 직접 맞춘 것이 아니라 피고 B가 축구를 하던 중 동료에게 공을 패스하였는데 그 공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운동장 모서리에 튕겨 굴절되면서 도로로 공이 굴러 갔는데,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이 사건 도로를 지나가던 망인의 자전거 페달에 축구공이 걸려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인바, 피고 B가 자치단체가 주민들이 축구를 하도록 설치하여 둔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면서 위와 같은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까지 예측하여 공을 조심히 찰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위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축구장에서 축구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구로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구로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확장 등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덕모
판사 최의호
판사 신숙희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5. 11. 선고 2006가합12740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07. 4. 13
판결선고 2007. 5. 1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3,407,891원과 이에 대하여 2006. 6.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000은 2006. 6. 25. 16: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본동 소재 고척교 인근 안양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B 축구장”(이하 ‘이 사건 축구장’이라 한다)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던 도중 소외 000에게 공을 패스하였는데 위 000에게 공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축구장 모서리에 튕겨 굴절되면서 축구장 주변의 이 사건 도로로 굴러 갔고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바로 옆 천변 도로를 지나가던 망 000의 자전거 페달에 위 축구공이 박히면서 자전거가 넘어져 000이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나. 그 후 119 구급대가 000을 구로성심병원으로 옮겼으나 000은 2006. 6. 26. 19:00경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축구장과 도로는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피고 구로구’라 한다)가 시민들의 여가 활용을 위하여 설치하고 관리하는 시민공원의 일부분이다.
라. 원고는 망 000의 딸이다.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6, 을나 1호증의 1 내지
9, 을나 2호증의 1, 2, 을나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검
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구로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구로구가 이 사건 축구장과 도로 등 시민공원의 설치, 관리자로서 이 사건 축구장과 도로 사이에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였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수목 등 자연적 안전장치 내지 울타리 등 인공적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망 000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구로구는 이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갑 4호증, 갑 6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축구장과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이격거리 없이 바로 붙어 있고 그 사이에 나무가 심어져 있거나 울타리가 쳐져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편 을가 3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구로구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안양천변 둔치에 이 사건 축구장을 포함한 시민공원을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하지도 아니하고 평상시에는 그 출입과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 채 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안양천은 홍수기에 범람하여 이 사건 운동장을 포함한 둔치 전체가 물에 잠기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피고 구로구는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물이 빠진 후에 청소를 하고 다시 주민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이 때문에 위 하천을 관리 감독하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홍수기에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이 시민공원에는 이 사건 축구장 이외에도 2개의 운동장이 있고 그 운동장들 안쪽으로 자전거를 타거나 조깅, 또는 산책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죽 나 있는데 그 사이의 거리는 천변 둔치의 너비에 따라 넓은 곳도 있고 좁은 곳도 있는 사실, 이 사건 축구장은 축구장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에어로빅 교습소로도 쓰이고 단축마라톤대회, 구민 걷기대회, 구민 식목지원행사 등 각종 행사를 위한 장소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사정, 즉 위 시민공원이 그 설치에 기본적인 제약이 있고 주민의 이용에 반대급부가 따르지 않으며 이 사건 축구장의 용도가 아주 다양한 점 등 이 사건 축구장과 도로의 설치현황, 용도, 그 이용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축구장과 도로가 바로 붙어 있고 그 사이에 수목이나 울타리 같은 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사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000이 패스한 공이 축구장 모서리에 부딪혀 굴절되면서 옆에 있는 도로로 굴러가 망인의 자전거 페달에 박히면서 일어난 사고인바 이러한 이례적인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축구장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 경기 도중 울타리에 부딪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축구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이격거리가 충분하지 않다 하여 축구장을 폐쇄하면 오히려 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피고 구로구가 이 사건 사고까지 예상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고 구로구의 이 사건 축구장과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000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000이 축구를 하면서 축구장 주변을 지나가는 타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공을 찰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망 000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000은 망 000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축구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자기가 찬 공에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할 기본적인 주의의무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000이 찬 공이 곧바로 날아가 망인이나 자전거를 직접 맞춘 것이 아니라 피고 000이 축구를 하던 중 동료에게 공을 패스하였는데 그 공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운동장 모서리에 튕겨 굴절되면서 도로로 공이 굴러 갔고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이 사건 도로를 지나가던 망 인의 자전거 페달에 축구공이 박히면서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인바, 피고 000이 축구를 하면서 위와 같은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까지 예측하여 공을 조심히 찰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000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형명
판사 임성실
판사 권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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