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감리원입니다 ^^
피뢰설비 관련하여 선배님들께 질문 드리오니,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6층 건물 옥상에 수평도체를 설치 하도록 되어있는데 옥상 파라펫 일부 구간이
금속제(높이 1m, 50mm SST PIPE) 난간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금속제 난간을 IEC62305 규정에 의한 자연적 구성부재로 보아
인접한 수평도체와 전기적 접속하여 금속제 난간 설치 구간의 수평도체 시공을 생략하고 설계변경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하여도 문제는 없는지요?
문제가 없다면 특별히 검토해야할 사항이있으면 지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__)
아울러 설계변경시 설계사무실과 어떤 절차을 거쳐 설계변경을 진행하는것이 좋은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참고로 아래 사진처럼 하려구요(빌려온 사진입니다 ^^)

첫댓글 당초 설계자의 설계 의도와 동일한지 여부에 대한 설계사무소(기술사) 의 동의서 또는 의견서를 필히 첨부하여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글구 설계변경금액 산출해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