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림여자중학교 공고 제 2022-19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개인위탁 외부강사 재공모
장림여자중학교에서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요가 프로그램 위탁 강사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 분야 및 인원: 요가 또는 필라테스 1명, 매주 목요일 2시간 수업(15:20~17:00 쉬는 시간 포함)
※ 강의료는 시간당 45분, 총 20시간
※ 일정 조정 가능
2. 모집 세부 사항
가. 공모 기간: 2022. 4. 25.(월)∼2022. 4. 29.(금) 16:00까지
나. 서류 접수: 2022. 4. 25(월)∼2022. 4. 29.(금) 16:00까지
다. 접수 장소: 장림여자중학교 교무실(2층) 본인 직접 제출 또는 이메일
접수, 우편 접수
라. 선정 및 계약방법:
- 1차 제안서 평가 합격자에 한해 2차 프로그램 운영 능력평가(면접방법:대면)를 실시하여 계약예정자를 선정
- 2차 프로그램 운영 능력평가 : 2022. 5. 3.(화) 15:20 본교 1층 회의실
마. 합격자 통보
1) 1차 제안서 평가: 1차 제안서 평가 통과자에 한하여 개별통보(2022. 5. 2.(월) 14:00이후)
2) 2차 프로그램 운영 능력평가: 계약 예정자에 한하여 개별통보(2022. 5. 3.(화) 16:30이후)
바. 계약 기간: 2022. 5. 12.(목)∼2022. 8. 31.(수)
(실제 계약 기간은 각 프로그램별 수업 시작일 ∼ 수업 종료일로 함.)
※ 공사기간은 제외(학교 사정으로 인해 추후에 공사기간이 명시될 수 있음.)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계약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학생 만족도 및 본교 사업 계획에 따라 연장 가능함.
사. 계약 해지
계약 해지 유형과 사유
1) 자동 해지:계약 기간 만료 시 자동 해지 ☞ 별도 통보 조치 불필요
2) 학교장에 의한 해지
㉮ 즉시 해지: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등으로 학생을 지도하기에 심히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 해지서 통지 시 즉시 효력 발생
㉯ 절차 해지
-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결강했을 때
- 프로그램 운영 준비 및 학생 지도 소홀 등으로 강사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 계약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 해지 30일 전 해지 사유서를 통지하고 강사 수령 확인 후 효력 발생
㉰ 강사 요구에 의한 해지
- 강사가 프로그램 운영을 스스로 포기할 때
- 강사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학교는
외부강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강사가 해지 30일 전 해지 사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동의를 받은 후 효력 발생
㉱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해지 통보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처리 절차
- 학교운영위원회심의(자문) → 학교장 결정 통보
아. 기타사항
- 보조 강사 활용 금지
- 결강 시 보강은 의무 사항이며 보강 미실시 경우 본교 환불기준에 의하여 환불 처리
- 프로그램 운영일이 학교의 행사(현장학습, 수련 활동, 축제, 시험 등)나 공휴일, 휴업일, 방학 등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는 보강 또는 환불
3. 지원 조건
가.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나. 직무 수행의 결격사유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다.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복지법」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