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메리츠화재 약관자료
보영소 | 주택∙온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Ⅰ) - Daum 카페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3.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4.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단 지진재해로 인해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6.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8.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 진해일로 인한 손해
9.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중과실(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중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 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하 같습니다.)
【이미 진행 중】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청(홍수통제소 포함) 기상 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예비특보 발표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