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는 경우 청문 절차 대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하도록 하는「공중위생관리법」(법률 제 18605호, 2022. 6.22 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절차를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려는 경우 말소 예정 사실을 영업자에게 사전통지 하고, 해당 관청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하도록 하여 직권말소 기간을 단축하고 후속 영업자의 영업 개시 기간을 앞당기도록 함(안제3조의4)
나.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을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가 교육장을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덜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도록 함(안 제23조)
다.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시설기준에 집합건물에서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성된 경우를 추가하여 시설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별표 1)
라. 목욕장 욕조수 유리잔류염소 농도 범위(0.2mg/L~0.4mg/L)가 좁게 설정되어 준수하기 어렵다는 의견 및 수영장 등 타 시설기준을 고려하여 최대 1mg/L를 넘지 않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함 (안 별표 2)
마. 목욕장 출입금지 대상에 정신질환자가 규정되어 있으나 인권 침해 소지가 있고 영업자가 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삭제하도록 함(안 별표 4)
바. 목욕장 남녀 동반 입장 제한 연령을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48개월) 이상으로 강화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별표 7)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3조의2제3항제3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3조의4를 제3조의5로 하고, 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4(공중위생영업의 신고 사항 직권말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신고 사항 말소 예정 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할 것
2. 신고 사항 말소 예정 사실을 해당 기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할 것
제23조제2항 중 “위생교육의”를 “위생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며,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제8항”을 “제10항”으로 한다.
별표 1 Ⅱ 제1호다목 본문 중 “객실”을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객실”로, “이상이거나”를 “이상 또는”으로 한다.
별표 2 Ⅰ 제2호라목2) 중 “이하가 되어야”를 “이하를 유지하되 최대 1mg/L를 넘지 않아야”로 한다.
별표 4 제1호라목(2)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1)(나)을 삭제한다.
별표 7 Ⅱ 제2호 라목2)라) 중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또는 음주”를 “음주”로 하고, 같은 호 라목2)마) 중 “5세”를 “4세(48개월)”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3호 중 “(「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을 “(「전기안전관리법」제13조제1항제9호”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3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9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4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① (생 략) |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3호ㆍ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4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②------------------------------------------------------------------------------------------------------------------------------. -----------------------------------------------------------------------------------------------. |
1. ∼ 2.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3.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9호---------------------------------------- |
3의2. ∼ 4. (생 략) | 3의2. ∼ 4. (현행과 같음)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3조의2(변경신고) ①ㆍ② (생 략) | 제3조의2(변경신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3호ㆍ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4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③---------------------------------------------------------------------------------------------------------------------------------. --------------------------------------------------------------------------------------------------. |
1. ∼ 2.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3.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9호---------------------------------------- |
3의2. ∼ 4. (생 략) | 3의2. ∼ 4. (현행과 같음)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3조의4(공중위생영업의 신고 사항 직권말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신고 사항 말소 예정 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할 것 2. 신고 사항 말소 예정 사실을 해당 기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할 것 |
제3조의4 (생 략) | 제3조의5 (현행 제3조의4와 같음) |
제23조(위생교육) ① (생 략) | 제23조(위생교육)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생교육의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기술교육,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한다. | ② 위생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며, 교육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대상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섬ㆍ벽지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제7항에 따른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 | ④ --------------------------------------------------------------------------------------------------------------- 제9항-----------------------------------------------------------------. |
⑤ ∼ ⑩ (생 략) | ⑤ ∼ ⑩ (현행과 같음) |
⑪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생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⑪ ------ 제10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