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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고 도움자료 제공 |
□(신고도움)홈택스「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 도움자료를 제공하며 124만* 사업자에게는 개별 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23년 1기 확정) 96종, 118만 명 → (’24년 1기 확정) 104종, 124만 명(5%↑)
〇공통 도움자료는 모든 사업자에게 제공되며, 소규모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위주로 안내합니다.
공 통 도움자료 | ◦(신고 유의사항)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
◦(과거 신고내역) 최근 2년간 신고내역·부가가치율,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 |
◦(기타 안내사항)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
| 실수하기 쉬운 주요 사례 |
▸【매출분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그 대가를 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 한 경우 ⇒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다만, 추후 대금을 계속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대손세액공제 사유 해당 시 당해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환급) 받을 수 있음 |
▸【매입분야】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영수증 발행 대상)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부가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따른 면세사업자 및 부가세법 제36조【영수증 등】에 따른 영수증 발행 대상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거래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
▸【공제분야】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 ⇒ 직전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소매업 등)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발급액의 일부를 납부세액에서 공제(~’26년 : 1.3%, 연간 1천만 원 한도) |
〇124만 사업자에게는 빅데이터, 외부기관·과세기반 자료 등을 분석하여 탈루가 빈번한 유형 등 납세자 특성에 맞는 개별 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개 별 도움자료 | ◦(도소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으로 성실신고 안내 |
◦(서비스) 유튜버 사업자의 간접광고 및 체험단 수익 성실신고 안내 | |
◦(숙박업) 해외플랫폼을 통해 제공한 숙박서비스 매출 성실신고 안내 |
〇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의 도움자료를 일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
□(환급금 조기지급)세정지원 대상 사업자의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합니다.
〇7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8월 2일1)까지,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8월 14일2)까지,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조기 지급 하겠습니다.
1)법정 지급기한(8.9.)보다 7일 조기지급, 2)법정 지급기한(8.24.)보다 10일 조기지급
|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①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⑤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개인)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 이상+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 (법인)’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⑥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
□(납부기한 연장)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〇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 ①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②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③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또는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신청
3 |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검증 |
□(신고검증)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〇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신고검증 사례 |
주식투자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투자 자문용역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
상가 분양권 취득 계약 후 고액을 환급받고 계약을 해제한 후 부가세를 추가 납부하지 아니한 사례 |
타인 명의의 현금영수증을 수수료를 주고 매입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례 |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주의 고급별장 공사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받은 사례 |
참고1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
1.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구 분 | 주 요 내 용 |
홈택스 (PC) |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접속→‘세금신고-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또는 회원 접속→홈택스 내비게이션→신고서 작성 ○ 이용시간: 7.1.~7.25. 매일 06:00~다음날 01:00 ※ 다만, 7.1.(월), 7.10.(수), 7.25.(목)은 06:00~24:00 까지 운영 ○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 : 5종 서식* 으로 신고를 완료하는 일반과세자 및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는 사업자 중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5종 서식으로 신고를 완료하는 일반과세자 * 확정신고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수령명세서 |
손택스 (모바일) |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접속→‘전체메뉴→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
ARS | ○ 대상자: 무실적 사업자 ○ 1544-9944→보이는ARS 또는 음성ARS→부가가치세 신고→무실적신고 |
우편·방문신고 | ○ 이용시간: 2024. 7. 25.(목) 18:00까지 |
2.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구 분 | 주 요 내 용 |
홈택스 (PC) · 손택스 (모바일) |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세금납부’→‘자진납부’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납부시간: 07:00~23:30(연중 무휴) |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매일(00:30~23:30,07:00~23:30), 평일(00:30~23:30,09:00~23:30, 09:00~22:00) |
금융기관 | ○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ARS, 공과금수납기*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세무서(무인수납창구 등) | ○무인수납창구*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
No | 구분 | 제공 항목 (총 30종) | 제공일정 | 비고 |
1 | 매출 | 현금영수증 매출 | 24.7.01. | |
2 | 수출실적 내역(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 24.7.10. | ||
3 |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 24.7.12. | ||
4 | 신용카드 매출 | 24.7.15. | ||
5 | 판매·결제대행자료 | 24.7.15. | ||
6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 24.7.15. | ||
7 | 매입 | 현금영수증 매입 | 24.7.01. | |
8 |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 24.7.01. | ||
9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 24.7.12. | ||
10 |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 24.7.12. | ||
11 |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 24.7.15. | ||
12 |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24.7.15. | ||
13 | 공제 |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 24.7.01. | |
14 | 재고납부세액 | 24.7.01. | ||
15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 24.7.01. | ||
16 |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24.7.01. | ||
17 |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세액 | 24.7.01. | ||
18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세액 | 24.7.01. | ||
19 |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세액 | 24.7.01. | ||
20 |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 24.7.11. | ||
21 |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 24.7.12. | ||
22 |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24.7.15. | ||
23 | 기타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 24.7.01. | |
24 | 음식・숙박업 직전기 사업장현황명세서 | 24.7.01. | ||
25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 | 24.7.12. | ||
26 |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 24.7.12. | ||
27 |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 24.7.12. | ||
28 | 국고입금 예정세액 정보(세무대리인) | 24.7.15. | ||
29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 24.7.15. | ||
30 | 수정신고․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 신고마감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