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7502 판결
[배당이의][공2015하,1230]
【판시사항】
[1]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집행공탁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2]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에도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및 이러한 법리는 혼합공탁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제3채무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나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면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고, 한편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그에게 송달된 경우, 압류·가압류명령은 집행공탁으로 이미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2]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 공탁사유신고서에 이에 관한 내용까지 기재되는 등으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그 채권자가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경우라면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되나, 집행법원이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라면 설령 이러한 압류·가압류명령이 공탁사유신고 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집행공탁과 민법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이 혼합되어 공탁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참조
■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②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48조 제1항, 제291조 [2]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47조, 제248조 제1항, 제291조, 민법 제48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결(공2008하, 1790)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원기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국)
【피고, 피상고인】 진산철강 주식회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4. 11. 6. 선고 2014나838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3채무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나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면 그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는 것이고, 한편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그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압류·가압류명령은 집행공탁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결 등 참조). 한편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 공탁사유신고서에 이에 관한 내용까지 기재되는 등으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그 채권자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경우라면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집행법원이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라면 설령 이러한 압류·가압류명령이 공탁사유신고 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집행공탁과 민법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이 혼합되어 공탁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금강스텐레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광원엘리베이터(이하 ‘광원엘리베이터’라고 한다)의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이하 ‘현대엘리베이터’라고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20,425,140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3. 6. 19. 현대엘리베이터에 송달된 사실, 피고 진산철강 주식회사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47,581,050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3. 7. 10. 현대엘리베이터에 송달된 사실, 이어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광원엘리베이터의 채권양도 통지가 2013. 7. 18. 현대엘리베이터에 송달된 사실, 이에 현대엘리베이터는 2013. 7. 29. ‘가압류 후 채권양도’를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이 사건 채권액 55,220,000원을 혼합공탁한 사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8. 7. 현대엘리베이터에 송달된 사실, 한편 피고 금강스텐레스 주식회사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19901호로 광원엘리베이터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국가에 송달되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공탁관은 2013.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사실, 이에 따라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집행법원은 ‘피고들에게만 안분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그런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공탁관의 사유신고서에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광원엘리베이터의 채권양도 후일뿐만 아니라 현대엘리베이터의 혼합공탁으로 이 사건 채권이 이미 소멸한 후에야 발령되어 현대엘리베이터에 송달되었으므로 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송달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공탁관의 사유신고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집행법원이 위 사유신고 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배당요구의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양도의 철회나 배당요구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