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좋은 선생과 좋은 강의의 수업료는 비싸져도 탓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또한 오늘의
이번에 감사원이 200여개의 대학에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등록금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정부 보조금도 있으니 투명하게 보자는 것이다.
이번 감사의 초점은 “과연 등록금 산정이 적정한가를 보는 것이다. 등록금 등 수입이 있으면
지출이 있을 것이다. 회계관리가 적정한지와 공사와 구매 등까지 광범위하게 볼 것이다.”
실제로 낭비가 있는지, 없는지. 구매와 공사 분야에서의 예산 집행은 어떤지.”‘대학의 건강상태
를 확인하겠다는 얘기라고 감사원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러한 뉴스에 등록금의 의미와 그 산정기준의 원론은 어디에 기준하고, 무엇일까??
교육과 육영사업엔 세금이 없다. 따라서 정부는 그 수익성에 견제의 권한을 쥐고 있어야 할텐
데..등록금 책정을 각 대학 당국의 자율에 맏기고 그 타당성여부의 판정이 없다면 그것은 자율
과 육영사업의 의미를 벗어날 수 있는 지점이 발생될수도 있다.
바로 이 지점이 문제의 발상 지점이다.
대학생 1인당 한 학기에 8백만원의 등록금을 납부하는데, 각 대학들의 등록금 수입에 맞는 지
출을 하고 있슬까??
뉴스엔 등록금을 받아 그 반액정도(대략 47 %)가 각 대학의 적립금이란 사실이다.
적립금이란 무엇일까?? 아마 목적도 없는 미래의 특별한 사유를 위한 목적적 기금인듯한데...
그것을 의무적으로 등록금에서 부담하여야 하는가??
경제원리에서 내가 물건을 살때 적립금까지 주어야 할까?? 그럼 만원짜리 물건을 2만원주고
사다니?? 이게 세금도 면제된 대학들의 육영사업이다.
미국의 하버드의 20억 달러가 넘는 돈은 도네이션( 기부)에 의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적립금
이라는돈을 비축하려는 발상이 생기게 된듯 하지만 적립금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그것이 등록금에 붙어야 할 이유는 없다.
그것은 각 대학의 활동에 의한 기부금 조성이라면 그 누구도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론 각 대학들이 등록은 좀더 현실적이고 기부금은 알아서 받는 기부 문화가 더욱 활발해
져야 할 것이다.
더욱 웃기는것은 등록금중 나머지 절반중에서 대략 50%의 금액이 건축물 신축에 사용된다는
통계도. 지성의 대학당국에선 건축물 신축 비용을 학생이 부담하여야 하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어느나라 경제원리인가??
아마 신흥종교에서 성전건립에 헌금을 받는다는 것은 있어도 의무적으로 등록금에 건물 신축
분 금액이 계산 되었다면 학교는 특정 종교인가?? 그것도 사이비같은...
매일경제신문은 서울 주요 일반 사립대(학부ㆍ대학원 편제정원 1만명 이상 기준) 본교 1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교비
회계 자금계산서를 통해 각 대학 건설비용과 이 가운데 재단법인이 보전한 금액을 분석했다.
각 대학은 땅 또는 기존 건물ㆍ구축물을 사들이거나 학내 새 건물을 짓는 데 비용(자산적 지출)을 투입하고 이를 재단
에서 자산전입금으로 일부 보전한다.
조사 결과 18개 서울 주요 사립대의 지난해 자산적 지출 합계는 총 4453억원이었지만 이에 대한 재단 부담인 자산전입
금 총액은 604억원에 불과했다. 자산적 지출 총액 대비 자산전입금액 비율은 고작 13.6%였다.
자산적 지출이 200억원 이상인 대학 중 성신여대(587억원) 고려대(358억원) 상명대(351억원) 한양대(215억원) 세종대
(203억원) 등은 자산전입금을 내지 않았다.
특히 이 같은 행태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2009년 수도권 주요 사립대 2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산적 지출ㆍ자산전입금 조사에서
도 전입금을 낸 대학은 절반인 13개였고 금액 비율은 14.5%였다. 2009년 자산전입금 부담률 14.5%는 이번에 2010년
서울 주요 사립대에 한해 매일경제신문이 조사한 비율 13.6%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김삼후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교육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대학 설립자는 원칙적으로 학내 땅과 건물인 교지(校地)ㆍ
교사(校舍)에 대한 비용을 대야 한다"며 "다만 100% 부담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적어도 교비회계 자산적 지출 중 50%
정도는 법인에서 부담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부터 각 대학이 지난해 교비회계 결산자료를 낼 때 결산총액을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나눠
공시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이 두 회계를 구분 없이 표시해 대학의 자산전입금 등이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 가운데 어디로 들어갔는지
알 수 없었다.
조사 결과 자산전입금을 내놓은 대학 6개 가운데 동국대 서강대 숭실대 이화여대 등은 자산전입금을 내놓긴 했지만
이를 전액 기금회계 수입으로 처리했다. 중앙대만 자산전입금을 전액 등록금회계에 넣었고 성균관대는 자산전입금
87억원 가운데 77억원은 등록금회계로, 나머지 10억원은 기금회계 수입에 넣었다.
이들 대학에 대해 김 연구원은 "결산총액에서는 자산전입금을 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를 대부분 기금 안에
쌓아둔 것일 뿐이어서 대학법인이 자산 관련 지출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은 셈"이라고 말했다.
위의 인용글에서 2010년 서울 주요 사립대에 한해 매일경제신문이 조사한 비율 13.6%라면은
이것은 주인으로서 바른 행세는 아닐듯 하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에서 정말로 등록금의 산정은 얼라라야 될까?? 자못 기다려 지지만 그
등록금엔 적립금과 건물 신축분의 배꼽이 더큰 등록금의 기준은 사라져야 한다.
그러기이 이 후세백작의 생각은 감사원의 감사자료의 ‘로 데이터’(raw data·원자료)에서도 이
부분이 선명하게 그려져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현실적인 대안으로 정부가 사립대에 등록금의 15%선을 지원하며 등록금을 인하하는
방안이 우선은 최선책이라 하여도 등록금의 원자료에 건축신설비나 적립금이 기부금 항목으로
별도로 있어야 할 것이다.
기부금이란 내는 학생도 있지만 않 내는 학생도 구별지어야 할 것이 아닐까?
비과세의 영리 재단이라면, 우수한 인재양성의 산실이 되려면 학교경영에 학생들의 참려가
있어도 좋을듯 하고, 위의 지적의 학업을 위한 등록금이외의 적립금과 건축신설 비용은 일종의
기부금으로 10~20%라도 학생들과의 상의가 있어야 하는 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기부금을 모아 충당하여야 할 것이다.
반값 등록금의 문제에 앞으로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대학생
집회의 시위를 잠재울 수 있슬 것이다.
< 약사법은 다음 장으로 넘깁니다>
첫댓글 공무원 하면서 번 돈 애들 교육비로 탕감을 했지요.
어디 바람 따라 가곺던 여행의 꿈은 사라지고
고향산천만 쳐다보며 솟아라 날개여 없는 날개만 그린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