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4월 보험사 중요공지가 있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4월 보험사는 항상 이슈가 있네요.
예정이율 변동으로 인한 보험료인상, 보장축소가 항상 이뤄졌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슈사항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좋은 보장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 4월 실손의료비보험 개정
내용 : 현행 종합실손의료비보험 / 단돈실손의료보험이 4월부터 단독실손의료비로만 판매
현행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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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손해율 불량 → 스코어제도 통해 보험료 절감 인수완화와 할증/부담보 → 유병력자 가입문턱 낮음 | 단독운영으로 손해율관리 부담 → 보험료 높음 인수강화 → 유병력자들 가입문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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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손의료비와 다른 특약을 한 상품으로 구성이 불가능해집니다. | | | | | |
② 다른 특약없이 실손의료비만 필요한 경우 단독실손의료비 구성이 가능하나 보험료의 부담이 조금은 높아지게 됩니다. |
③ 기왕력자(병력사항이 있는)의 경우 보험가입이 까다롭거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 | | |
④ 가입연령에 따라 가입절차가 번거롭고 건강검진을 통해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 | |
유병자실손의료비 출시
구분
| 현행 | 변경 |
보험료
| 100% | 할증 |
통원보장항목
| 외래진료+처방조제 회당 30만원 | 외래진료+처방조제X 회당 20만원 |
자기부담금
| 급여10%비급여20%3대비급30% | 30%(입원10만원/통원2만원) |
3대비급여(MRI/도수/주사제)
| 가능 | 불가 |
변경주기
| 15년 | 3년 |
① 유병자도 일반실손과 동일보장(일부질병만 할증/부담보)
이었으나 변경 후 보장축소 및 100% 보험료할증으로 보험료 부담↑
② 자주 발생되는 3대비급여 치료비의 보장불가
③ 본인부담금이 높아져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④ 보장내용의 변경주기가 짧아지면서 보장안정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상 4월부터 변경되는 실손의료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직 실손의료비가 없고 가입을 고려중이라면 3월 가입조건과 4월 가입조건 잘 비교하여 보장 좋을때 미리
미리 준비하여 안정적으로 보장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 언제든 보험게시판을 통해 문의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 및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