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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양도소득세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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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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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정보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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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양도자 | 양수자1 | 양수자2 |
성 명 | 000 | 000 | 000 |
주 소 지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0000000000000 | 서울특별시 0000000000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전 화 번 호 | 0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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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비 고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00구0000 | |
취 득 시 기 | 2018년 10월 29일 | 등기접수일 |
양 도 시 기 | 2024년 12월 31일 | 등기접수일 |
보 유 기 간 | 6년 | |
전 입 일 | 2018년 11월 5일 | 초본확인 |
거 주 기 간 | 6년 | |
조 정 대 상 지 역 유 무 | o | 2017.08.03~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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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정보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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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비 고 |
물 건 종 류 | 다가구주택 | 건축물 대장 확인 |
면 적 | 건물 | 232.44 ㎡ | 토지 | 141.5 ㎡ | 건축물 대장 확인 |
양 도 가 액 | 1,280,000,000 | 양도시 매매계약서 |
취 득 가 액 | 860,000,000 | 취득시 매매계약서 |
취득세등 | 18,920,000 | 취득세 영수증 |
기타 취득가액 | 5,448,000 | 중개사 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등 |
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 | 732,000 | 법무사 영수증 |
양도시 중개사 수수료 | 8,448,000 | 중개사 영수증 |
세무사 수수료 | 330,000 | 현금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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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양도소득세 산출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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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 663,220 | 본세 : 2025-02-28 까지 납부 |
지방세 : 2025-04-30 까지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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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금 액 | 비 고 |
양도가액 | 1,280,000,000 | |
취득가액 | 884,368,000 | |
필요경비 | 9,510,000 | |
양도차익 | 386,122,000 | | | | |
비과세 양도차익 | 361,989,375 | 양도차익*12억/양도가액 |
과세 양도차익 | 24,132,625 | |
장기보유특별공제 | 11,583,660 | 장기보유 특별공제 표2 적용 (6년이상 보유 24%, 6년이상 거주 24%) |
양도소득금액 | 12,548,965 | |
기본공제 | 2,500,000 | |
과세표준 | 10,048,965 | |
세율 | 6% | |
누진세액공제 | 0 | |
양도소득세 | 602,930 | |
지방소득세 | 60,290 | 양도소득세 * 10% |
합계 | 663,220 | 납부기한 2025년 02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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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쟁점사항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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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다가구 주택 양도시 1주택 유무 판단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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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합니 |
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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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건 | 내 용 | 충족 여부 |
① 층수 요건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일것. (지하층 제외) | o |
② 면적 요건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 o |
③ 세대수 요건 | 1개 동에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o |
④ 등기 요건 | 세대별로 구분등기 되어 있지 않을 것 | o |
⑤ 일괄양도 요건 |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것. (지분매각이 아닐 것.) | o |
* 층수, 면적, 세대수 요건은 건축물대장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등기 요건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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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000님은 쟁점 부동산의 보유 및 거주기간(각 2년)을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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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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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요건을 충족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므로, 1세대 1주택 판정요건인 보유 · 거 |
주 요건만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 무주택 충족 가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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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유 요건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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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님은 2018년 10월 29일 취득(이전등기접수일)하여 2024년 12월 31일에 매도(이전등기접수일)하였습니다. 소득세법상 자산의 보유기간은 |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이므로 2년이상 요건을 충족합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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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거주 요건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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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님은 2018년 10월 29일에 서울특별시 00구 소재의 다가구 주택을 취득하였고, 이 당시 00구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
비과세를 받기위해서는 추가적으로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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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님은 본 양도 물건에 2018년 11월 05일에 전입한 사실이 초본상으로 확인되고, 이후 양도일까지 다른 소재지로 전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 |
습니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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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5항」을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 (1세대 1주택의 범위) 을 적용할 때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 |
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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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2022-부동산-2143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가구주택의 일부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후 해당 다가구 |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점. (즉 거주기간 계산에 산입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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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과-1412에 따르면, 1세대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그 다가구 |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하는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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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과 예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다가구 주택의 일부에서 거주한 기간은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판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표2(우 |
대율)적용 판단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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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위 내용은 현재(2025.02.13) 시행중인 법령 등에 근거하여 작성 되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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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액 | | | |
양도가액 | 205,300,000 | | | |
취득가액 | 194,123,520 | | | |
필요경비 | 0 | | |
양도차익 | 11,176,480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1,341,178 | | |
양도소득금액 | 9,835,302 | | |
기본공제 | 2,500,000 | | |
양도소득 과세표준 | 7,335,302 | | |
세율 | 6% | | |
양도소득세 | 440,118 | | | |
지방소득세 | 44,011 | | | |
총 부담세액 | 484,129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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