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참석을 허용하지 않는 정관 규정을 어기고
대리인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정관 변경결의 등을 하였다면
(이사 자격이 없는 자가 결의에 참여)
그 결의는 무효이기 때문에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정관변경인가를 받았어도
그 정관은 효력이 없음
(대법원 76다1747)
그렇다면
서울개별협회가 수십 년동안 정관이 규정한 이사 정원 10인을 초과한
비등기이사들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 자격이 없는 자가 결의에 참여)
- 정관개정(안)을 작성하고
- 자신들의 수당를 우선 지급하는 예산(안) 등을 주도하여 결의하고
- 기타 협회 재정집행에 관한 결의를 한 것은
모두 결의무효 내지 이사회 결의부존재에 해당한다.
(회의록을 보면 비등기 이사 김준석이 협회 목적사업추진에 반하는 결의를 주도하였음)
대법원 판례를 보면
해당 이사회에 참석하고 결의하고, 그 결의를 바탕으로 임원직까지 맡은 자가 이사회결의및등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음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개별협회 임원들도 스스로 개과천선 하지 않을 경우 회원들로부터 엄중한 문책을 받게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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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및등기무효확인
[대법원 76다1747 1978. 8. 22.]
【판시사항】
이사회에 참석하여 그 결의에 적극 가담한 사람이 그 이사회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판결요지】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된 것도 아니고 소집권자를 포함한 이사 전원의 동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 이사회의 결의가 사실상 이사전원의 의사에 일치한다 하더라도 적법하다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그 결의에 적극가담하고 문교당국의 인가를 받아 학교 법인을 운영해온 자라 할지라도 이사회결의부존재 또는 무효주장이 반드시 신의성실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상대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차형근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상문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윤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6.10. 선고 75나144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심은 1970.10.26에 열린 피고 학교법인의 임시 이사회에서 새로 선임된 이사들은 원고를 위시하여 모두 수시로 모이거나 전화 연락 등으로 (ㄱ)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상헌을 선임한다. (ㄴ) 소외 상갑식을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로 선임한다. (ㄷ) 피고 학교법인의 정관 12조의 이사정수 13명을 9명으로 변경한다. (ㄹ) 원고를 피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상문중학교의 교장으로 임명한다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원고는 1970.12.4에 열린 이사회에 참석하여 위 일치된 의견 내용대로 결의를 하고(이사중 3명은 대리인을 참석시켜 결의케 하였다) 원고를 위시한 나머지 이사들(단 이사 소외 상주환은 제외)은 피고 학교법인의 서무과장인 소외 정재섭에게 도장을 맡기고 회의록 등 관계서류 작성에 사용토록 위임하여 관계서류를 작성케 하여 문교부에 제출케 하므로써 이에 관한 문교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등기를 마친 사실과 위 각 결의는 형식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 학교법인 이사전원의 의사에 합치되는 것이고 원고는 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 학교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실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위 각 결의를 유도하여 그 결의 성립에 적극 가담하였고 그 결의에 기하여 학교장으로 임명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한편 계속하여 이 결의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피고 학교법인을 운영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과연 그렇다면 이제 와서 원고가 위 이사회 결의 중 자기에게 이익 되는 결의는 제외하고 자기에게 불이익한 결의에 관해서만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오로지 피고 학교법인의 운영을 마비시킬려는 의도 외에 다른 목적이 없는 권리주장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고 1970.12.4자, 1971.1.5자, 1971.2.21자 이사회결의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바도 없으며 그렇다고 해서 소집권자를 포함한 이사전원의 동의에 의한 것도 아니고 또는 그 전원이 참석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더구나 학교법인의 이사회에 의당 자신이 참석하여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고서 신중히 토의를 하여 의결을 하여야 할 이사가 대리인을 출석시켜 결의케 한 경우 등에 있어서 그 이사회 결의가 사실상 이사전원의 의사에 일치된다고 하더라도, 그가 적법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하자 있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그 결의에 적극 가담하고, 동 결의의 유효함을 전제로 하고 그에 관한 문교당국의 인가를 받아 학교법인을 운영하여 왔다고 해서 그로써 곧 그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반드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고 논단할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위 1971.1.5자 결의는 소외 상갑식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이고 같은 해 2.21자 결의는 정관 제12조 소정의 이사의 정원 13명을 9명으로 개정하는 결의이고 1970.12.4 결의는 이사 상헌을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인데{정관(갑 제1호증)에 의하면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에 의하기로 되어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아니다} 기록을 정사하여도 동 결의들이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의이고, 원고가 이들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판시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오로지 피고 학교법인의 운영을 마비시킬려는 의도 외에 다른 목적이 없다고 단정을 하여야 할 자료가 충분하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있어서도 원심의 위 판단은 그 이유가 충분치 못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청구가 이유 없음을 전제로 한 나머지 결의에 대한 판단 역시 그 이유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단지 이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여도 위 결의 전부에 대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의 확인을 구할 현실적인 이익 내지 필요가 원고에게 있는지 불분명하며, 더구나 원심이 채용한 갑1호증(피고 법인의 정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1970.10.26 임시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에 임명이 되어 같은 해 12.1 그의 등기를 경료 하였다는 것이므로 가사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한 1972.2.12자 이사회 결의가 원고 주장대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사로서의 임기는 적어도 1974.12.1경까지는 만료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고가 그 후 다시 피고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었다거나 또는 피고 학교법인과 어떤 이해관계를 맺었다던가 하는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니 그렇다면 과연 원고는 이건 소송에서 승소하므로써 어떠한 구체적인 이익이 현실적으로 그에게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원심은 단지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는 1972.4.12자 같은 해 10.20자 1974.10.29자의 각 이사회 결의에 대해서만 그에 대하여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그들 결의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제 와서 이건에 있어서 부존재 또는 무효를 구하는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과연 그의 부존재 또는 무효의 확인을 구할 어떠한 구체적인 이익이 원고에게 현존한다고 하여야 할 것인지 기록상 명백하지 아니하다(그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는 이건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구하여야 할 실질적인 어떤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사유도 기록상 불분명하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