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희생률 | 1급1항 100% | 1급2항 90% | 1급3항 80% | 2급 70% | 3급 60% | 4급 50% | 5급 40% | 6급1항 30% | 6급2항 20% | 7급 10% |
국가유공자
| 7.606
| 6.671
| 5.871
| 3.209
| 2.292
| 1.939
| 1.800
| 1.666
| 1.556
| 727
|
보훈대상자
| 5.973
| 5.382
| 4.883
| 1.644
| 1.537
| 1.289
| 1.068
| 974
| 897
| 317
|
국가유공자 희생률별100% 보훈보상대상자 희생률별70% 보상원칙 본인 100% 그 유족 70% 희생률별10%씩 균등보상
1) 2019년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또는 특별공로상이자 월급여액표
구 분 희생률 | 1급1항 100% | 1급2항 90% | 1급3항 80% | 2급 70% | 3급 60% | 4급 50% | 5급 40% | 6급1항 30% | 6급2항 20% | 7급 10% |
전몰순직자 국가유공자 100% | 7.606 5.219 5.219 | 6.671 4.375 | 5.871 3.664 | 3.209 2.446 | 2.292 2.292 | 1.938 1.937 | 1.800 1.800 | 1.666 1.666 | 1.556 1.556 | 727 727 |
보훈대상자 70% | 5.973 3.586 3.586 | 5.382 2.995 | 4.883 2.496 | 3.235 1.644 | 1.537 1.537 | 1.289 1.289 | 1.068 1.068 | 974 974 | 897 897 | 317 317 |
상이자 특혜 국립묘지 배우자 안장 본인 자여 학비면제, 취업보호, 의료보호, 보철용 차량구입 특소세 및 각종 국공채 취 등록세 지방세 면제 예적금 5,000만원 면세, 고속도로 통행료 복지카드 면제, 전기 전화 가스 TV수신료 철도 국내항공 버스 지하철 선박 병의원 치료비 입원비 약값. 위탁병원 면제, 사망자 상이자 1차수권자 신체적 희생률별100%보상원칙 별표-1 보상원칙. 헌법 제23조 제2항 및 군인연금법 제66조 희생100% 보상원칙 형평성 결려, 전몰순직군경 1차수권자 희생100% 일반사망자 유족 희생 70% 군인연금법 제66조 희생100% 제23조 희생70% 보상원칙, 각종특혜,,,,,,,,형평성 있게 보상체계 조정촉구,
2] 전몰순직군경 그 유족 국가유공자 70% 보훈보상대상자 60% 10%씩 균등보상원칙
구 분 | 1급1 100% | 1급2 90% | 1급3 80% | 2급 70% | 3급 60% | 4급 50% | 5급 40% | 6급1 30% | 6급2 20% | 7급 10% |
국가유공자100% 전몰순직자 100% 소비지출액 | 5.219 5.219
3.715 | 4.697 3.340 | 5.255
2.968 | 3.653
2.600 | 3.131
2.229 | 2.609
1.857 | 2.087
1.486 | 1.565
1.113 | 1.042 742 | 521
371 |
군보훈대상자70%
민간인 70% | 3.131
2.600 | 2.817
2.340 | 2.504
2.080 | 2.191
1.820 | 1.878
1.560 | 1.565
1.300 | 1.252
1.040 | 939
780 | 626 520 | 313
260 |
<전사상자 간호수당, 가계보조수당, 자여양육수당, 조부모부양수당, 별도보상>제외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상이1급이상 보상원칙, 국가유공자 100% 그 유족 70% 보훈보상대상자 70% 그 유족 60% 보상원칙 희생률별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전 사 상 자 1차수권자 100%, 2차수권자 군경 유족 70%, 민간 유족 60% 희생률별 10%씩 균등보상원칙
헌법재판소 순직군경 희생100% 보상가능 이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인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는 가계조사를 통하여 통계청에서 작성한 ‘품목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항목(승인번호 제10106호)에 전국평균가구수(2018년 현재로는 3.명)를 기준으로 한 ‘월평균소비지출액’(2018년도2/4분기 기준으로는 3,715.000원)을 산출하여 놓고 있다.
이러한 가계조사의 목적은 가구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그 생활 실태와 변동사항을 명확히 파악하고, 국민생활수준 변화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자료, 소비자물가지수 편제에 필요한 가중치자료, 각종 경제 및 사회정책을 입안하거나 국민소득을 추계하는 기초자료등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조의섭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의사상자 예우법 제8조제2항 및 독립유공자 예우 법 제12조제6항 국가유공자 예우 법 제12조제4항에서도 보상기준으로 삼고 있다,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2006.10.19.. 국가보훈처 www.mpva.go.kr
3] ☞2019년 전 사 상자 유족 보상체계 개정원칙 안 / 월급여액 [보상금] 별표ㅡ4
구 분 보상금 군인연금법 제66조 | 국가유공자 100%기준 보훈보상대상자 70% | 보상체계 개정원칙 군인연금법 제23조 |
가, 상이1급 7.606천원 100% 국가유공자 그 유족 희생률별 70% 전몰순직군경 희생 100%보상 기준 1,부 모 2,배우자 3, 자여, 제매 20세이하 보상금 밭는자
| 월급여액 [보상금] 상이희생 100% 7.606 [5.219] 전몰순직군경유족 70% 5.219 [3.653] 군인본인 100% 보상원칙 | 전몰순직군경희생100%보상원칙 상이1급 희생100%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1차수권자 희생률별 100% 2차수권그유족희생률별70%보상원칙 군인연금법 제66조 및 군인연금법 제23조 |
가-1국가유공자 그 유족 5.219천원 군인연금법 제23조 유족 70% | 3.653 [2.191] 군인유족 70% 보상원칙 | 군 사망유족 2차수권자 70% 보상원칙 |
나, 상이1급 5.973천원 기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60% 4,19사망자,특별공로순직자,유족 상이1급부터7급까지 해당하는 전상공 상군경,4,18혁명부상자,특별공로부상자,제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사망의 경우 그 유족 희생 70% 보상 기준 1,부 모 2,배우자 3,자여 제매 | 일반사망,상이유족 60% 10등급보상체계 10%씩 희생률별 60% 보상원칙
월급여액 [보상금] 2.191 [1.315] 민간유족 60% 보상원칙 | 나 항 그 족유 일반사망자 60% 보상원칙 1차수권자 상이유족 생전에 소득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희생률별 60% 희생100분률10등급체계10%씩 균등보상원칙 공무원연금법 제22조 60% 보상원칙 |
나-1 보훈대상자그유족 희생률별 60% 일반사망 공무원연금법 제22조 | 1.315 [789] 민간 60% 보상원칙 | 일반사망유족 2차수권자 본인의 60% 보상원칙 |
상이1급1항 7.606천원 각종수혜,,,,,,,,,,,제외 전몰순직군경 5.219천원 그 유족 70% 3.653천원 보상원칙. 일반사망 60% 2.191천원 그 유족 1.315천원 보상원칙, 시행령 제3조 사망자 희생률별 100% 상이1급에서 7급까지 희생100분률 10등급보상체계 10%씩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ㅡ1 균등보상원칙,
국가유공자 희생률별 100%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법 개정 2002.3.30.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시행령 제3조 관련 국가유공자 희생100분률 10등급보상체계 10%씩 균등보상원칙 계량 화 됨에 따라,
전몰순직군경 희생100% 기준 전상공상군경 희생 100분률 10%씩 균등보상체계 조정원칙
일반사망 보훈보상대상자 희생률별 60% 보상원칙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사망자. 상이자. 또는 상이로 인한 사망한자 희생률별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에 따라 보상체계 조정원칙, 별도 : 간호수당, 기초수급자 가계보조수당, 자여양육수당, 조부모부양수당, 부사관 이상 일반 공무원 별도보상 제외, 국가유공자 형평성 있는 보상체계 조정원칙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ㅡ1,
가 보상체계 조정 안 전몰순직군경 1차수권자 희생100% 보상원칙 법 개정2005.12.31..제6972호
[1]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정도에 상응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종목을 유사한 성질별로 조정 통합하면서 그 명칭을 조정변경하려는 것임,
[2] 보상금을 보훈급여금으로 보상금의 명칭을 변경하고 보훈급여금 중 수당의 종류에 연령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을 신설하여 연령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던 부가연금을 수당 으로 조정 함,
[3] 유사한 성질별로 보훈급여금의 종목을 조정 통합하므로써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 한 보상급여가 이루워질 것으로 기대됨,
나, 보상금 지급수준의 지표설정 ,< 안 제12조제4항>
[1] 지금까지 보상금 수준이 결정에 대한 객관적안 준거기준 없이 재정 여건등 상황에 따라 보 상금 이 결정되므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이 결정되므로써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보상 수준의 적정성 확보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개선 하려는 것임,
[2] 보상금의 지급 수준을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보조통계의 전국가구소비 지 출액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게 결정하도록 함,
[3]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을 경정함에 있어 국민의 소비수준의 변화를 반영 하므로써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기여 할것으로 기대 됨
☞ 대륙연구소 발표 92 전몰순직군경 희생 100% 보상원칙, 보훈심사위원회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재가를 얻어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인데도 법 시행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각종수혜,,,,,,,,,,,,,,,,
☞ 헌법재판소 순직자 희생 100% 보상가능 포텔싸이트 [www.kosis.kr] 항목 승인번 호 제10106호 사망자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2018년 2/4분기 기준 3.715천 원으로 산출 해 놓고 있다.
☞조의섭 정무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은 독립유공자 예우법 제12 조6항 및 의사상자 예우법 제8조제2항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12조제4항에서도 보상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 2006.10.19. 국가보훈처
www.mpva.go.kr
☞ 2018년기준 국가유공자 100% 보훈보상대상자 70% 그 유족 보상체계 조정원칙 안
구 분 희생률별 % 보상원칙 | 본인 100% 월급여액 [보상금] (A) | 그 유 족 보 상 금 70% | |||||
부 모 | 배우자 | 자여 제매 | |||||
금액 (B) | 보상률 (B/A) | 금 액 (C) | 보상률 (C/A) | 금 액 (D) | 보상률 (D/A) | ||
국가유공자100 그 유족 70% | 7.352천원 [5.146] | 5.146 [3.715] | 70% 70% | 5.146 [3.715] | 70% 70% | 5.146 [3.715] | 70% 70% |
보혼보상대상자 60% | 5.771천원 [3.087] | 3.087 [1.852] | 60% 60% | 3.087 [1.852] | 60% 60%% | 3.087 [1.852] | 60% 60% |
전몰순직군경 유족 100% | 7.352천원 [5.771] | 5.146 [3.715 | 70% 70% | 5.146 [3.715] | 70% 70% | 5.146 [3.715] | 70% 70% |
군 그유족 70% 2차 수권자 | 5.771천원 [3.715] | 3.715 [2.600] | 70% 70% | 3.715 [2.600] | 70% 70% | 3.715 [2.600] | 70% 70% |
보훈보상대상 자 100% | 3.087천원 [1.852] | 1.852 [1.111] | 60% 60% | 1.852 [1.111] | 60% 60% | 1.852 [1.111] | 60% 60% |
민 그유족 60% 2차수권자 | 1.111천원 [666] | 666 [400] | 60% 60% | 666 [400] | 60% 60% | 666 [400] | 60% 60% |
국가유공자 전몰순직군경 희생100% 그 유족 70% 보훈보상대상 일반사망 희생률별 60% 군인연금법 제23조
2018년 전몰순직군경 유족 보상체계 국가유공자 100% 보훈보상대상자 70% 균등보상원칙 안
구분 | 1급1 100% | 1급2 90% | 1급3 80% | 2급 70% | 3급 60% | 4급 50% | 5급 40% | 6급1 30% | 6급2 20% | 7급 10% |
국가유공 전몰순직 | 7.352 5.771 | 6.616 5.193 | 5.881 4.616 | 5.146 4.039 | 4.411 3.462 | 3.676 2.885 | 2.940 2.308 | 2.205 1.731 | 1.470 1.154 | 735 577 |
보훈대상 일반사망 | 5.771 3.462 | 5.193 3.118 | 4.616 2.772 | 4.039 2.423 | 3.462 2.077 | 2.885 1.732 | 2.308 1.386 | 1.731 1.039 | 1.154 692 | 577 346 |
국가보상 세월호유족 고 2 학셍 8억5천 교사 12억5천 인혁당 간첩사건 유족18억 국가배상
판문점 김 훈 중위 자살사건 법원 순직결정 10억 국가배상, 군인연금법 제66조 희생100% 보상,
국가유공자 보상체계 사망자 기준 상이자 희생률별 100분률 10%씩 균등보상원칙 별표ㅡ1
군인연금법 제23조 보훈보상대상자 희생률별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사망자 100%기준 상이자
희생률별100% 보훈대상자유족 희생률별 군인 70% 분류번호 해당자 100분률 10%씩 균등보상원칙,
제7조 [보상원칙]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원칙 희생정도에 따라 보상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희생률별 100분률 10%씩 균등보상원칙, 별표ㅡ1
제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24명 명단 및 위원장 전화 02ㅡ788ㅡ6355,
위원장: 민병두 서울동대문구을 더민주당 6355 위원 : 곽상도 대구 중,남구, 자유한국당 2421
위원 : 고용진 서울노원갑 더민주당 2168 위원 : 김용태 서울 양천을 자유한국당 5076
위원 : 김병욱 경기성남분당을 더민주당 2522 위원 : 김성동 서울 도봉을 자유한국당 2815
위원 : 유동수 인천계양갑 더민주당 2007 위원 : 김성원 동두천연천 자유한국당 2637
위원 : 이학영 경기군포을 더민주당 2743 위원 : 김정훈 부산남구갑 자유한국당 2518
위원 : 전재수 부산북구강서구 더민주당 2705 위원 : 김진태 강원춘천시 자유한국당 2151
위원 : 전해철 경기안산상록을 더민주당 2806 위원 : 주호영 대구수성을 자유한국당 2137
위원 : 정재호 경기고양을 더민주당 2066 위원 : 성일종 충남서산태안 자유한국당 2254
위원 : 제윤경 비례대표 더민주당 2707 위원: 지상옥 서울중구성동을 바른미례당 2433
위원 : 최윤열 비례대표 더민주당 2101 위원 : 장병완 광주동구,남구 민주평화당 2491
위원 : 이태규 비례대표 바른미례당 2755 위원 : 김종석 비례대표 자유한국당 2257
위원 : 전태욱 대구북구갑 무소속 2136 위원 : 추혜선 비례대표 정의당 2491
헌법 제23조제2항 손실보상원칙 국가유공자 예우 법 제7조 보상원칙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보상원칙 무시 국가재정 핑계 전몰순직군경 1차수권자 상이5급[한손5지손상]수준 엉터리 보상
제17대 국회 제정된 국가보훈법령집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희생률별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ㅡ1 <개정 2002.3.30..>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분류번호 희생 순
2,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자 또는 상이를 입은자 분류번호 희생 순
전몰순직군경 제3호 제5호 희생100% 보상원칙 군인 그 유족 70% 보상원칙
별표-2 <개정 90,12,1,> 장애인 장애구분 표 [제7조 및 제21조 관련] 분류번호 1ㅡ45
전상공상군경 제4호 제6호 희생률별 100분률10%씩 균등보상원칙 그 유족 70% 보상원칙
별표-3 <2002,3,30,> 상이등급 구분 표 제14조 관련
전몰순직군경 사망자 1-8 2-14 희생100% 보상금 3.715천원=월급여액 6.519천원 본인
상이1급1항 1-5, 희생100% 보상금 3.715천원=월급여액 희생100% 5.619천원 본인
상이1급2항,1-7 희생90% 보상금 3.343천원=급여액 희생 90% 5.057천원 본인
상이1급3항,3-501 희생80% 보상금 2.973천원=급여액 희생 80% 4.495천원 본인
상이2급, 78ㅡ502 희생70% 보상금 2.600천원=급여액 희생 70% 3.933천원 군인유족
상이3급, 2ㅡ503 희생60% 보상금 2.230천원=급여액 희생 60% 3.372천원 민간유족
상이4급,106ㅡ504 희생50% 보상금 1.857천원=급여액 희생 50% 2.809천원 본인
상이5급, 21ㅡ505 희생40% 보상금 1.486천원=급여액 희생 40% 2.247천원 본인
상이6급1항,12ㅡ506희생30% 보상금 1.114천원=급여액 희생 30% 1.685천원 본인
상이6급2항,16ㅡ90, 희생20% 일시보상원칙 급여액 희생 20% 1.123천원 본인
상이7급 201ㅡ809 희생10% 일시보상원칙 급여액 희생 10% 561천원 본인
별표ㅡ4 <2002,3,30,> 연금지급구분 표 [군인] 군인연금법 제23조 관련] [민간] 공무원연금법 제22조] 관련
전몰순직군경 4,19 사망자, 특별공로순직자 1차수권자 유족 월지급액 600천원
상이1급에 해당하는 전상공상군경. 4,19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월지급액 600천원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전 사 상자 보상금 사망자 희생100%기준 상이률별 10%씩 균등지급원칙 별표-1
현행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을 고려하여 사망자 3.715천원 보상기준
상이자 상이률별 100분률 10등급보상체계 10%씩 3.715-371천원 균등보상원칙, 별표ㅡ1.2.3.4. 참조
국가보훈처 법과원칙 무시 기획재정부 핑계 국가재정 핑계 기존에 억매여 청와대 및 집권 여당공약사항 보상원칙 무시 제17대 국회 공청회를 거쳐 법 개정 2002.3.30.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관련 동법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보상원칙 무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관련 동법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희생률별 사망자 상이자 또는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 희생 순 보상원칙 별표-1
1차수권자 사망자 기준 상이자 희생률별 100%분률 10%씩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균등보상원칙
2차수권자 일반사망자 기준 상이자 희생률별 70% 100분률10%씩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보훈보상대상자 및 국가유공자의 희생률별 70% 균등보상원칙
2018년 4분기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426만4천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4% 증가했다. 가계...여파로 2분기엔 2.8%로 줄었다. 3분기 3.0%로 소폭 반등하는 듯했으나 증가세를...
2018년 2/4분기 전국가구소비지출액 3.715.637원 고려하여 국가보훈처 전몰순직군경 부모유족 국가유공자 1차수권자 보상금 3.715천원 지급원칙 2차수권자 그 유족 보상금 2.600천원 지급원칙
법과원칙: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원칙,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을 3.715.637원 고려하여 희생률별 분류번호 해당자 사망자 보상금 3.715천원 기준 상이자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자 2차수권자 유족 희생률별 70% 분류번호 해당자 100분률 10%씩 균등보상원칙 별표ㅡ1
정부 국회가 법과원칙을 무시,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상법을 가지고 사회에서 놀로 가다 죽은 사람보다 못한 국가유공자 예우 법을 가지고 작란을 치면 누가 그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정책에 순응하며 따르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대선공약사항과 더불어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님 당정협의회 약속사항 지상보도와 같이 바로 잡아주세요
2019. 1. 25.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http://m.cafe.daum.net/soongik
수신처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님 노영민 비서실장님 조 국 민정수석님 강기정 정무수석님
국무총리님, 국무조정실장님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님, 국가보훈처 피우진처장님,
20대국회 문희상국회의장님, 국회정무위원회 민병두위원장님, 정무위 각 당 간사님
첫댓글 감사 함니다
유족을 홀대하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미국을 보세요
상이군경분도 충분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625전쟁 전사자 자녀 유자녀입니다
유자녀 있지만 보상금 대상자입니다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님께서 일찍기 돌아 가시고 어머님께서 개간을 하셨고 보상금 대상자도 썩어빠진 나라에서 20세 성인이라고 하면서 보상금 중지 해삐죠
우리유자녀들이 궐기를 한것입니다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우리에게 수모를 당한것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유족회 손자요 미망인회 아들있요 상이군경회 전우의 자식있요 삼촌 아닙니까 전부 외면 해삐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유자녀들을 밉게 보지 마세요
유자여들이 중앙회 본회회장 부회장 각시도 16개지부 다차지하고 있고 전몰군경유족회 집주인은 본래 부모유족이 주인인데 접방사리 6.25유자여가 왼방차지
집주인 부모유족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부모유족들이 아쉬운 소리 해가며 부모유족들을 위해 예산세워 논 돈까지 다 저희끼리 쳐먹고 있으니 국가유공자 단체설립법 제5조에 따라 부모 처 자여로 갈라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