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전(2월 20일)에 한미FTA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공포금지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청구서 접수 후 밀린 일들 처리하느라 많이 바빠 바로 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래에 내용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열어 확인하십시오.
한미FTA에 대한 위헌소원.pdf
가처분신청(한미FTA에 대한 위헌소원).pdf
(PDF 파일의 화면 왼쪽에 탐색패널을 열고 책갈피를 클릭하시면 전체문서구조를 조감하면서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녹색당원 동지들께 드리는 말씀: 저는 이 사건의 승소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청구서를 읽어보시면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한미양국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FTA는 3월 15일에 발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널리 알려서, 한미FTA 3월 15일 발효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음모를 분쇄하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월 15일 발효 기정사실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을 하는 데 더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아래 요약문은 제 블로그www.small-lawyer.com에 포스팅한 내용입니다.>
오늘(2012년 2월 20일)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 FTA)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한미 FTA 발효일이 이달 안으로 정해질 거라는 보도를 접하고 오늘 0시에 부랴부랴 전자접수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미 FTA 공포금지 가처분신청도 했습니다.
<사건번호>
본안사건: 2012헌마166
가처분신청: 2012헌사136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한미 FTA 가 우리 헌법에 변경을 가져오고, 따라서 헌법개정 과정에서 모든 국민이 갖는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2004년의 신행정수도법 위헌결정과 같은 논리지요. 신행정수도법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결정 중 최악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논리 그대로 되받아 친 겁니다.
<헌법소원청구 내용요약>
헌법소원의 청구이유는 아래 부분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우리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입법권의 범위(헌법 제40조)를 변경하고, 조약과 국내법의 효력순위(헌법 제6조 제1항)를 변경하며, 사법권과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헌법 제101조, 제103조, 제107조 제2항; 헌법 제10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한국에 투자하는 미국의 자본가에게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을 면제하고 헌법 제119조 및 제123조에 변경을 가져오는 조약입니다. 그런데 헌법개정을 위하여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에 의하여 발의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뒤 반드시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헌법 제130조). 그러므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은 헌법개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할 사항을 조약의 형식으로 규율해 헌법개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국민투표를 배제한 것이 되어 청구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합니다.
한편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미국의 자본가를 특수계급으로 인정하는 조약이므로, 그 자체로 (평등위반심사를 할 필요도 없이) 청구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설사 이것이 특수계급의 창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비례원칙을 위반해 미국의 자본가에게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고 대한민국국민을 차별하므로 청구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헌법소원청구서 25-26쪽)
<가처분 신청취지>
가처분의 신청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2012헌마166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2007. 6. 30. 서명되고 2010. 12. 3. 추가서명되었으며 2011. 11. 22. 그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 각자의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하는 행위.
2. 미합중국과 위 협정의 발효일을 합의하는 행위.
3. 위 협정을 공포하는 행위.”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취지에 공포금지뿐 아니라 서면통보 금지와 발효일 합의금지도 포함시켰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공포가 있어야 합니다(헌법 제6조 제1항;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6조). 그런데 한미FTA 제24.5조 제1항은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각자의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공포가 있기 전에도 미국이 이 규정에 따라 협정이 발효되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서면통보와 발효일 합의를 모두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처분신청이유>
가처분신청의 이유는 아래 부분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셋째, 이 사건 협정이 한번 공포되어 효력을 발생한 뒤에는 그 위헌성을 시정할 수 없거나 그것이 현저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은 한미 양국간의 경제관계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지 않고 한미자유무역협정(및 그에 따라 있게 될 투자인가 또는 투자계약)을 최고규범으로 간주하는 조약입니다. 그래서 한미자유무역협정(및 그에 따라 있게 될 투자인가 또는 투자계약)에 반하는 한국정부의 조치에 의해 손해를 입은 미국의 투자자는 그 조치가 무엇이든 — 그것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든, 법원의 판결이든, 헌법재판소 결정이든 관계없이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제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하고 그에 따라 한국정부가 취한 조치로 말미암아 미국기업이 손해를 입게 될 경우, 미국의 투자자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오히려 협정 제11.16조에 근거해 한국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정이 한번 발효하면, 한국정부는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떠안게 될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그 위헌성을 시정하기 위한 시도조차 하기 어렵게 됩니다. 요컨대 이 사건 협정의 발효를 사전에 막는 것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이 가져올 손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신청서 6쪽)
첫댓글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