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프닝 |
MC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기획 NOW의 송기도 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슬픔과 또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별일 아니라고. 웃어 넘길 수 있는 이야깃거리가 되거나
때로는 기억도 안날만큼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 잊혀지지 않고 치유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흔적 없이 사라진 가족을 찾는 실종자 가족들의
상처가 그것입니다.
(실종자 가족 판넬 한쪽 손바닥으로 가리키면서)
한해 발생되는 실종자만 3만여 명이 넘고,
이 중에서는 아직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가족과 이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
거리에서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아 봤습니다.
■ VCR 1 돌아오지 않는 가족, “살아만 있어다오” |
<유진휘 기자> |
☆ 패널 소개 |
MC-1내 가족이 어느 날 흔적도 없이 내 곁에서 사라진다는 게..
참 이렇게 상상 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픈데요.
박정교 변호사께서도 자녀를 키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 아이들이
어리면 이런 경험을 종종 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박정교현재 몇 살인데, 가장 최근 잃어버렸을 때,
당시 아이를 잃어버렸을 상황, 잃어버린 후 한 행동과 느낌 등
MC-2네 잠깐 잃어버린 거지만, 그때 그 짧은 시간 그 애타는 마음,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그 당시의 마음은 쉽게 잊혀지진 않는데...
그런데 그런 애타는 마음, 제가 어떻게 그 심정을 표현을 하겠습니까.
20여 년 전 10살이었던 딸아이를 잃어버리고, 오랜 시간 찾고 계시는
사단 법인 실종 아동 찾기 협회 대표를 맡고 계신 서기원 대표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먼저 실종가족협회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대표를 맡게 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표를 맡게 된 이유는 1994년 4월 27일 전북 남원에 서 딸 희 영이가 실종되고 전국을 찾으로 다니다가 거리에서 음지에서 많은 아이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은 상상도 못할 제 자신도 그동안 상상도 못해본 일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더 이상 방치 할수가 없었습니다. 딸아이의 몫으로 생각하며 뜻있는 청년들을 모아 소년소녀가장돕기협회를 만들어 돕기로 했습니다. 3년만 하겠다, 틀만 만들겠다, 했던 처음 생각과는 달리 10여년을 아이들과 교류하며 보냈습니다. 그 동안 세월로 인하 어느정도 소년소녀가장들의 대한 정부지원책이 마련되면서 더 큰일을 하고자 했으나 여러가지 문제로 신학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신학을 하게 되면서 실종가족들과 접촉하게 되었고
그 동안 제가 진행해온 일들을 알게 되었고 가족들의 일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의 문제였기에 실종가족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못하고 2008년 대표가 되었습니다.
☆ 실종 아동법 |
MC-3딸아이를 잃어버리고, 직접 찾아다니신 세월만 20여년 인데요.
서기원 대표께서는 제도적 미비점이나 사회적 무관심등을 직접 겪었고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 당시에 10살이었던 아이를 실종 신고를
했는데 가출 처리가 됐다는 점이 참 납득이 안가는데요.. 당시 왜
그랬던 겁니까?
서기원(화면에서 서기원 대표님께서 실종 아동법이 없어서 부모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말씀 하신 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 더 덧붙여서
말씀해주세요)
2005년 이전에는 실종된 아동에 관한 법이 없었습니다. 8세미만인 아동이 길을 잃었을 때 보호하는 법이 있을뿐 아이가 실종되어도 바로 현장엘 나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3일동안 기다리며 돌아오면 다행이고, 올아오지 않으면 탐문 수색정도로 진행하다가 사건과 관련되면 수사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미해결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 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동안 진행해온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가 미해결 사건이지만 문서보관법을 적용하여 폐기하였고 가출인으로 관리되어 왔던 것입니다.
2005년 실종아동보호법등을 만들면서 경찰에 실종자와 관련하여 자료가 없어, 2000년 이후에 발생한 사건을 근거로 하여 2005년도에 14세 미만이면 실종아동, 14세 이상이면 가출인으로 관리했습니다.
생후 7개월 된 아동이 실종되어도 2005년도에 나이가 14세 이상 15살이었기 때문에 가출인이 되었고, 4살때 실종된 아동도 2005년도에 32살이었다고 가출인, 이런 상황이라 제 딸 희 영이도 10살에 실종되었으나 2005년도에 21살이었다고 가출인이었던 것입니다.
간혹 경찰에서 희영이 집에들어 왔습니까 하고 전화가 걸려왔었습니다. 이는 곧 관리만 할뿐 수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실종아동이 58명으로 경찰이 2010년까지 관리해왔었습니다.
MC-4네 살짜리가 없어졌는데도 가출 처리가 된다는 게..
아무리 오래전 일이라고 해도 참 ..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이제 좀 법적인 틀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실종
아동법‘입니다.
그래도 좀 법적인 체계가 잡혀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정교(실종 아동법 법적인 내용 위주 답변)
MC-5그런데 서기원 대표님, 이 실종 아동법이 생기게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고요? 실종 부모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데. 법이 만들어
지기까지의 노력이나 과정을 좀 설명해주시죠.
서기원장기실종가족들이 실종된 자식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하나로 관련된 부처와 국회로 안가본곳이 없을정도로 다 찾아가 보았습니다. 장기실종가족들의 눈물이 실종아동보호법이 만들어 졌습니다. 지방에 있는 가족까지 매주 국회로 출근하다시피 하여 안양에 예진이와 혜슬이 사건이 발생하면서 실종 아동문제가 실종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국회가 관심을 갖게 되어 실종아동보호법들이 만들어 졌습니다.
MC-6실종 아동법은 그래도 여러 개정 과정을 거치고 하나씩 발전 되어가는
모습이 보여 다행이네요.
그런데 성인 실종에 대해서는 법도 없고 제대로 된 통계도 없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박정교성인 실종에 대한 미비점
☆ 장기 실종 |
MC-7경찰 인력은 한정 되어 있고 실종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또 경찰이
수사해야 할 일이 실종 사건 외에도 다른 사건들도 많이 있지 않습
니까? 그렇다보니 아무래도 장기 실종자에 대한 수사는 좀처럼 진전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2005년도에 실종아동보호법등이 만들어 지면 실종된 아이가 찾아지는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종아동보호법등이 만들어 졌으나 우리 아이들을 아직까지 수사되지않고 있습니다. 법이 만들어 지면서부터 오늘날까지 애원하고 있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실종아동찾기는 경찰에 고유업무인것은 사실이나 경찰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정부 모든 부처와 국민들이 동참하고 관심을 가져주어야 하는데 무관심입니다. 아직까지 경찰에 장기실종을 수사하는 수사요원이 한명도 없다는 것은 국민적 무관심인하여 장기실종수사팀이 없는 것 아닐까요. 실종은 누구에게나 다가올수 있는 일임에도 당장 나에게 내 가족에게 발생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데서 온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종아동보호법등이 만들어지고 2007년 실종수사팀이 일시적으로 서울경찰청에다가 실종전담팀이 만들어 졌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성폭력 전담수사팀으로 팀 전체가 옮겨갔고 그 후 실종수사계는 마약수사계에서 겸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MC-8장기 실종자의 경우 특히 아이들을 잃어버렸을 때는 아이들은
하루하루 성장 하는 게 다르고, 또 기억도 잘 나지 않지 않습니까?
입양이 됐을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박정교재적등본 있어~
근데 그걸 경찰이 볼 수 없어... 장기 실종 전담 경찰은 볼 수 있게
만들어야..
☆ 개인 정보 보호 |
MC-9지금 제가 화면에서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일일이 시설을 방문
을 하고, 서류를 살펴보는 모습입니다.
물론 직접 가서 서류를 보는 것도 좋겠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시간적, 공간적으로 너무 많은 제약이 있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뭔가 전산망이라든지 시스템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게 없나요?
박정교사회복지통합망
그런데 이게 시설에 있는 무연고자 들에 한한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고 원래 목적이 실종자 가족 찾기가 아니라 사회복지 급여 등
관련된 목적이었습니다.
MC-10개인 정보 오남용 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군요.
그런데 그럼 무연고자들에 한해서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 없을까요?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드림에서 시설에 입소했던 아동이나 장애인의 대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나 부처간에 협조가 미미하고 시설들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겨꼬 있습니다. 당장에 데이터가 만들어졌다해도 정확한 데이터가 될수 없습니다. 당시 보호자가 없는 장애인이 시설에 입소한 경우 의사표시가 불분명하여 거의 신규로 호적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찾는데는 도움이 안됩니다.
가족찾기 대안으로는 시설에 입소한 무연고아동이나 장애인 모두에게 DNA를 채취해 사족을 찾는 가족과 대조해야 합니다. 일부 인권단체가 DNA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했던적도 있었으나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채취는 경찰에서 하고, 데이터관리는 전문기관 관리하고, 내용물은 국과수에서 각각 보관하기 때문에 채취한 DNA가 누구것인지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MC-11그리고 가장 중요한게 말입니다. 이런 통합망이 관계 공무원 외에는
접근 조차 허용되지 않았다고요?
서기원-개인 정보 보호가 강해지면서.. 접근이 안됩니다. 실종가족을 찾아주고자 하는 경찰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실종자가 부모나 가족을 찾지만 경찰이 가족을 찾고자 하여 열람 할 수 조차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C-12쭉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크게 실종을 담당 하는 게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양측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부처 간의 원활한 협조가 좀 이뤄져야 할 것 같아요.
서기원-실종아동보호법등이 복지부법입니다. 하지만 아동을 찾는일은 경찰청에 고유업무입니다, 곧 실종아동 예방과 홍보 그리고 가족지원은 복지부에서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위탁운영되고 있지만 찾기는 경찰청의 고유업무이다 이원화 되어있는 법으로 인하여 부족한 예산이나마 복지부에만 있고, 경찰엔 찾기와 관련해서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것은 수색수사하는 비용이 있어야 수사를 하든지 찾든지 할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수색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그자체가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실종자 가족 지원 대책 |
MC-13가족을 찾으러 다니다보면 직장일을 병행 한다는 게 참 어려울 텐데요.
서기원 대표께서도 직장을 모두 손에서 놓으셨다고요?
어떤 생계라든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좀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이가 실종되면 부모는 직업을 가질수가 없습니다. 전담수사팀이 없는 상황에서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자식을 포기한겪 아닐까요, 아이가 실종되고 경찰이 범죄와 연결되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되고 증거나 단서를 찾지 못하면 수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가족들의 몫입니다.
그러니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찾으로 다녀봐야 가족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리로 나가 울며불며 전 단지를 돌리며 시설찾아다니는 것이 고작이지만 그마져도 하지 않으면 견딜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실종자의 부모들 중 알콜중독자가된 아버지, 심각한 우울증들을 앓고 있는 어머니가 대부분입니다.
실종아동 관련하여 정부예산이 총 10억원이 못 됩니다.
실종아동 한명이 발생하면 사회적 비용이 6억원정도가 소요된다고 2006년 중앙대학 교 김성천교수와 그 연구팀이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기관 전체예산이 14억 5천만원입니다.
정부가 10억원을 주고 전문기관을 운영자가 기부금이나 또는 자부담이 4억 5천만원을 기부 할수 있어야 실종아동전문기관 입찰에 응할 수 있다보니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실종가족을 기관운영에서 배제했기 때문에 참여 할 수가 없도록 되었습니다.
전문기관 운영은 직원 14명에 대한 인권비와 운영비를 제외하고 나면 실종가족의 수는 몇 백명인데 가족지원금은 1년에 2억도 안될 것입니다.
☆ 협회 이야기 |
MC-14실종자를 많이 찾아 다니셨는데.. 가족을 많이 찾아주셨을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적이 있었다면?
서기원-작년에 실종아이를 둔 어머니라고 하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울 화곡동에서 장사했었는데, 잠깐 사이에 아이가 사라져, 경찰에 도움을 청해보았지만 아이하나 관리 못해 잃어버리고 귀찮게 한다는 핀잔을 듣고 이 나라에선 아이가 실종되면 찾을 수가 없겠구나 하는 두려움에 하던 장사를 접고 강원도 산골로 이사해 한우 목장업하며 지내는데, 최근 실종된 딸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 지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협회에 연락하면 찾을수가 있다고 하여 연락하게 되었다고 하며 도움을 청해왔습니다.
서울 오는 걸음이 있으면 사무실로 오시면 상담후에 도와주겠다고 했더니 며칠후 서울올일이 방문하겠다고 하여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쉼터에서 만나 자세히 사연을 듣고보니 실종아동대상 가족이었습니다.
경찰청 182센터장께 사연을 전하자 현장에서 DNA채취하고 182센터에 사건접수후 10개월만에 DNA가 99.9% 일치한 장애인소녀가 경기도 모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종자가 정신 장애 3급이다는 통보를 받고 어머니에게 전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소식을 전하고 상황을 추진하는데, 가족으로 맞이할 시간이 필요해서 약 2주동안 시간을 갖고 182센터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부모의 경우 신고하고 정확히 10개월만에 딸아이와 만남이 성사되었기에 다른 실종가족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박정교-15운영하시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기적으로 나갈텐데..
정부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좀 있습니까?
서기원-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하고 있지만 지원이나 급여 상상도 못해보았습니다. 저희 협회도 매월 월세 급여 기타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정부로부터 지원받으면 실종된 아이를 찾는데 걸림돌이 될까 하여 그 동안은 지원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내년에는 복지부에서 얼굴변형프로그램 전문가 양성 차 미국 연수 후에 직원 2명 급여를 지원해주겠다고 하네요.
MC우리 가족에게도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많은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 됐으면
좋겠습니다.
■ VCR 2 금주의 핫 이슈 |
금주의 핫 이슈 <함윤호 아나운서> |
☞ 클로징 |
MC세상에서 가장 슬픈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실종자 가족들..
하루 빨리 실종 되신 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첫댓글 시청률도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비록 전주방송이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고 생각되네요..
인터뷰 쉽지 않은데 아픈상처 다시 들어내며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네 11%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북지역민들이 실종아동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도민이 더많은관심과사랑으로 실종아동문제에 동참 합으로
그들이부모에 품으로갈수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