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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카페 게시글
교수협의회 이야기 [소청건 승소]결국 이겼습니다.
사필귀정 추천 12 조회 3,044 14.05.01 10:33 댓글 2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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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5.01 10:41

    첫댓글 축하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 14.05.01 11:11

    교원소청심사에서 발언한 모든 내용이 담긴, 심사 과정에 대한 기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총장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입장이라도 교수들의 운명이 달려 있는 소청심사에서의 위증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수 많은 교수들이 교무처를 통해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정과장은 "계약제교수들은 연구업적의 부담은 크지만 그만큼 대우를 받아서 호봉제 교수들 보다 연봉이 높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 14.05.01 11:31

    이 위증부분에 대해 교협내에서 검토하여 변호사와 집중심의하는 소위원회를 꾸릴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 14.05.01 11:39

    총장부부의 무모하고도 부당한 파면 및 재임용 거부는 일부 보직교수와 직원들이 협조하였기에 가능했던 폭거입니다.
    그자들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정의를 짓밟았으며 진실을 왜곡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지지하시고 후원하셨기에 오늘의 좋은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학다운 대학이 되도록 꾸준히 정진하겠습니다.

  • 14.05.01 13:38

    축하드립니다 교수님!

  • 14.05.01 14:11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교수 지위를 회복하셨으니 장사꾼 총장을 물러나게 하는 데에 전력투구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우리의 권익을 되찾고 정상적인 수원대를 만들어 봅시다.

  • 14.05.01 14:38

    교협이 정의를 말하고 있음이 판명되었습니다.
    지성인의 소리는 정의를 말하며, 정의는 살아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속이는 그룹의 진면목이 하나하나 들러날 것이며, 그 진실이 광명을 받아 추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 사람들은
    어느 구멍으로 숨어들까요. 아님 뻔뻔 스럽게 고개를 들고 다니는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일까요?
    이번 결과를 계기로 비양심을 양심으로 돌려 놓는 전기가 마련되면 좋으련만.

  • 14.05.01 16:54

    만 하루가 가기 전에 결과가 나오는 경사.
    아마도 누가 보아도 말도 안되는 처사로 판결 난 것 같습니다.
    제발 이성을 찾으세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자는 시대정신이 싹트고 있습니다.

  • 14.05.01 21:28

    축하드리며,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 그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을 축하드리며 새로운 대학으로 거듭나는 대학이 되길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 14.05.01 22:21

    총장은 소청심사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해직된 교수님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최대한 늦추어 불복신청을 낼 것으로 예상합니다. 소청심사에서 이겼지만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소청심사에서의 승리는 앞으로 진행될 민사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지만 내일 당장에 해직교수님들이 복직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총장에게 충고합니다. 소청심사의 결과를 받아들여 해직교수님들을 복직시키는 것이 순리이며 가장 현명하고 효율적인, 쉽게 말해서 가장 돈이 덜 드는 해결책입니다. 괜히 심술을 부리다가 패가망신 하지 않기를...

  • 14.05.02 06:26

    '경거망동 하지마라'
    수원대 교직원이라면 몇 번씩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이 말을 '두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말라. 안 그러면 다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놀아나는 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 진실과 정의는 스스로 드러날텐데 말입니다.

  • 14.05.02 07:46

    장사꾼 총장이라는 말은 돈을 제1의 가치로 둔다는 뜻입니다. 돈을 좋아한다고 소문난 총장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번에는 돈이 더 드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화가 나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 14.05.01 23:33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육부산하의 정부기관이지요.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행정부의 결정으로, 이 결정에 불복함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행정소송이 되며, 행정소송은 3심제가 아니라 2심제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민사소송에 비교해 보면 2심인 고등법원의 소송과 같은 절차일 것입니다.
    즉,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일반재판의 지방법원의 결정과 유사한 효력으로 보입니다.
    잘못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문외한의 소견입니다.

  • 앞으로도 교육부를 상대로 로비할 일이 많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섣불리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을 잘 아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교협대표들이 워낙 죽이고 싶도록 미워지니
    딱 눈감고 소송을 제기하려다가 . . . 끝!

  • 14.05.02 00:02

    퍼온내용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이 재심결정에 대하여는 처분권자에게 어떠한 불복조치도 할 수 없도록 하여 재심결정이 교원에게 실질적인 구제방안이 될 수 있게 한 점 등이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교수님들은 완전히 권리회복이되고, 학교에서는 더이상 신분갖고는 괴롭힐 수 없을 듯 한 데....

  • 14.05.02 03:39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소청심사 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소청심사의 청구·심사 및 결정 등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4.05.02 03:54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볍 제10조 제2항에서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속한다"는 단어의 법률적 해석과 판단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인수 총장(문서상으로는 최서원 이사장)은 제10조 제3항에 따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14.05.02 06:18

    위키백과사전에서는 “기속한다”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속행위(羈束行爲) 혹은 법규재량(法規裁量)은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발하거나 말아야 하는 행정기관에게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은 다만 법규의 내용을 그대로 집행(執行)하는 조세과징행위와 같은 것을 말한다. 행정행위를 행할 때, 또는 행위의 내용을 결정할 때 행정기관에게 자유로운 재량이 인정되는 재량행위(裁量行爲)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예측되는 일을 벌리는 일이 쉽겠지만, 오늘 이후의 일이 벌어지면 그러한 예측되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예측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더욱이나 소청결과를 그먀말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금까지의 잘못된 일들을 회개하는 길만이 그나마 사람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세월호의 참담함으로 벌어지는 비리의 연속을 보고 배우고 느껴야하지 않겠는지요?

  • 14.05.03 15:32

    기본과 원칙을 강조하시는 분이, 원칙을 어뗳게 행동으로 보이는 지 기다려 집니다.
    법의 기속력을 어떻게 따르는지......

  • 14.05.04 08:14

    당연한 일임에도 수원대에서는 부당한 일이됩니다. 정상으로 사는게 왜려 소외되는 곳! 행복한 일상ㅇㅣ란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해 힘쓰는 곳! 그러기 위해 학생들은 무관심하고 교수들은 방관하고 직원은 방조하는 곳! 아니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임을 가리치는 곳! 교순님네 학생님네! 민주주의. 생각하라!

  • 14.05.04 10:13

    비굴하게 사는 사람들의 집단이네요.
    간 쓸개 다버리고 ....
    그런 집단에서 왕노릇하면 어떤 재미가 있을까?
    왕이 쓰러지면, 굼주린 이리 떼 처럼 늑달같이 달려드는 비열한 짓을 죄의식없이 하겠지요.
    내가 언제 비굴했지? 나 그런사람 아니야하며...

  • 14.05.05 21:05

    축하 드립니다. 그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문 앞에 시위하신 모습들을 보고 마음이 늘 아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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