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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 선관위위원장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유령투표)
1) 삼문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117 매
투표인수: 2,118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은 1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김해시 선관위위원장은 + 1 현상인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반드시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양시 선관위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2. 밀양시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1) 상남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3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46분
투표 수: 1,980 매
수작업 시간: 15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1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 누락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2) 삼량진읍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0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29분
투표 수: 2,123 매
수작업 시간: 20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56 매( 미분류: 7.35 %)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 누락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3) 삼남면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2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44분
투표 수: 2,297 매
수작업 시간: 21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46 매 ( 오차율: 6.36 %)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 누락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4) 삼문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2시 25 분
투표 수: 3,941 매
수작업 시간: 22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02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 누락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5) 내일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0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3시 20 분
투표 수: 1,866 매
수작업 시간: 19 분??? 수개표를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50 매 (오차율: 8.04 %)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 누락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6) 삼문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3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3시 00분
투표 수: 2,638 매
수작업 시간: 29 분??? 수개표를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7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 누락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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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 선관위는 투표지 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이는 개표무효이다.
3. 밀양시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1)초등면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수: 2,434 매
미분류: 269 매 (오차율: 11.05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9.45 %
미분류 표 향방
박근혜: 191 매
문재인: 30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양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개표기를 계속사용 승인 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삼량진읍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594 매
미분류: 149 매 (오차율: 9.35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8.16 %
미분류 표 향방
박근혜: 98 매
문재인: 29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양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불량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부복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 1,280 매
미분류 ; 120 매 (오차율: 9.38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7.89 %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양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불량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4) 내이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 2,184 매
미분류 ; 188 매 (오차율: 8.61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8.20 %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양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불량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5) 내일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 1,866 매
미분류 ; 1150 매 (오차율: 8.04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7.66 %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양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불량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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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경남 밀양시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 29 개 중,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24 개 투표구에서 나왔다. 경남 밀양시 선관위는 총 41 개 투표구 중에서 29 개 투표구에서 미분류 5 % 이상이 발생했다. 이 불법 개표기를 사용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
4. 밀양시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양시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전송하지 않음으로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무시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5. 밀양시 선관위 개표상황표 1분당 데이터가 조작되었다!
1) 부복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280 매
밀양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4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남 밀양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밀양시 41개 개표상황표 중 부복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는 15 번 째로 전송 받았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밀양시 부복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12월 19일 21시 39 분에 1,279 매를 15 번째로 전송받았다??
- 밀양시 부복면제2투표구 -
밀양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45분 1,280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39분 1,279 매
중앙선관위는 밀양시 부복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를 밀양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2 시간 6 분전에 언론사에 개표결과 1,279 매를 제공했다???
2) 상남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980 매
밀양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46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남 밀양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밀양시 41개 개표상황표 중 상남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는 41 번 째로 전송 받았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밀양시 상남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12월 19일 23시 52 분에 1,981 매를 41 번째로 전송받았다??
- 밀양시 상남면제2투표구 -
밀양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및 전송매수: 12월 19일 23시 46분 1,980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52분 1,981 매
중앙선관위와 밀양시 선관위 개표상황표가 1 매 차이가 난다.
이것은 밀양시 부복면제2투표구에서 - 1 매를 매우기 위해 상남면제2투표구에서
+ 1로 해서 통계를 억지로 맞추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와 밀양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는 증거이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첫째: 경남 밀양시 선관위위원장과 사무국장은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둘째: 경남 밀양시 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유령투표, 수개표 누락,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24 개, 개표상황표 팩스전송누락, 1분 데이터조작) 인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였다. 이는 국헌문란이다.(형법제91조)
셋째: 경남 밀양시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선관위위원장은 유령투표 1개, 수개표 누락,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24 개, 개표상황표 팩스전송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부정개표 자료를 인지했으면서도 직무를 무시하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넷째: 경남 밀양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은 유령투표 현상(+1)인 부정개표 상황표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경남 밀양시 선관위위원장은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반드시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개표기를 수거하게 한 후 수개표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양시 선관위위원장은 유령투표(+1) 현상이 1 개 투표구에서 나왔음에도 부정개표상황표를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또한 임의로 수정한 불법 부정 개표상황표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섯째: 경남 밀양시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경남 밀양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여섯째: 경남 밀양시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경남 밀양시 선관위에서는 미인식투표지 5% 인 개표상황표가 24 개 투표구에서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양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24 건이나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24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일곱째: 경남 밀양시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 전송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중앙선관위 선거2과 2012년 12. 11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양시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전송하지 않음으로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무시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여덟째: 경남 밀양시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1분당 개표상황표 데이터가 조작되었다.
중앙선관위는 밀양시 부복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를 밀양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2 시간 6 분전에 언론사에 개표결과 1,279 매를 제공했다???
또한 밀양시 부복면제2투표구에서 - 1 매를 매우기 위해 상남면제2투표구에서
+ 1로 해서 통계를 억지로 맞추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와 밀양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는 증거이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
첫댓글 밀양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45분 1,280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39분 1,279 매
중앙선관위는 밀양시 부복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를 밀양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2 시간 6 분전에 언론사에 개표결과 1,279 매를 제공했다??? 이거 선거법잘차위법입니다!! 김후용목사님 고생하셨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