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 37만명 원천세 납부 1년에 두 번만 하면 돼 2004.07.01
7월부터 원천세 반기납부자 지정제도 시행
원천징수납부제도는 사업자가 근로자에 대한 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세액을 원천징수하였다가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이 많지 않음에도 매월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 6개월마다 한번씩 원천세를 납부할 수 있는 기존 제도와 함께, 사업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세청장이 원천세 반기 납부자를 지정할 수 있는「원천세 반기납부자 지정제도」를 올해 7월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재 매월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는 61만명의 사업자 중 약 61%인 37만명을 반기납부자로 지정하여 통보하였다.
지정된 사업자는 올해 7∼12월분 급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내년 1월 10일까지 납부하고 내년 1∼6월분 세액은 내년 7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도 원천세 반기납부 신청할 수 있어
이번에 반기납부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종전과 같이 원천세를 매월 납부하려면 7월말까지「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포기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또 고용인원 10인 이하 사업자 중 이번에 반기납부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가 원천세 반기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올해 12월에「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거쳐 내년 1월 지급분부터 6개월마다 한번씩 납부할 수 있다.
이준성 원천세과장은 "반기납부 확대실시로 소규모 사업자들이 원천세 신고·납부를 위해 매월 세무서 및 은행을 방문하는 부담을 줄임으로써 납세의무이행에 따른 불편을 대폭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원천세 반기납부 사업자 지정 기준
구 분
내 용
대상 업종
전 업종(금융·보험업 제외)
종업원 수
'03년 1∼12월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
10인 이하인 모든 사업자 (법인 사업자 포함)
대상 세목
원천징수하는 모든 세목
대상 기간
올해 7월부터 지급하고 원천징수하는 모든 세금
제외 대상
ㆍ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ㆍ2003년 고용인원 10인 초과자
ㆍ2003년간 원천징수세액 일정액 이상인 자
문의, 국세청 원천세과 담당사무관 김창기 ☎397-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