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前官禮遇)
자해(字解)
前 - 앞 전
官 - 벼슬 관
禮 - 예의 예
遇 - 만날 우
뜻
장관급이상의 고위관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퇴임 후에도 재임 때와 같은 예우를 베푸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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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는 그 뿌리조차 인정하지 않는 전관예우가
왜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에는
일반화되어 있어서 결국
유전무죄의 부조리를 계속 만들어내는
법의 사각지대로 전락하는 부끄러운 현실을 보면서
특히 법관출신들의 그 해박한 법적 지혜가
불법과 범죄의 수단으로 잘 못 사용된 점을 겸허하게 반성하고
또 근절하는데 국가적 차원의 결단과 처리를 촉구하는 바이다.
전직(前職)이 방패(方牌) 되고 고위직 무기되어
관행(慣行)에 길들여진 부패의 온상(溫床)에서
예상을 초월하는 정의(正義)의 역주행(逆走行)에
우는 것, 인맥 없는 전문가 우수(優秀) 인재(人材).
* 시제와 동떨어진 딱딱한 주제가 되어서 죄송 합니다.
시국에 맞는 것 같아서 그냥 올립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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