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 문화예술인 공공일자리 기업형일자리 팀들이 받게되는 이번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사회적 인식변화를 도모하기위해 필요한 필수교육 입니다.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인식개선을 통하여 장애인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데 그목적을 두고있는...
2024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이번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뿐만아니라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목적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제거 및 권리보장 증진 등 사회 통합 문화조성의 목적을두고있습니다.
본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100%이수해야하는 의무로서 직장내에서 받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입니다.
오늘 받게되는 이번교육 목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줄이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를 보장증진하고자 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세상을 꿈꾸면서 우리 들은 장애와 장애인 들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있는지 에 대해서 생각을짚어보면서 장애를 이해하는 시간이될거라고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장애인 에게 필요한 환경조성 및 이동권보장 일할수있는 시스템과 공간이 제공되어야하는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생각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