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11월 22일
대전광역시 동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채용분야 | 임용직급 | 직무내용 | 인원 | 임용기간 |
일반행정 (직업상담) | 시간임기제공무원 ‘마급’ | · 직업상담·취업지원 · 구인기업 채용지원 · 일자리지원센터 업무 전반 | 1명 | 2018. 1. 2. ~ 2018. 12. 31. * 최대 5년 연장 |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및 경력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선발예정 인원이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로 서류전형 합격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평정기준 최고득점자 최종합격결정
가.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등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필수요건 :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채용자격 기준 |
∙ (필수)국내 직업상담사(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 1·2급을 소지한 자 ∙ (우대)공공기관 직업상담 관련 1년 이상 업무경험자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관련분야 정규·비정규 경력을 모두 인정함(현장근무자 제외) · 시험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의 경력에 한함 |
다. 지역, 성별, 연령
- 지역 : 대전광역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거주자)
- 연령 : 18세이상 (1999. 12. 31. 이전 출생자)
- 성별 : 제한없음
가. 접수기간 : 2017. 12. 13.(수) ~ 12. 15.(금) / (12:00~13:00 중식시간제외)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12. 19.(화)
다. 면접시험 : 2017. 12. 21.(목)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12. 22.(금)
가. 교부 및 접수처 : 대전광역시 동구청 경제과(4층)
※ 응시원서 접수는 근무시간(09:00~18:00)에 접수함/12:00~13:00 중식시간제외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 제출
다.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4.5㎝) 사용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③ 이력서(응시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동일한 반명함판 사진 부착) 1부
④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이내) 1부
※ 업무수행 경험과 향후 업무수행 계획 포함
⑤ 경력증명서(최근 6개월이내에 발행한 원본, 근무처별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하며 채용분야에 적합한 것에 한함)
⑥ 자격증 사본(국내 직업상담사 1·2급)
⑦ 주민등록초본 1통 :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전․출입 사항이
기재된 것(남자는 군 경력사항 기재된 것)
⑧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액의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인증
※ 수입증지는 동구청 민원봉사과에 방문하여 인증
가. 신 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 정한 근무기간에 한함)
나. 근무기간 : 1년
다. 근무시간 : 주 35시간(1일 7시간 / 9시~17시)
라. 보 수 : 연봉 2000만원내외 (주35시간) / 경력사항에 따른 조정
마. 수 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도 지급
-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 급식비 등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부정행위자로 간주합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로 서류전형 합격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사. 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험 성적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국민연금법」적용 대상입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경제과로 (☎ 042-251-463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채용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