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간단한 내용이라 양식을 지웠네요..
질문: 2006년 5월 1일 보증금 2000만원, 월 임대료 200만원으로 첫 계약을 했구요
지역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입니다.
임대차 보호법 적용가능할까요...? 첫 계약이 2006년 이라 안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있어서요...
답변 미리감사합니다.
첫댓글 임대차보호법 적용은 될거같습니다. 하지만 귀하처럼 묵시적갱신으로 이루어진것은 5년보장이 아니라1년 보장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어찌될지 모르니 임대인에게 연락하셔서 정식으로계약갱신을 하심이좋을거 같네요. 제가 알고있는선에서 말씀드린것이니 참고만 하시고 천천히 다시한번 잘 알아보세요 .~~사업번창 하시길 기원합니다~~^^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처럼 모든 사용기한(2012년)이 소진된것 같습니다.저도 알아보니 나가라면 나가야 한다더군요.전2015.7월이 묵시적갱신포함해서 6년사용하고 더이상 재계약이 않됩니다.개정법의 혜택이 없나봅니다.
첫댓글 임대차보호법 적용은 될거같습니다. 하지만 귀하처럼 묵시적갱신으로 이루어진것은 5년보장이 아니라
1년 보장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어찌될지 모르니 임대인에게 연락하셔서 정식으로계약갱신을 하심이
좋을거 같네요. 제가 알고있는선에서 말씀드린것이니 참고만 하시고 천천히 다시한번 잘 알아보세요 .~~
사업번창 하시길 기원합니다~~^^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처럼 모든 사용기한(2012년)이 소진된것 같습니다.
저도 알아보니 나가라면 나가야 한다더군요.전2015.7월이 묵시적갱신포함해서 6년사용하고 더이상 재계약이 않됩니다.
개정법의 혜택이 없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