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계약 당사자 일방의 사정 내지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타방 당사자에게 일정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 ①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총 공사금액의 10% 한도에서 당사자가 정한 금액 ②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실 손해액 배상
□ 공사변경 규정(제8조)
ㅇ 시공업자는 공사의 설계 및 자재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한 제품의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와 협의한 후 동질․동가의 제품으로 시공하되, 이를 이유로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 하자보수 규정(제10조)
ㅇ 공사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따라 무상 수리를 하도록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