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18.] [총리령 제1795호, 2022. 2.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맞춤형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목록을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18448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과 원료목록 보고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제재처분의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시설기준 및 원료목록 보고방법(안 제8조의4 및 제13조제4항 신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맞춤형화장품의 혼합ㆍ소분 공간을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과 분리 또는 구획하여 갖추도록 하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전년도에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매년 2월 말까지 화장품업 단체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발급 시 첨부서류 추가(안 제8조의6제1항 및 별지 제6호의5서식)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맞춤형화장품제조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다. 회수 대상 화장품 추가 및 위해성 등급(안 제14조의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 형태, 용기 등을 모방하여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회수 대상 화장품으로 정하고, 위해성 등급을 나등급으로 정함.
라. 1차 포장 기재ㆍ표시 의무 제외대상 화장품(안 제19조제6항 신설)
고체 형태의 세안형 비누인 화장비누는 화장품의 명칭이나 제조번호 등 주요 사항을 1차 포장에 기재ㆍ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