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코로나19 관련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 필리핀
교통부문 가이드라인 - 세부자유여행일정경비/세부골프여행/세부풀빌라
필리핀 코로나19 관련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 필리핀
교통부문 가이드라인
<필리핀 교통부문 가이드라인 안내>
필리핀 교통부(DOTr)는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관리 관련, 교통부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주요
내용을 아래 공지하오니, 세부 내용은 별첨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 가이드라인은 금일(3.14) 발표 즉시 적용되며,
유관 보건 당국의 별도 조치가 있기 전까지 유지되나, 매일 검토를 거쳐 필요시 수정될 수
있습니다.
1. 일반 가이드라인
ㅇ 필리핀 수도권지역(NCR) 지역격리(community
quarantine) 관련, 대중교통 이용시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면역에 취약한 자, 질병보유자,
60세 이상, 임산부 등 바이러스 감염 고위험군의 출입이 제한되나, 예외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보건 관계자, 2)정부의 승인을 받은 공무원,
3)인도주의적 목적의 방문자, 4)국외 여행 환승 목적자,
5) 공공서비스분야 복무자, 6)정부 부처 핵심 인력 등
ㅇ 아래 예외를 제외하고는 통제되는 지역 밖으로의 이동이 제한됩니다.
- 1) 보건 관계자, 2)정부의 승인을 받은 공무원,
3)인도주의적 목적의 방문자, 및 4) 상기
언급된 출입 허가 경우에 해당되는 인력 등
2. 분야별 가이드라인
가. 육로
ㅇ 간선버스(provincial buses), 지프니, 및 UV Express로의 마닐라 출입은 필리핀 경찰당국(PNP)이 지정하는
출입통제소 이상 진입할 수 없습니다.
ㅇ 현재로서는 마닐라국제공항(NAIA), 클락국제공항, 카비테
국제공항을 연결하는 Point-to-Point 버스는 기존 운행 스케쥴대로 운행됩니다.
ㅇ 메트로마닐라를 출입하는 대중교통 이용자는 신분증(직장 소재지 확인 목적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ㅇ 공항택시를 비롯한 교통수단 이용시 운전기사 포함 4명 이상이 승합할 수 없습니다.
ㅇ UV Express의 경우 운전기사 포함 6명
이상이 탑승할 수 없습니다.
ㅇ 지프니의 경우 운전사를 포함, 기존 탑승 가능 인원의 절반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
ㅇ 모든 대중교통 터미널 출입시 체온 38도 이상, 심한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감염증세를 보이는 사람은 출입이
제한됩니다.
나. 철도
ㅇ 현재 진행 중인 지역격리 기간 동안 알라방-칼람바 구간 철도운행은 중지됩니다.
ㅇ 사회적 거리두기(1m) 이행을 위해 역내 대기 인원,
관련 시설 엘리베이터 탑승 인원, 열차내 탑승 가능 인원수가 제한(25%)되며, 이에 따라 역 외에서 줄을 서서 대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ㅇ 여성/고령 탑승객을 위한 별도의 차량칸이 운영 될 수 있습니다.
다. 항공분야
ㅇ 아래 해당사항을 제외한 모든 국내 비행편이 정지됩니다.
- 1) 화물편, 2)환자/의료물자 긴급 호송, 3)정부 및 군 관계자, 4)정비/유지보수
목적 등
ㅇ 지역격리기간 동안 동 지역 내 일반항공편(general aviation)은 정지되며, 카비테(Sangley)공항 및 클락공항을 이용해야 합니다.
ㅇ 국제항공편의 경우 항공사는 공항당국과의 공조하에 공항간(airport-to airport) 항공편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 구체 사항은 필리핀 민간항공관리국(CAAP)와 항공사간 협의될 예정입니다.
ㅇ 공항내 일반시설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목적 간격 조절이 이루어집니다.
라. 해운분야
ㅇ 승객 해상 운송의 경우 지역격리기간동안 마닐라로의 출입이 제한되나, 마닐라 내 페리선박의
경우 기존 보다 적은 수(50%)의 승객으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ㅇ 마닐라를 출입하는 화물의 이동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마닐라항만일대(South Harbor, MICT, North Harbor, and Manila Harbor Center)을
출입하는 화물차의 경우 필리핀 항만청(PPA)의 승인(CEWP)이
필요하며 검문소에서 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ㅇ 선박 폐기물 처리 서비스는 중지됩니다.
ㅇ 모든 선박과 승객터미널에 필리핀 보건부(DOH)의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ㅇ 코로나19 발생지역으로부터 입항하는 화물선박 선원의 경우 엄격한 격리의 대상이며, 하선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