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 결의서 제출시 유의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서면 결의서는 총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조합원들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서면 결의서가 제출되는 과정에서 홍보 요원들에 의해 조합원들의 뜻이 왜곡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총회는 조합장 연임 안건과 조합 임원 및 대의원들의 해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혼탁한 상황으로 변질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 투명하고 공정하게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아래의 사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면 결의서는 절대로 홍보 요원들에게 전달하지 마십시오.
▶ 투표용지가 바뀌거나 변경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2.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제출하십시오.
▶ 본인이 직접 투표함에 넣으셔야 합니다.
3. 외부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우체국에 가셔서 우편으로 발송하십시오.
4. 가능하시다면 총회장에 오셔서 직접 투표해 주십시오.
♣ 주의 사항.
조합에서 고용한 홍보 요원들은 조합원들에게 총회 안건들에 대한 찬반을 제안할 수 없습니다.
만일 홍보 요원들이 안건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찬반을 유도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거절” 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 요원들의 설명 보다는 “조합원 각자”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참고 글(링크 참조)
Ⅰ. 은행주공 조합원들에게 드리는 글.
☞ https://cafe.daum.net/eunhaengjugong/Z6Te/289?svc=cafeapi
Ⅱ.임시 총회 제3호 안건에 대한 의견.
☞ https://cafe.daum.net/eunhaengjugong/Z6Te/291?svc=cafeapi
Ⅲ.임시 총회 제3호 안건에 대한 두 번째 의견.
☞ https://cafe.daum.net/eunhaengjugong/Z6Te/292?svc=cafeapi
이번 총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의 사항에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댓글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조합장이 연임 실패하면, 우리 사업은 얼마나 딜레이가 되는지요?
또는 딜레이가 안될 수도 있나요?
이번에 연임 실패해도 새로운 조합장 선출때까지는 지금 조합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업무로만 한정되기에 시공사 선정은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원들은 당연히 조합장 연임을 반대하면 사업이 지연될 것을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분히 조합장이 의도적으로 만든 상황입니다.
사실 조합장 임기는 7월 12일로 끝났습니다.
따라서 늦어도 지난 5월 중에는 연임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고, 연임안이 부결되었다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해었야 합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쯤 은행주공 조합은 7월 13일 부터 새로운 조합장이 시공사 선정을 하고 있겠지요.
그러나 현조합장은 그때 총회를 열면 연임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계속 미루다가 지금 시점이 연임에 성공할 확률이 그나마 높다고 판단하여 지금 연임 총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조합장 연임을 반대하면 사업이 늦어질까바 반대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 많은 시간을 의도적으로 허비해버리고 지금에와서 연임 안건 올려면서 자기 연임 안되면 사업이 지체된다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조합장은 전체 조합원들보다는 본인의 연임 안건 통과에만 온전히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합장을 우리 조합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늘푸른나무 네 감사합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