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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공아파트 조합원 모임
 
 
 
카페 게시글
조합원 토론방 ♣ 서면 결의서 제출시 유의 사항
늘푸른나무 추천 0 조회 182 24.07.13 10:5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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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13 21:22

    첫댓글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조합장이 연임 실패하면, 우리 사업은 얼마나 딜레이가 되는지요?
    또는 딜레이가 안될 수도 있나요?

  • 작성자 24.07.13 22:25

    이번에 연임 실패해도 새로운 조합장 선출때까지는 지금 조합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업무로만 한정되기에 시공사 선정은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원들은 당연히 조합장 연임을 반대하면 사업이 지연될 것을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분히 조합장이 의도적으로 만든 상황입니다.

    사실 조합장 임기는 7월 12일로 끝났습니다.
    따라서 늦어도 지난 5월 중에는 연임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고, 연임안이 부결되었다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해었야 합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쯤 은행주공 조합은 7월 13일 부터 새로운 조합장이 시공사 선정을 하고 있겠지요.

    그러나 현조합장은 그때 총회를 열면 연임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계속 미루다가 지금 시점이 연임에 성공할 확률이 그나마 높다고 판단하여 지금 연임 총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조합장 연임을 반대하면 사업이 늦어질까바 반대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 작성자 24.07.13 22:24

    그 많은 시간을 의도적으로 허비해버리고 지금에와서 연임 안건 올려면서 자기 연임 안되면 사업이 지체된다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조합장은 전체 조합원들보다는 본인의 연임 안건 통과에만 온전히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합장을 우리 조합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24.07.13 22:25

    @늘푸른나무 네 감사합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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