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공정의 비효율적 요소 제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업별 맞춤형 정보시스템(POP, MES 등) 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생산정보시스템(POP, MES 등) 신규 구축 및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ㆍ 단,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도입, 보완 및 확장과제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등록하고 생산․제조 관련 설비를 보유한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이거나, 사업장 면적이 500m2미만인 기업은 공장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ㅇ 우대지원 대상 및 가점 내용
-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기업 (5점)
-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벤처인증기업, 싱글PPM인증기업, 글로벌강소기업,「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방산(물자)업체, 기술사관육성사업단 협약기업, 개인정보보호 인증(PIPL)기업 (각 2점)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뿌리산업(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5점)
ㆍ 일반 중소기업은 최대 5점
ㆍ 뿌리기업은 최대 10점(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도입/보완과제에 해당)
ㅇ 지원 제외대상
※ 개별 기업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유흥ㆍ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기업
- 휴ㆍ폐업중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
ㆍ 금융질서문란자란 신용정보관리규약(전국은행연합회)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ㆍ대지급ㆍ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화의ㆍ법정관리ㆍ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최근 결산기준(‘15년)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잠식인 경우
- 스마트공장추진단에서 지원하는 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사업 수행중인 기업 및 사업완료일로부터 1년간 지원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생산정보시스템(POP, MES 등) 신규 구축 및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지원
ㅇ 지원 조건
- 도입과제 : 생산정보시스템(POP, MES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현장스마트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지원
ㆍ 총 사업비의 50%, 최대 6천만원 지원
- 보완과제 : 생산정보시스템(POP, MES 등)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시스템의 보수 및 업그레이드 지원
ㆍ 총 사업비의 50%, 최대 4천만원 지원
- 개발기간 : 최대 6개월 이내
ㅇ 지원 규모 : 30개 기업 내외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 → | 현장평가 | →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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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평가 | → | 원가계산 | → | 참여기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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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 | | |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정보화사업 종합관리시스템(
it.smba.g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기관명 | 연락처 |
중소기업청 | 국번없이 135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 컨텍센터 : 1644-1736 - 생산현장디지털화 : 042-388-0758, 07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