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하여 기재하지 못한 채권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그러나 악의로(알면서도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누락한 채권은 비면책채권이 되어 면책결정을 받았어도 채권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빠뜨린 채권에 대하여 법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비면책 채권으로 하고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여기서 악의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하여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채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그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그 채권자가 지급을 청구하여도 채무자는 면책의 효력을 주장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악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관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된 경위에 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가 몰랐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그 채권은 비면책 채권이 되버립니다.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채무자가 몰랐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채권이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채권이 전전 양도된 경우 최종 양수인을 확인하고, 지인이나 친족으로부터 차용한 금전채권 등이 없는지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는 채무자의 악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사해행위취소】
[공2010하,2094]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채무자의 악의 여부의 판단 기준
(2)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을의 구상금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에 대하여,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갑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을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갑이 을의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사정이라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위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본 위 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을의 구상금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에 대하여,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갑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을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갑이 을의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사정이라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공2007상, 284), 대법원 2009. 3. 30.자 2009마225 결정
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다490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