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생들,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우승'
한동대학교(총장 최도성) 국제법률대학원생들이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에서 우승했다. <사진>
한동대 박대호, 박찬홍, 서혜경, 옥재안 학생이 지난달 26일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대학(원) 대상 ‘2023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에서 이같은 영예를 안았다.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는 총 16팀이 참가했으며 변론서 평가를 통해 총 8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참가자들은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규칙 제정과 개발사업계획 신청 관련 분쟁’ 부문에서 자원개발과 환경보호 입장에서 치열한 논리 공방을 펼쳤다. 가장 논리적 의견 개진을 통해 점수를 획득한‘ 바다보안관’팀(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이 우승했고,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우승 팀원 박대호 씨는 “국제법률대학원에서 배운 맹점 파악, 준거법 적용, 법리적 해석 등이 국제해양법 현안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특히, 학교에서 강조하는 판례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 찾는 훈련과 하계계절학기의 변론 집중 수업 및 모의재판이 있었기에 결선에서 주어진 한 시간의 짧은 시간에도 수월하게 반박서를 준비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승 팀을 지도한 이희언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는 “학생들이 구두 변론 수업을 통해 많이 배우고 성장한 결과가 이번 모의재판대회를 통해 열매 맺은 것 같아 기쁘다”고 했다.
/언론인홀리클럽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