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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론 다시읽기 자료입니다.
제41장 차액지대II: 첫째 예. 생산가격이 불변인 경우
이 가정(‘생산가격이 불변이라는 가정)이 의미하는 것은 시장가격이 최열등지 A에 투하된 자본에 의해 여전히 지배되고 있다는 것이다. I. 지대를 낳는 토지종류 B⋅C⋅D의 어느 하나에 투하된 추가자본이 A에 투하된 동액의 자본과 동등하게 생산적이라면, 즉 그 추가자본이 현재의 지배적인 생산가격에서 오직 평균이윤만을 낳고 초과이윤을 낳지 않는다면, 지대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모든 것이 이전 그대로다. 이 상태는 마치 최열등지 A와 질이 같은 다수의 에이커가 기경작지에 추가된 것과 같다.(자본3,875)
II. 각종의 토지에서 추가자본들은 자본의 크기에 비례하여 추가생산물을 생산한다. 즉 생산량은 각각의 토지종류의 비옥도에 따라 그리고 추가자본의 크기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제39장에서는 [표1]을 우리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그 표는 이제 [표2]로 전환된다. (자본3,875)
여기에서는 [표2]처럼 모든 토지종류에 대한 자본투자가 두배로 될 필요는 없다. 지대를 낳는 토지종류의 하나 또는 그 이상에 대해 추가자^본이 투하된다면, 어떤 비율로 투하되든 그 법칙은 동일하다. 필요한 것은 다만 각종 토지의 생산량이 자본에 비례하여 증가해야 한다는 것뿐이다. 여기에서 지대는 오직 토지에 대한 자본투자 증대의 결과로서 그리고 이 자본증대에 비례하여 증대하고 있다. 자본투자 증대의 결과로서 그리고 그것에 비례하여 생산량과 지대가 이처럼 증가하는 것은, [생산량과 지대의 크기에 관한 한] 마치 지대를 낳는 동질의 토지들의 경작면적이 확장되고 이전과 동등한 에이커당 자본으로 경작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컨대 [표2]에서는 에이커당 50원의 추가자본이 B⋅C ⋅D의 두^번째 에이커에 투하되더라도 그 결과는 동일할 것이다.(자본3,875-877)
[표1]
토지종류 | 면적 (에이커) | 자본(원) | 이윤(원) | 생산가격(원) | 생산량 (가마) | 가마당 판매가격(원) | 판매수입(원) | 지대 | 초과이윤율(%) | |
가마 | 원 | |||||||||
A B C D | 1 1 1 1 | 50 50 50 50 | 10 10 10 10 | 60 60 60 60 | 1 2 3 4 | 60 60 60 60 | 60 120 180 240 | 0 1 2 3 | 0 60 120 180 | 0 120 240 360 |
합계 | 4 | 200 | 40 | 240 | 10 | 600 | 6 | 360 |
[표2]
토지종류 | 면적 (에이커) | 자본(원) | 이윤(원) | 생산가격(원) | 생산량 (가마) | 가마당 판매가격(원) | 판매수입(원) | 지대 | 초과이윤율(%) | |
가마 | 원 | |||||||||
A B C D | 1 1 1 1 | 50+50=100 50+50=100 50+50=100 50+50=100 | 20 20 20 20 | 120 120 120 120 | 2 4 6 8 | 60 60 60 60 | 120 240 360 480 | 0 2 4 6 | 0 120 240 360 | 0 120 240 360 |
합계 | 4 | 400 | 20 | 12,00 | 12 | 720 |
이 표에서 전제되고 있는 것은 자본의 더 생산적인 사용이 아니라, 더 많은 자본이 이전과 동일한 면적에 이전과 동일한 결과를 낳으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자본3,877)
이 경우 모든 비율은 여전히 동일하다. 그러나 비율의 차이가 아니라 단순한 절대치의 차이를 고찰한다면, 각종 토지의 차액지대는 변동한다. 예컨대 추가자본이 오직 B와 D에만 투하되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D와 A 사이의 [생산량] 차이는 이전에 3가마이었는데 이제는 7가마로 되며, B와 A 사이의 차이는 1가마 대신 3가마로 되며, C와 B 사이의 차이는 +1 대신에 –1이 된다. 그러나 이 절대치의 차이[이것이 동액의 자본투자의 생산성 차이를 표현한다면 차액지대 I에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여기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절대치의 차이는 [각종의 토지에 투하된 동액의 자본부분의 생산성 차이를 불변이라고 전제한 위에서] 서로 다른 추가적 자본투자의 결과이거나 추가적 자본투자가 행해지지 않은 것의 결과이기 때문이다.(자본3,877)
III. 추가자본들은 추가생산물을 가져오며 따라서 초과이윤을 형성한다. 비록 그 증가율은 저하하고 자본의 증가율에 비례하지는 않지만.(자본3,877)
이 셋째의 가정에서도 다음과 같은 것은 또한 중요하지 않다. 즉 추가적인 제2투자가 각종의 토지에 균등하게 행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 초과이윤 생산의 감소가 균등하게 진행되는가 불균등하게 진행되는가, 추가적 자본투자가 지대를 낳는 동일한 토지에 모두 투하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추가적 자본투자가 지대를 낳는 서로 다른 비옥도의 토지들에 균등하게 분배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따위가 그것이다. 이런 모든 요인들은 여기에서 전개될 법칙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좋다. 유일한 가정은 지대를 낳는 토지종류의 어느 것에 투하된 추가자본이 초과이윤을 낳지만^ 자본증가율보다 낮은 율로 낳는다는 것뿐이다.(자본3,877-878)
[표3]에서는 추가적 제2차투자의 생산물 감소의 한계는 4가마=240[최우등지 D에 대한 제1차자본투자의 생산물]과 1가마=60원[최열등지 A에 대한 동액의 자본투자의 생산물] 사이에 존재한다. 다시 말해, 초과이윤을 낳는 토지종류의 어느 것에 대한 순차적인 자본투자−자본투자가 동액이라고 가정한다−의 생산성이 저하한다면, 그 순차적인 자본투자가 낳을 생산물은 그 최고 한도와 최소한도를 가지는데, 그 최고한도는 최우등지 D에 대한 제1차투자의 생산물이고 그 최소한도는 [지대와 초과이윤을 낳지 않는] 최열등지 A의 생산물이다. 가정 II는 우등지와 같은 질의 새로운 토지가 경작지에 추가되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토지종류의 경작지가 확장되는 경우에 알맞은 것이라면, 가정 III은 비옥도 D(최우등지)와 A(최열등지) 사이에 있는 토지들이 추가적으로 경작되는 경우에 알맞은 것이다. 순차적인 자본투자들이 오직 D토지에서만 행해진다면, 이런 투자들은 D와 A 사이의 현재의 차이뿐만 아니라 D와 C 사이의 차이들도 부각시킬 수 있다. 순차적인 자본^투자들이 모두 C토지에서만 행해진다면 오직 C와 A 사이 그리고 C와 B 사이의 차이를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며, 순차적인 자본투자가 B토지에서만 일어난다면 오직 B와 A 사이의 차이만을 부각시킬 수 있을 뿐이다.(자본3,878-879)
[표3]
토지 종류 | 면적 (에이커) | 자본(원) | 이윤 (원) | 생산가격 (원) | 생산량 (가마) | 가마당 판매가격(원) | 판매수입(원) | 지대 | 초과이윤율(%) | |
가마 | 원 | |||||||||
A B C D | 1 1 1 1 | 50 50+50=100 50+50=100 50+50=100 | 10 20 20 20 | 60 120 120 120 | 1 2+1 1/2=3 1/2 3+2=5 4+3 1/2=7 1/2 | 60 60 60 60 | 60 210 300 450 | 0 1 1/2 3 5 1/2 | 0 90 180 330 | 0 90 180 330 |
합계 | 4 | 350 | 70 | 420 | 17 | 1,020 | 10 | 600 |
그러나 법칙은 다음과 같다. 즉 지대는 모든 종류의 토지에서 [비록 추가적인 자본투자에 비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증대한다는 것이다.(자본3,789)
초과이윤율은 추가자본과 총투하자본에 대해 저하하지만 초과이윤의 절대량은 증가한다. 이것은 마치 자본 일반의 이윤율 저하가 대체로 이윤의 절대량 증가와 결부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컨대 B에 대한 자본투자의 평균초과이윤은 지금 90%이지만 제1차투자의 그것은 120%이었다. 그러나 총초과이윤은 1가마에서 1.5가마로 그리고 60원에서 90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총지대를 그 자체로서 보면 [그리고 두 배로 된 투하자본액과 관련시키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증대하였다. 다른 토지종류의 지대들의 차이와 그들의 상호 비율은 이 경우 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차이의 변화는 여기에서는 상호 대비되는 지대들의 증대의 결과이고 그 원인은 아니다.(자본3,879)
IV. 우등지에 대한 추가적 자본투자가 최초의 투자보다 더욱 큰 생산물을 낳는 경우는 더 이상의 분석이 필요없다. 이 가정에서는 [추가자본이 어떤 종류의 토지에 투하되든] 에이커당 지대는 증대하며 추가자본의 증가율보다 더욱 크게 증대한다는 것은 곧 이해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적 자본투자는 개량과 결부되어 있다. 소규모의 추가자본이 이전의 더 큰 자본투하와 동일하거나 더 큰 효과를 낳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 경우는 앞의 III과 동일하지 않으며 이 구별은 모든 자본투자에 대해 중요하다. 예컨대 자본 100이 10의 이윤을 낳는데 자본 200이 특수한 형태로 사용되어 40의 이윤을 낳는다면, 이윤율은 10%로부터 20%로 상승한 것이며 이 점에서 볼 때 이것은 마치 자본 50이 더 유효하게 사용되어^ 5의 이윤이 아니라 10의 이윤을 낳는 것과 마찬가지다.(자본3,879-880)
여기에서 우리는 이윤이 생산량의 비례적 증가와 결부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차이는 한 경우에는 자본을 두 배로 증가시켜야 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한 자본으로 두 배의 효과를 얻는 것이다. (1) 내가 이전의 절반의 살아있는 노동과 대상화된 노동으로 이전과 동일한 생산물을 얻는 것, (2) 이전과 동일한 노동으로 이전의 두 배의 생산물을 얻는 것, (3) 이전의 두 배의 노동으로 이전의 네 배의 생산물을 얻는 것−이것들은 결코 동일한 것이 아니다. (1)의 경우 노동[살아 있는 형태든 대상화된 형태든]이 풀려나서 다른 곳에 사용될 수 있으며, 더 큰 노동과 자본이 이용가능하다. 자본(과 노동)의 풀려남은 그 자체 부의 증가며, 이 추가자본이 축적에 의해 얻어진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물론 축적이라는 과업은 생략되어 있긴 하지만].(자본3,880)
자본 100이 생산물 10미터를 생산하였다고 가정하자. 이 100에는 불변자본뿐 아니라 살아있는 노동과 이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1미터의 비용은 10이다. 내가 이제 동일한 자본 100으로 20미터를 생산한다면 나는 자본 50으로 10미터를 생산하는 셈이 되며, 1미터의 비용은 5이고 [이전의 공급량 10미터가 충분하다면] 자본 50은 풀려날 것이다. 내가 40미터를 생산하기 위해 자본 200을 투하해야 한다면 1미터의 비용은 역시 5이다. 이 경우 투하자본의 증대에 비례하여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므로 가치나 가격의 결정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 자본 100으로 10미터를 생산하는 것과 비교하면, 첫째의 경우에는 자본이 풀려나며, 둘째의 경우에는 생산량이 종전의 두 배로 되어야 한다면 추가자본이 절약되며, 셋째의 경우에는 둘째의 경우와 비교하면 투하자본의 증대에 따라 생^산량이 증대한 것에 불과하지만 종전의 생산성에 의해 생산량을 증대시킬 때보다 투하자본이 적게 든다. (이런 것은 제1편에 속하는 문제다.)(자본3,880-881)
자본주의적 생산의 관점에서 잉여가치의 증대가 아니라 비용가격의 감소를 고찰하면[물론 잉여가치를 형성하는 요소인 노동에 대한 비용절약은 잉여가치 그것의 증대와 마찬가지의 기능을 자본가에게 수행하며, 지배적인 생산가격이 불변인 한 자본가에게 이윤을 가져다 준다], 불변자본의 사용은 가변자본의 사용보다 항상 값이 싸다. 물론 이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대응하는] 신용의 발달과 대부자본의 풍부함을 전제로 한다. 가령 내가 한편에서는 100원[이것은 5명의 노동자들에 의한 1년 동안의 생산물이라고 하자]을 추가적인 불변자본으로 사용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100원을 추가적인 가변자본으로 사용한다고 하자. 잉여가치율이 100%이라면 5명의 노동자가 창조한 가치는 200원이다. 그러나 100원의 불변자본의 가치는 여전히 100원이며 [이자율이 5%이라면] 그것은 자본으로서는 아마도 105원일 것이다. 이처럼 동일한 화폐액이[불변자본]으로서 생산에 투하되는가 아니면 가변자본으로서 생산에 투하되는가에 따라] 생산물의 가치에서는 매우 다른 크기를 대표한다. 더욱이 자본가의 관점에서 본 상품비용에 관한 한, 100원의 불변자본이 고정자본에 투하된다면 그 마멸분만을 상품의 가치에 이전시키지만 임금 100원은 전부 상품의 가치에 재생산되어야만 한다는 차이점도 있다.(자본3,881)
[자본을 사용할 수 없거나 높은 이자율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식민지 이주민과 독립적인 소생산들 일반의 경우, 생산물 중 임금을 대표하는 부분은 그들의 수입이다[그런데 자본가에게는 자본투하다]. 그러므로 그들은 노동지출을 노동생산물[이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하다]의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필요노동을 초과하는 잉여노동은 물론 잉여생산물로 실현되지만, 그들이 이 잉여생산물을 판^매하거나 스스로 사용할 때는 언제나 그것을 아무런 비용도 들이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 왜냐하면 그 잉여생산물에는 어떤 대상화된 노동도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오직 대상화된 노동의 지출만이 부를 넘겨주는 것이다. 물론 그들도 될 수 있는 대로 비싸게 판매하려고 할 것이지만, 가치 이하의 판매 그리고 자본주의적 생산가격 이하의 판매까지도 그들은 이윤[이 이윤이 채무⋅저당 따위에 의해 먼저 빼앗기지 않는 한]을 낳는 것으로 여긴다.(자본3,881-882)
이와는 반대로, 자본가에게는 불변자본의 지출도, 가변자본의 지출도 모두 자본의 투하다. 불변자본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투하하는 것은, 기타의 사정들이 불변이라면 비용가격을 저하시키며 또한 상품의 가치도 저하시킨다. 그러므로 이윤이 오직 잉여노동에서 생긴다고 하더라도[즉 오직 가변자본의 투하에서 생긴다고 하더라도], 개별자본가의 입장에서 보면 살아있는 노동이 그의 생산비 중 가장 비싼 요소이며 될 수 있는 한 최소한도로 축소시켜야 할 요소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올바른 명제−즉 살아 있는 노동에 비해 과거노동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사회적 노동생산성과 사회적 부의 증대를 의미한다−가 자본주의적으로 왜곡된 형태에 불과하다. 경쟁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이처럼 사실과 다르게 나타나며 거꾸로 나타난다.(자본3,882)
생산가격이 불변이라면 우등지[즉 B 이상의 모든 토지]에 대한 추가투자는 생산성의 불변⋅상승⋅저하 어느 것과도 결부될 수 있다. 그러나 A 그것에 관해서는, [우리의 가정에서는] 생산성이 불변이거나[이 경우에는 A는 계속 지대를 낳지 않는다], 상승하는 것[이 경우에는 A에 투하된 자본의 일부는 지대를 낳게 되고 기타의 부분은 지대를 낳지 않는다]만이 가능하다. A의 생산성이 하락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그렇게 되면 생산가격이 불변이 아니라 상승하게 되어 우리의 전제와 모순되기 때문이다.(자본3,882)
어쨌든 이런 모든 사정에서도[즉 추가자본에 의한 초과^생산물이 추가투자의 크기에 비례하든 그 이상이든 그 이하이든−이리하여 자본의 초과이윤율이 자본의 증대에 따라 불변이든 상승하든 하락하든] 에이커당 초과생산과 그것에 대응하는 초과이윤이 증대하며 따라서 지대[곡물지대와 화폐지대]도 잠재적으로 증대한다. 초과이윤이나 지대의 단순한 양적 증대를 에이커당으로 계산하면, 그것[즉 불변의 단위−여기에서는 1에이커나 1헥타르와 같은 일정한 토지면적−를 기초로 계산한 양적 증대]은 비율의 증대로 표현된다. 에이커당 지대수준은 이런 사정에서는 단순히 토지에 투하된 자본의 증대 때문에 증가한다. 더욱이 이것은 생산가격이 불변인 조건에서 생기는 것이며, 추가자본의 생산성이 불변이든 상승하든 감소하든 아무런 상관도 없다.
이 후자의 사정은 에이커당 지대수준의 증가 정도를 변경시키지만 지대수준의 증가라는 사실 자체를 변경시키지는 않는다. 이것은 차액지대 II에 특유한 현상으로서 차액지대 I과의 차이점이다.(자본3,883)
만약 추가자본들이 동일한 토지에서 시간상 차례차례로 투하되지 않고 동등한 토질의 새로운 추가면적에서 공간상 서로 나란히 투하된다면, 지대총액은 증대하고 총경작면적의 평균지대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증대할 것이지만 [각 토지의] 에이커당 지대수준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총생산과 초과생산물의 양과 가치를 고찰하는 한 그 결과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더 협소한 면적에서 자본집적은 에이커당 지대수준을 증가시키지만, 더 넓은 면적에서 자본분산은 [동일한 조건에서 기타의 조건들이 불변이라면] 에이커당 지대수준을 증가시키지 않는다.(자본3,883)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발달하면 할수록, 동일한 면적에서 자본집적은 더욱더 증대하고 따라서 에이커당 지대도 증가한다. 그러므로 두 나라에서 생산가격이 동일하고 각종 토지들의 차이도 동일하며 투하자본량도 동일하지만, 한 나라에서는 제한된 면적에서 순차적인 자본투자가 지배적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더 넓은 면적에서 병렬적인 자본투자가 지배적이라면, 비록 두 나라에서 지대총액은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에이커당 지대 그리고 토지가격은 전자에서는 더 높고 후자에서는 더 낮을 것이다. 이 경우 지대수준의 차이는 각종 토지의 자연적 비옥도의 차이나 고용되는 노동량의 차이에 의해 설명될 수는 없고, 오직 자본투하방식의 차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자본3,883-884)
여기에서 발하는 초과생산물은 생산물 중 초과이윤을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초과생산물 또는 잉여생산물은 생산물 중 총잉여가치를 표현하는 부분을 가리키며, 또는 경우에 따라 평균이윤을 표현하는 부분을 가리킨다. 이 초과생산물이라는 용어가 지대를 낳는 자본의 경우에 가지게 되는 독특한 의미는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자본3,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