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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五代史 卷六十 職方考 第三
○ 濱州, 周 顯德三年置, 以其濱海爲名. 初, 五代之際, 置搉鹽務於海傍, 後爲贍國軍, 周因置州, 割棣州之渤海·蒲臺爲屬縣而治渤海.
新五代史 卷六十七 吳越世家 第七 錢鏐
○ 唐莊宗入洛, 鏐遣使貢獻, 求玉册. 莊宗下其議於有司, 羣臣皆以謂非天子不得用玉册, 郭崇韜尤爲不可, 旣而許之, 乃賜鏐玉册·金印. 鏐因以鎭海等軍節度授其子元瓘, 自稱吳越國王, 更名所居曰宮殿, 府曰朝, 官屬皆稱臣, 起玉册·金券·詔書三樓於衣錦軍, 遣使册新羅·渤海王, 海中諸國, 皆封拜其君長.
新五代史 卷六十八 閩世家 第八 王審知
○ 曦自昶世倔彊難制, 昶相王倓每抑折之, 曦亦憚倓, 不敢有所發. 新羅遣使聘閩以寶劍, 昶擧以示倓曰: 「此將何爲?」 倓曰: 「不忠不孝者斬之.」 曦居旁色變. 曦旣立, 而新羅復獻劍, 曦思倓前言, 而倓已死, 命發冢戮其尸, 倓面如生, 血流被體.
新五代史 卷六十九 南平世家 第九 高季興
○ 太祖崩, 季興見梁日以衰弱, 乃謀阻兵自固, 治城隍, 設樓櫓. 以兵攻歸·峽, 爲蜀將王宗壽所敗. 又發兵聲言助梁擊晉, 以侵襄州, 爲孔勍所敗, 乃絶貢賦累年. 梁末帝優容之, 封季興 渤海王, 賜以袞冕劍佩.
貞明三年, 始復脩貢.
○ (從誨) 從誨字遵聖. 季興時, 入梁爲供奉官, 累遷鞍轡庫使, 賜告歸寧, 季興遂留爲馬步軍都指揮使·行軍司馬. 季興卒, 吳以從誨爲荊南節度使. 從誨以父自絶于唐, 懼復見討, 乃遣使者聘于楚, 楚王馬殷爲之請命于唐, 而從誨亦遣押衙劉知謙奉表自歸, 進贖罪銀三千兩, 明宗納之.
長興元年正月, 拜從誨節度使, 追封季興 楚王, 謚曰武信.
(長興)三年, 封從誨 渤海王.
應順元年, 封南平王.
○ (保融) 保融字德長. 從誨時, 爲節度副使, 兼峽州刺史. 從誨卒, 拜節度使.
廣順元年, 封渤海郡王.
新五代史 卷七十二 四夷附錄 第一
○ (契丹 太祖阿保機 太宗德光) 契丹自後魏以來, 名見中國. 或曰與庫莫奚同類而異種. 其居曰梟羅箇沒里. 沒里者, 河也. 是謂黃水之南, 黃龍之北, 得鮮卑之故地, 故又以爲鮮卑之遺種. 當唐之世, 其地北接室韋, 東隣高麗, 西界奚國, 而南至營州. 其部族之大者曰大賀氏, 後分爲八部, 其一曰伹皆利部, 伹皆利部 「伹」, 他本均作「但」. 「皆利」, 南監·汲·殿·蜀本同, 貴池·汪·南昌·鄂·劉校本作「利皆」. 五代會要卷二九作「旦利皆部」, 契丹國志 契丹國 初興本末作「祖(徂)皆利部」. 二曰乙室活部, 三曰實活部, 四曰納尾部, 五曰頻沒部, 六曰內會雞部, 七曰集解部, 八曰奚嗢部. 部之長號大人, 而常推一大人建旗鼓以統八部. 至其歲久, 或其國有災疾而畜牧衰, 則八部聚議, 以旗鼓立其次而代之. 被代者以爲約本如此, 不敢爭. 某部大人遙輦次立, 時劉仁恭據有幽州, 數出兵摘星嶺攻之, 每歲秋霜落, 則燒其野草, 契丹馬多飢死, 卽以良馬賂仁恭求市牧地, 請聽盟約甚謹. 八部之人以爲遙輦不任事, 選於其衆, 以阿保機代之.
○ 契丹雖無所得而歸, 然自此頗有窺中國之志, 患女眞·渤海等在其後, 欲擊渤海, 懼中國乘其虛, 乃遣使聘唐以通好. 同光之間, 使者再至. 莊宗崩, 明宗遣供奉官姚坤告哀於契丹. 坤至西樓而阿保機方東攻渤海, 坤追至愼州見之. 阿保機錦袍大帶垂後, 與其妻對坐穹廬中, 延坤入謁. 阿保機問曰: 「聞爾河南北有兩天子, 信乎?」 坤曰: 「天子以魏州軍亂, 命總管令公將兵討之, 而變起洛陽, 凶問今至矣. 總管返兵河北, 赴難京師, 爲衆所推, 已副人望.」 阿保機仰天大哭曰: 「晉王與我約爲兄弟, 河南天子, 卽吾兒也. 昨聞中國亂, 欲以甲馬五萬往助我兒, 而渤海未除, 志願不遂.」 又曰: 「我兒旣沒, 理當取我商量, 新天子安得自立?」 坤曰: 「新天子將兵二十年, 位至大總管, 所領精兵三十萬, 天時人事, 其可得違?」 其子突欲在側曰: 「使者無多言, 蹊田奪牛, 豈不爲過!」 坤曰: 「應天順人, 豈比匹夫之事. 至如天皇王得國而不代, 豈彊取之邪?」 阿保機卽慰勞坤曰: 「理正當如是爾!」 又曰: 「吾聞此兒有宮婢二千人, 樂官千人, 放鷹走狗, 嗜酒好色, 任用不肖, 不惜人民, 此其所以敗也. 我自聞其禍, 卽擧家斷酒, 解放鷹犬, 罷散樂官. 我亦有諸部樂官千人, 非公宴不用. 我若所爲類吾兒, 則亦安能長久?」 又謂坤曰: 「吾能漢語, 然絶口不道於部人, 懼其効漢而怯弱也.」 因戒坤曰: 「爾當先歸, 吾以甲馬三萬會新天子幽·鎭之間, 共爲盟約, 與我幽州, 則不復侵汝矣.」 阿保機攻渤海, 取其扶餘一城, 以爲東丹國, 以其長子人皇王突欲爲東丹王. 已而阿保機病死, 述律護其喪歸西樓, 立其次子元帥太子耀屈之. 坤從至西樓而還.
○ 初, 阿保機死, 長子東丹王突欲當立, 其母述律遣其幼子安端少君之扶餘代之, 將立以爲嗣. 然述律尤愛德光. 德光有智勇, 素已服其諸部, 安端已去, 而諸部希述律意, 共立德光. 突欲不得立,
長興元年, 自扶餘泛海奔于唐. 明宗因賜其姓爲東丹, 而更其名曰慕華. 以其來自遼東, 乃以瑞州爲懷化軍, 拜慕華 懷化軍節度·瑞·愼等州觀察處置等使. 其部曲五人皆賜姓名, 罕只曰罕友通, 穆葛曰穆順義, 撒羅曰羅賓德, 易密曰易師仁, 蓋禮曰蓋來賓, 以爲歸化·歸德將軍郞將. 又賜前所獲赫邈姓名曰狄懷惠, 抯列曰列知恩, 抯列曰列知恩 「抯」, 貴池·汪本作「担」, 南監·汲·殿·蜀·鄂·劉校本作「●(扌+白/工)」. 「恩」, 殿·蜀本作「思」. 萴剌曰原知感, 福郞曰服懷造, 竭失記曰乙懷宥. 竭失記曰乙懷宥「記」, 他本均作「訖」. 「乙」, 南監·貴池本同, 他本均作「訖」. 其餘爲「契丹直 」者, 皆賜姓名.
(長興)二年(931), 更賜突欲姓李, 更其名曰贊華.
(長興) 四年(933)三年, 以贊華爲義成軍節度使.
新五代史 卷七十三 四夷附錄 第二
○ (兀欲) 兀欲, 東丹王突欲子也. 突欲奔于唐, 兀欲留不從, 號永康王. 契丹好飮人血, 突欲左右姬妾, 多刺其臂吮之, 其小過輒挑目, 刲灼, 不勝其毒. 然喜賓客, 好飮酒, 工畫, 頗知書. 其自契丹歸中國, 載書數千卷, 樞密使趙延壽每假其異書·醫經, 皆中國所無者. 明宗時, 自滑州朝京師, 遙領武信軍節度使, 食其俸, 賜甲第一區, 宮女數人. 契丹兵助晉于太原, 唐廢帝遣宦者秦繼旻·皇城使李彦紳殺突欲于其第. 晉高祖追封突欲爲燕王.
○ 已而, 翰得罪被鎖, 嶠與部曲東之福州. 福州, 翰所治也. 嶠等東行, 過一山, 名十三山, 云此西南去幽州二千里. 又東行, 數日, 過衛州, 有居人三十餘家, 蓋契丹所虜中國衛州人, 築城而居之. 嶠至福州而契丹多憐嶠, 敎其逃歸, 嶠因得其諸國種類遠近. 云: 「距契丹國東至于海, 有鐵甸, 其族野居皮帳, 而人剛勇. 其地少草木, 水鹹濁, 色如血, 澄之久而後可飮. 又東, 女眞, 善射, 多牛·鹿·野狗. 其人無定居, 行以牛負物, 遇雨則張革爲屋. 常作鹿鳴, 呼鹿而射之, 食其生肉. 能釀糜爲酒, 醉則縛之而睡, 醒而後解, 不然, 則殺人. 又東南, 渤海, 又東, 遼國, 皆與契丹略同. 其南海曲, 有魚鹽之利. 又南, 奚, 與契丹略同, 而人好殺戮. 又南, 至于楡關矣, 西南至儒州, 皆故漢地. 西則突厥·回紇. 西北至嫗厥律, 其人長大, 髦頭, 酋長全其髮, 盛以紫囊. 地苦寒, 水出大魚, 契丹仰食. 又多黑·白·黃貂鼠皮, 北方諸國皆仰足. 其人最勇, 隣國不敢侵. 又其西, 轄戛, 又其北, 單于突厥, 皆與嫗厥律略同. 又北, 黑車子, 善作車帳, 其人知孝義, 地貧無所産. 云契丹之先, 常役回紇, 後背之走黑車子, 始學作車帳. 又北, 牛蹄突厥, 人身牛足, 其地尤寒, 水曰瓠河, 夏秋冰厚二尺, 春冬冰徹底, 常燒器銷冰乃得飮. 東北, 至襪劫子, 其人髦首, 披布爲衣, 不鞍而騎, 大弓長箭, 尤善射, 遇人輒殺而生食其肉, 契丹等國皆畏之. 契丹五騎遇一襪劫子, 則皆散走. 其國三面皆室韋, 一曰室韋, 二曰黃頭室韋, 三曰獸室韋. 其地多銅·鐵·金·銀, 其人工巧, 銅鐵諸器皆精好, 善織毛錦. 地尤寒, 馬溺至地成冰堆. 又北, 狗國, 人身狗首, 長毛不衣, 手搏猛獸, 語爲犬嘷, 其妻皆人, 能漢語, 生男爲狗, 女爲人, 自相婚嫁, 穴居食生, 而妻女人食. 云嘗有中國人至其國, 其妻憐之使逃歸, 與其筯十餘隻, 敎其每走十餘里遺一筯, 狗夫追之, 見其家物, 必銜而歸, 則不能追矣.」 其說如此. 又曰: 「契丹嘗選百里馬二十匹, 遣十人齎乾北行, 窮其所見. 其人自黑車子, 歷牛蹄國以北, 行一年, 經四十三城, 居人多以木皮爲屋, 其語言無譯者, 不知其國地山川部族名號. 其地氣, 遇平地則溫和, 山林則寒冽. 至三十三城, 得一人, 能鐵甸語, 其言頗可解, 云地名頡利烏于邪堰. 云『自此以北, 龍蛇猛獸, 魑魅羣行, 不可往矣.』其人乃還. 此北荒之極也.」
新五代史 卷七十四 四夷附錄 第三 達靼
○ 達靼, 靺鞨之遺種, 本在奚·契丹之東北, 後爲契丹所攻, 而部族分散, 或屬契丹, 或屬渤海, 別部散居陰山者, 自號達靼. 當唐末, 以名見中國. 有每相溫·于越相溫, 咸通中, 從朱邪赤心討龐勛. 其後李國昌·克用父子爲赫連鐸等所敗, 嘗亡入達靼. 後從克用入關破黃巢, 由是居雲·代之間. 其俗善騎射, 畜多駝·馬. 其君長·部族名字, 不可究見, 惟其嘗通於中國者可見云.
新五代史 卷七十四 四夷附錄 第三 高麗
○ 高麗, 本扶餘人之別種也. 其國地·君世見於唐, 比佗夷狄有姓氏, 而其官號略可曉其義. 當唐之末, 其王姓高氏. 同光元年, 遣使廣評侍郞韓申一·副使春部少卿朴巖來, 而其國王姓名, 史失不紀. 至長興三年, 權知國事王建遣使者來, 明宗乃拜建 玄菟州都督, 充大義軍使, 封高麗國王. 建, 高麗大族也. 開運二年, 建卒, 子武立. 乾祐四年, 武卒, 子昭立. 王氏三世, 終五代常來朝貢, 其立也必請命中國, 中國常優答之. 其地産銅·銀, 周世宗時, 遣尙書水部員外郞韓彦卿以帛數千匹市銅於高麗以鑄錢. 六年, 昭遣使者貢黃銅五萬斤. 高麗俗知文字, 喜讀書, 昭進別敍孝經一卷·越王新義八卷·皇靈孝經一卷·孝經雌圖一卷. 別敍, 敍孔子所生及弟子事迹, 越王新義, 以「越王」 爲問目, 若今「正義」, 皇靈, 述延年辟穀, 雌圖, 載日食·星變. 皆不經之說.
新五代史 卷七十四 四夷附錄 第三 渤海
○ 渤海, 本號靺鞨, 高麗之別種也. 唐高宗滅高麗, 徙其人散處中國, 置安東都護府於平壤以統治之. 武后時, 契丹攻北邊, 高麗別種大乞乞仲象與靺鞨酋長乞四比羽走遼東, 分王高麗故地, 武后遣將擊殺乞四比羽, 而乞乞仲象亦病死. 仲象子祚榮立, 因幷有比羽之衆, 其衆四十萬人, 據挹婁, 臣于唐. 至中宗時, 置忽汗州, 以祚榮爲都督, 封渤海郡王, 其後世遂號渤海. 其貴族姓大氏, 開平元年, 國王大諲譔遣使者來, 訖顯德常來朝貢. 其國土物産, 與高麗同. 諲譔世次, 立卒, 史失其紀.
新五代史 卷七十四 四夷附錄 第三 新羅
○ 新羅, 弁韓之遺種也. 其國地·君世·物俗見於唐. 其大族曰金氏·朴氏, 自唐高祖時封金眞爲樂浪郡王, 其後世常爲君長. 同光元年, 新羅國王金朴英遣使者來朝貢. 長興四年, 權知國事金溥遣使來. 朴英·溥世次, 卒立, 史皆失其紀. 自晉已後不復至.
新五代史 卷七十四 四夷附錄 第三 黑水靺鞨
○ 黑水靺鞨, 本號勿吉. 當後魏時見中國. 其國, 東至海, 南界高麗, 西接突厥, 北鄰室韋, 蓋肅愼氏之地也. 其衆分爲數十部, 而黑水靺鞨最處其北, 尤勁悍, 無文字之記. 其兵, 角弓·楛矢. 同光二年, 黑水兀兒遣使者來, 其後常來朝貢, 自登州泛海出靑州. 明年, 黑水胡獨鹿亦遣使來. 兀兒·胡獨鹿若其兩部酋長, 各以使來. 而其部族, 世次, 立卒, 史皆失其紀. 至長興三年, 胡獨鹿卒, 子桃李花立, 嘗請命中國, 後遂不復見云.
Ⅲ. 叢書類
1. 『梁職貢圖』
『梁職貢圖』는 중국 南京博物館에 소장된 한 장의 職貢圖(또는 使臣圖)를 가리키는 것으로, 중국에 入朝한 百濟國을 비롯한 12명의 각 국 사신들의 모습을 그리고 각 사신의 형상 뒤에 그 나라의 상황과 역대 중국과의 교류에 대한 간단한 題記가 있는 형태이다. 이 職貢圖의 작자와 시대에 대해서는 종래 唐初의 화가였던 閻立德 (또는 閻立本)의 작품으로 알려졌으나, 1960년 7월호의 『文物』에 발표된 金維諾의 「‘職貢圖’的時代與作者」라는 논문에 의해서 이 직공도의 존재가 널리 알려지게 되는 한편, 또한 이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밝혀지게 되었는데, 그는 이 職貢圖가 梁元帝가 그린 것임을 논증하였고, 이로 인해 이 직공도가 梁職貢圖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 논문이 발표된 후 1963년에는 일본인 榎一雄이 「梁職貢圖について」(『東方學』 26집)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金維諾의 설을 보다 정밀하게 고증하고 보충하였다.
이 두 논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梁職貢圖』는 梁武帝 때 梁武帝의 일곱 번째 아들로 학문과 서화에 조예가 깊었고 훗날 梁元帝가 되는 蕭繹이 荊州刺史로 재임하던 시기(526~539)에 당시 梁에 來朝한 각 국의 사신들을 그리고 해설을 붙인 것이다. 둘째, 이 직공도의 각 국에 대한 설명은 『梁書』 諸夷傳의 내용과 부합하며, 오히려 『梁書』 諸夷傳에 없는 내용이 직공도에 있는 것으로 보아 『梁書』 諸夷傳이 직공도에 기초하였다고 추정된다. 셋째, 이 직공도의 작자에 대해서 唐代까지는 梁元帝의 작품으로 전해졌으나 宋代 이후 閻立德의 작품으로 잘못 전해졌다. 넷째, 이 직공도 자체도 梁元帝가 그린 진품이 아니라 北宋代의 모사본이다. 다섯째, 현재 이 직공도에 그려진 사신의 수는 12명이고 제기의 일부만 남은 1국을 포함해도 확인할 수 있는 나라는 13국에 불과하지만, 원래 이 직공도에 그려진 사신의 수는 35명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양직공도』는 각 국 사신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당시 중국 주변 제국 사람들의 용모와 복식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회화 사료이며, 또한 『梁書』 諸夷傳에 나오지 않는 내용도 題記에 기록됨으로써 당시 중국 주변 각국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문자 사료이기도 한데,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해서는 사료가 적은 백제사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사료라고 할 수 있다. 百濟國 題記는 193자에 불과한 내용이지만, 백제의 역사, 중국과의 교통, 고구려와의 관계, 정치 제도, 주변 지역에 대한 서술, 언어, 풍속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梁書』 등의 내용과 다르거나 다른 문헌에는 없는 전혀 새로운 사료가 있다는 사실인데, 예컨대 한국 고대사의 중요 쟁점의 하나인 백제의 遼西占有說과 관련하여 직공도에는 요서점유의 주체가 낙랑으로 되어 있는 점은 『宋書』․『梁書』 등과 다르며, 旁小國 이하 백제 주변의 정치 세력들에 대한 기사는 다른 문헌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새로운 내용이다.
2. 『天地瑞祥志』
『天地瑞祥志』는 일본 尊經閣文庫에 보관되어 있는 고서로서, 하늘과 땅을 비롯한 각종 자연현상과 그 변화를 인간사와 관련시켜 해석한 天文書 또는 五行書라고 할 수 있다. 천지간의 특이한 자연현상을 순수한 자연과학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인간사와 결부시켜 해석하려고 하는 태도는 天人感應說 또는 天人相關說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일찍이 중국 前漢의 董仲舒에 의해 이론적으로 정립된 것으로, 상서로운 현상이나 災異는 인간사, 특히 정치적 행위의 선악 여부에 대한 자연계의 반응이라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역대로 천문 등 자연 현상을 이러한 식으로 해석하는 전문 분야가 있었고, 正史와 각종 類書 등에도 五行 ․ 祥瑞 등의 항목을 두는 등 중시되었는데, 『천지서상지』는 바로 이러한 성격의 천문서 또는 오행서인 것이다.
『천지서상지』는 원래 총 20권이었으나, 현존하는 것은 1 ․ 7 ․ 12 ․ 14 ․ 16 ․ 17 ․ 18 ․19 ․ 20의 9권만 남아 있다. 그러나 제1권의 明目錄을 보면 전체의 내용을 가늠할 수 있는데, 천지의 변화 뿐 아니라, 인사 ․ 동식물에 나타나는 제 현상에 대해 극히 많은 세부 항목을 설정해서 이를 해석하는 類書 형태의 서적임을 알 수 있으며, 중국 역래의 천문 상서에 관련된 방대한 자료를 망라하여 총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의 저자와 저작 시기 및 배경에 대해서는 제1권의 啓에 나와 있는데, 太史 薩守眞이 唐 高宗 麟德 3년(乾封 원년, 666)에 大王殿下의 令旨를 받들어 편찬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일본 학계에서는 高宗과 則天武后 사이의 소생으로 당시 황태자에 책봉되었던 李弘의 명에 의해 천문과 역법을 관장하던 太史 薩守眞이 편찬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근래에 이 『천지서상지』의 존재를 국내 학계에 소개한 權㥁永은 이러한 통설에 대해 「『천지서상지』 편찬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백산학보』 52, 1999)이라는 논문에서, 이 책의 저자는 당에 유학했던 비슷한 이름을 가진 신라인이 文武王의 명을 받아 편찬했으리라고 하는 대담한 가설을 제출한 바 있고, 이에 대해 김일권은 이를 반박하는 논문(「『천지서상지』의 역사적 의미와 사료적 가치」, 『한국고대사연구』 26, 2002)을 발표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한 국내에서의 논의는 이견이 있는 것 같다.
『천지서상지』가 통설대로 당인의 저작이라고 할 경우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중국측 문헌에는 이에 관한 기록이 전무하고, 오히려 일본에서는 9세기 말부터 이 책의 존재가 확인되고 그 이후에도 이를 이용하여 천문 상서를 해석한 기록이 많이 보일 뿐 아니라, 김일권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에서도 『고려사』의 기록에 이 책이 천지 상서를 해석하는 전거로 이용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천지서상지』의 내용은 거의 전부가 중국의 고사와 고전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중국 이외의 사실을 취급한 것이 있는데, 나당 연합군에 의해 백제를 멸망시키고 나서 665년 당의 칙사 劉仁顯의 감시하에 신라와 백제 사이에 맺은 맹약의 盟約文을 다룬 것이 권20 盟誓條에 보인다. 이른바 就利山盟文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맹약문은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에도 실려 있으나, 이는 맹약문의 원문이 아니고 『구당서』 백제전의 기록을 전재한 것으로, 그 맹약문의 원문이 이 『천지서상지』 권20에 실려 있다. 『천지서상지』의 기록은 이 맹약문의 뒤에 范蠡의 말을 빌어 이 회맹에서 천지신명에게 행한 의식의 전거를 설명하고 있다.
『천지서상지』는 9세기 말에 화재로 일부가 유실된 이후 전승되어오다가, 1686년에 安倍氏 가문에서 필사한 고본을 저본으로 하여 전사한 것이 일본 尊經閣文庫에 보관되어 있고, 1932년 東方文化學院京都硏究所에서 이를 모사한 초본을 만든 것이 京都大學 人文科學硏究所에 소장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權㥁永이 이를 소개한 이후 동국대학의 金容天 등에 의해 일부가 번역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翰苑』
『翰苑』은 唐 高宗 때 張楚金이 지은 책으로, 雍公叡의 주가 붙어 있다. 현재 이 책은 일본 太宰府 天滿宮에 殘卷 한 권만이 남아 전승 보관되고 있다. 이 책은 『舊唐書』․『新唐書』․『崇文總目』․『通志』․『宋史』 등 중국 측 사서에서 그 존재가 확인되고, 일본에서도 9세기 말에 편찬된 『日本國見在書目錄』에 그 이름이 보이지만, 중국에서는 南宋 이후, 일본에서도 비슷한 시기 이후 이 책에 대한 언급이 자취를 감추었다. 이 책이 다시 발견된 것은 1917년이고, 1922년에 『京都帝國大學文學部影印唐鈔本』 제1집에 수록됨으로써 세상에 다시 알려지게 되었으며, 여기에는 內藤湖南의 해제가 함께 실려 있다. 그 후 『한원』 자체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일본에서 이루어져서, 1977년에는 竹內理三이 교정 ․ 해설한 『翰苑』이 출간되었고, 1983년에는 湯淺幸孫의 『翰苑校釋』이 출간되었는데, 이들에 의해 『한원』의 대체적인 서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현재 『한원』은 蕃夷部 한 권만 남아 있는데, 마지막에 張楚金의 後敍가 붙어 있고, 이 한 권의 권수도 공란으로 되어 있다. 『한원』의 권수는 사서에 따라 7권(『新唐書』 藝文志, 『崇文總目』 類書類, 『通志』 藝文略), 11권(『宋史』藝文志), 30권(『舊唐書』 忠義傳, 『日本國見在書目錄』) 등으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으나, 『舊唐書』 忠義傳과 『日本國見在書目錄』에 의거할 때 『한원』은 원래 30권으로 되어 있었고 蕃夷部의 권수는 제30권이라고 추정되고, 7권이라고 한 것은 당시 남아 있던 권수를 가지고 기록한 것이고, 11권은 ‘七’과 ‘十一’의 자체 상의 근사성으로 인해 ‘七’을 잘못 읽은 것이라고 추정된다.
『한원』은 內藤이 지적한 바와 같이 北宋 吳淑이 지은 『事類賦』와 같은 형식의 類書로서, 蕃夷部에는 匈奴 ․ 烏桓 ․ 鮮卑 ․ 夫餘 ․ 三韓 ․ 高麗 ․ 新羅 ․ 百濟 ․ 肅愼 ․ 倭國 ․ 南蠻 ․西南夷 ․ 兩越 ․ 西羌 ․ 西域 ․ 後敍의 항목이 있는데, 현재의 『한원』 원본을 보면 각 항목마다 몇 구절의 간단한 騈儷體의 正文이 大字로 쓰여 있고, 그 문장들마다 각기 小字로 쓰인 두 줄의 협주가 정문보다 훨씬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는 필사본의 형식이다. 따라서 『한원』의 사료적 가치는 張楚金이 지은 원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翁公叡가 주기한 注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한국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인 『魏略』을 비롯해 이미 산일된 佚書들이 인용되고 있어서 일서의 집록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다만 『한원』의 注에는 誤字 ․ 脫字 ․ 衍字가 많이 발견되어서 이를 이용하는 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원』의 저자 張楚金은 兩『唐書』 忠義傳에 입전될 정도로 덕행과 지조가 뛰어났던 인물로, 『한원』 이외에도 『紳誠』 三卷을 지었다고 전해진다. 그가 『한원』을 지은 동기와 시기에 대해 後敍에서 밝힌 바로는, 그가 顯慶 5년(660) 3월 12일 낮잠을 자다가 그의 형과 함께 공자를 만나 문답을 나누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서 깨어나 느낀 바가 있어 이 책을 저술했다고 하므로, 그 저술 시기도 이때로부터 멀지 않은 시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원』을 주기한 翁公叡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다. 우선 처음 이 책의 해제를 쓴 內藤은 옹공예의 자세한 이력은 알 수 없지만 太和(827~835) 이전 사람인 것은 분명하다고 한 데 반해, 湯淺幸孫은 『한원』의 주는 대부분 장초금 자신이 직접 쓴 것이고 후에 宋人 옹공예가 당시 이미 7권 밖에 남지 않은 동서에 간단한 몇 개의 補注를 추가했을 뿐이라고 하였으며, 全海宗(「魏略과 翰苑」『第四屆中國域外漢籍國際學術會議論文集』 原收, 1991.『동아시아사의 비교와 교류』 再收, 지식산업사, 2000)은 옹공예는 장초금보다 약간 뒷 시기의 인물로 장초금과 함께 兩『唐書』 忠義傳에 입전된 高叡이며, 그의 주기가 공표되기 전에 사거하자 그의 아들이 자신의 부명을 직필하는 것을 피해 雍州人이었던 자신의 부친을 翁公叡라고 하여 그의 저술을 발표했을 뿐 아니라, 어쩌면 『한원』의 주기는 蕃夷部에 한해서만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하는 견해를 제출하였다.
이 자료집에서는 湯淺幸孫의 校釋本에 의거하여 『翰苑』 蕃夷部 가운데 匈奴 이하 倭國 부분까지, 한국사에 관한 것이거나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으로 한국사와 비교적 관련이 많은 부분만을 실었다.
4. 『通典』
『통전』은 당대 杜佑(735~813)가 편찬한 현존하는 중국 최초의 典章制度에 대한 통사로서, 『四庫全書』에는 史部 政書類에 들어 있다. 두우의 字는 君卿이고,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門蔭으로 청년 시절부터 관직에 나아갔다. 그는 지방의 소관에서 시작해 지방과 중앙의 여러 관직을 두루 거쳤는데, 재정 부문의 여러 관직을 비롯해, 刑部 ․ 禮部 ․ 工部 관련의 직무를 경험하였고, 지방 군정 장관인 節度史를 거쳐 나중에는 재상에까지 이른 인물이다. 그의 이러한 다양한 관직생활의 경험과 실무적 지식은 그가 『통전』을 저술하는 데 중요한 동기와 자산이 되었다. 당 중기 安史亂으로 당의 지배체제가 무너져 가는 위기 상황에서, 현실정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일생을 살았던 그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목한 것이 바로 과거의 제도에 대한 연구였고, 그 연구의 결과가 『통전』의 편찬이었다. 즉 『통전』은 정치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고자 하는 그의 경세적 현실인식의 바탕 위에 편찬된 것이었던 바, 이러한 까닭에 천문 ․ 오행 등 현실정치와 관계없는 내용은 배제되고 철저하게 인사와 관계되는 것만을 수록하였던 것이다.
司馬遷이 『史記』에서 書라는 이름으로 典章制度를 설명하는 항목을 설정한 이후, 중국 역대 紀傳體 正史에서는 그 전통을 계승하였는데,『漢書』 이후부터는 志라고 하였다. 『통전』의 기원은 바로 이러한 志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역대 정사의 志는 대부분 시대별로 서술한 斷代史의 형식을 취한 데 반해, 두우의 『통전』은 이를 통사적으로 서술하였다는 데 가장 큰 차이가 있다. 두우 이전에도 전장제도에 대한 통사적 서술을 시도한 사람이 있었는데, 『史通』의 저자 劉知幾의 아들 劉秩은 『政典』 35권을 지어 黃帝에서 唐 天寶(742~756)말까지 제도의 연혁과 치폐 및 장단점을 기술하였으나, 이 책은 후에 유실되었다. 두우 자신이 언급한 바와 같이 그는 유질의 이 『정전』의 기초 위에 연구 범위를 확대하여 역대 전장제도를 정리하였던 것인데, 766년부터 시작해서 801년까지 36년의 노력 끝에 190만 자의 『통전』 200권을 완성하였다.
현재 통용되는 『통전』은 모두 食貨 ․ 選擧 ․ 職官 ․ 禮 ․ 樂 ․ 兵 ․ 刑 ․ 州郡 ․ 邊防의 아홉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두우의 自序에서는 兵을 刑에 포함하여 8門이라 하였지만, 『舊唐書』 杜佑傳에 실린 獻書表에는 兵과 刑을 나누어서 9門이라고 하였다), 각 부분마다 다시 세부 항목들을 설정하였으니, 예컨대 食貨의 세부 항목으로는 田制 ․ 賦稅 ․ 歷代盛衰戶口 ․ 錢幣 ․ 漕運 ․ 鹽鐵 등 18개의 항목이 있으며, 이 항목들에 대해 전설상의 黃帝시기부터 당 天寶 연간까지 고금을 관통하여 시대 순으로 그 제도의 내용과 연혁을 서술하고 있다. 『통전』이 식화 ․ 선거 … 변방의 순서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 두우는 자서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치국의 궁극적 목표인 백성의 교화를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의식주의 해결이 최우선이라는 점에서 식화를 처음에 배치한 것이고, 교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훌륭한 관리의 선발이 중요하므로 선거를 그 다음에 배치한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저술하는 순서에 논리적 정당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두우는 이들 제도를 설명하는 가운데 자신이 직접 많은 분량의 주를 달아서 그 근거를 보다 명확히 밝히고자 노력하였으며, 내용과 관련된 전대인들의 논의를 ‘說曰’, ‘議曰’, ‘論曰’, ‘評曰’ 등의 형식으로 언급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첨부하였다.
『통전』은 후세에 많은 영향을 미쳐서 이후에 이를 모방 ․ 계승한 政書體 史書들이 속출하였다. 송대 鄭樵의 『通志』(그 중의 20略), 원대 馬端臨의『文獻通考』는 그 내용과 체제에는 서로 차이가 있지만 모두 두우의 『通典』의 예를 따른 전장제도의 통사들로 『통전』과 함께 3通이라 일컬어진다. 또 그 후에도 이들 3통을 잇는 『續通典』․『續文獻通考』․『續通志』가 편찬되는데 3通과 합쳐 6通이라 칭해지고, 『淸通典』․『淸通志』․『淸文獻通考』가 편찬되어서는 9通이 되었고,『淸續文獻通考』가 편찬됨으로써 10通이라 불리는 정서체 사서가 존재하게 되었다.
『통전』은 현재 많은 판본이 남아 있는데, 이 자료집에서는 1935년 新興書局에서 간행한 萬有文庫本의 『통전』에 의거해 邊防 東夷條 등 한국사와 직 ․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만을 발췌해서 수록하였다.
5. 『唐會要』
『唐會要』는 북송 초 王溥(922~982)가 편찬한 사서로, 唐 일대의 전장제도를 기술한 것인데, 『四庫全書』에는 史部 政書類에 속해 있다. 왕부는 五代 後漢 建祐 연간에 進士에 합격해서 관직에 나아간 이후, 後周에서는 여러 중요한 관직을 역임하였고, 宋이 건국한 이후에도 관위는 司空으로 승진하였으며, 祁國公에 봉해지는 등 중용되었던 인물이다. 그가 『당회요』를 완성한 것은 송이 건국한 직후인 961년으로, 그 이전 五代 두 왕조에 걸쳐 다양한 관직생활을 한 경험은 자연히 그가 당말과 오대의 전장제도에 대해 숙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것이 바탕이 되어 그는 『당회요』와 『오대회요』를 편찬하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당회요』의 편찬자는 왕부로 되어 있지만, 실은『당회요』는 그 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會要’란 중요한 것을 모은다는 뜻인데, 會要體라는 형식을 처음 창안한 사람은 唐人 蘇冕(?~805) ․ 蘇弁 형제였다. 이들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당시 名儒로 이름을 떨쳤으며, 특히 蘇弁은 장서가 2만 권에 달했다고 할 정도로 박학한 인물이었다. 이 두 형제는 德宗 貞元 연간(785~804)에 당 高祖부터 德宗까지 9대의 제도를 저술하여 『會要』 40권을 완성하였다. 그 후 宣宗 大中 7년(853)에는 황제의 명을 받아 楊紹復 등이 崔鉉의 감수 하에 德宗 이후 宣宗 大中 6년까지 7대의 제도를 기술한 『續會要』 40권을 완성하였다. 북송 초 왕부는 다시 그 뒤를 이어 宣宗에서 唐末까지 부분을 서술해서, 『會要』․『續會要』와 합쳐 『新編唐會要』라는 이름으로 책을 완성하였으나, 후에 ‘新編’이 생략되고 현재의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唐會要』는 현존하는 중국 최초의 會要體 사서인데, 회요체 사서가 전장제도를 기술하는 점에서는『通典』등 다른 政書類 사서와 공통점이 있지만, 그 서술의 시간적 범위가 한 왕조에 국한되는 斷代史의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통사적 서술을 하는 『통전』 등과는 차이가 있다.『당회요』100권은 모두 541항목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항목마다 시간 순으로 자료를 배열하여 서술하고 있다. 책 전체에 대해 형식상의 큰 분류는 하고 있지 않지만, 내용상 대체로 帝系 ․ 禮制 ․ 輿服 ․ 音樂 ․ 學校 ․ 刑法 ․ 曆數 ․ 災異 ․ 封建 ․ 宗敎 ․ 職官 ․ 選擧 ․ 食貨 ․ 民政 ․ 四裔外國의 15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항목의 배열에 있어서는 유사한 내용끼리 한데 배치하고, 따로 항목을 정하기 곤란한 일부 사소한 사항들은 ‘雜錄’에 기술하여 각 유사 항목들의 말미에 배치하였다. 또한 서술에 있어서는 때로 崔冕의 駁議 ․ 評論을 이용해 사실을 고증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현재의 『당회요』는 원본과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宋刊本은 일찍이 망실되었고, 明 이래의 초본들은 오 ․ 탈자가 많은 것들이었다. 淸 乾隆 연간에 四庫全書館을 개설하였을 때 의거한 초본의 경우, 권8의 제목은 郊議인데 그 내용은 南唐史를 기록한 것이었고, 권9의 제목은 雜郊議인데 그 내용은 당초 대신들의 奏疏였으며, 권7과 권10에도 제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실려 있는 등, 필사자가 마음대로 내용을 찬입하여 권수를 채웠던 것이다. 당시 다른 초본의 경우에도 이 4권은 결권이었으나, 별도로 補亡 4권이 실려있었는데, 이것은 다른 서적들에서 채집한 사료를 가지고 편집한 것으로, 권9와 권10은 각기 上 ․ 下로 나뉘어있었다. 四庫全書本에는 이 補亡 4권을 넣어서 편집하면서, 제목 아래에 ‘補’라고 명기하였고, 현재 통용되는 『당회요』는 이러한 편집에 의한 것이다. 다만 현재 통용되는 대부분의 『당회요』는 사고전서 편찬 시 특별히 간행한 武英殿聚珍本을 저본으로 하고 있다.
『당회요』는 그 사료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책이다. 당대인의 손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을 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양 『당서』나 『통전』에 없는 사료들도 적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당회요』는 후일 『문헌통고』가 편찬될 때 중요한 참고 서적이 되었다. 송초 『당회요』 편찬은 이후 중국의 회요체 사서 편찬 전통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회요체 자체는 비록 王溥가 창안한 것은 아니지만, 『당회요』 편찬 이후 중국에서는 한 왕조의 전장제도를 다룬 회요체 사서들이 뒤이어 편찬되었다. 우선 宋은 唐의 史館制度를 더욱 확충하고 발전시켰는데 그 중 하나가 會要所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국가가 회요를 편찬하게 한 것이었다. 또한 南宋 徐天麟의『西漢會要』․『東漢會要』 등 개인적으로 회요체 사서를 편찬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자료집에서는 1968년 商務印書館에서 발간한 『國學基本叢書』에 포함된 『唐會要』에 의거, 한국사와 직 ․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만을 발췌해 수록하였다.
6. 『五代會要』
『五代會要』는 『唐會要』의 저자 王溥가 편찬한 책으로, 책의 완성 시기에 대해서는 『당회요』와 같이 961년에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지만, 일설에는 963년에 완성되었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이 책은 後梁 ․ 後唐 ․ 後晋 ․ 後漢 ․ 後周 五代(907~959) 시기의 典章制度에 대해 서술한 會要體 사서이다. 저자 왕부에 대해서는 『당회요』의 해제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그는 後漢과 後周 兩朝에서 다양한 관직을 경험했던 인물로, 거기에서 얻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오대회요』를 편찬할 수 있었다. 그가 같은 해에 편찬한 『당회요』는 순전히 오래 전의 과거 기록을 바탕으로 편찬했던 것에 비해, 『오대회요』는 상당 부분 그 자신이 현장에서 경험한 동시대의 역사를 기록했다는 특징이 있다.
『오대회요』는 총 30권이고, 그 체제는 기본적으로 『당회요』와 같다. 책 전체에 대해 큰 분류는 하지 않고 각 권마다 수 개의 항목씩 모두 279개의 항목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성격이 유사한 항목끼리 모아 배열하였으며, 따로 항목을 설정하기 곤란한 것들은 각 유사 항목들의 말미에 ‘雜錄’이라는 항목에 포함시켰다. 각 항목의 서술은 우선 각 朝代순으로 기술하고 다시 연대순으로 기술하였다. 『五代會要』도『唐會要』와 마찬가지로 비록 徐天麟의 『西漢會要』나 『東漢會要』와 같이 책 전체의 명확한 대분류는 없지만, 그 내용은 대체적으로 帝系 ․ 禮制 ․ 音樂 ․ 學校 ․ 刑法 ․ 曆數 ․ 災異 ․ 封建 ․ 兵 ․ 職官 ․ 選擧 ․ 食貨 등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職官과 食貨에 관련한 부분은 대량의 사료를 수록하여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五代會要』는 五代 각 왕조의 실록 및 공문서 등을 근거로 편찬한 것으로, 사료가 부족한 五代史 연구, 특히 제도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는다. 五代의 전장제도를 기술한 것으로는 이 외에 薛居正의 『舊五代史』와 歐陽修가 새로 편찬한 『新五代史』의 志가 있지만, 『구오대사』는 輯本이고, 『신오대사』의 경우는 司天考와 職方考 두 개의 志만이 있을 뿐이어서, 『오대회요』는 이들 正史의 결함을 보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오대회요』는 宋代 이후 역대 몇 차례 간행된 바가 있는데, 淸代 것으로는 乾隆 시기 武英殿本과 光緖 시기 江蘇書局本이 있으며, 民國시기에는 商務印書館에서 排印本으로 출간하였고, 그 후 1978년에는 上海古籍出版社에서 江蘇書局本을 底本으로 武英殿本과 기타 자료를 대조하여 교감한 標點本을 출판하였는데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판본이다.
이 자료집에서는 1968년 商務印書館에서 발행한 『國學基本叢書』에 포함된 『五代會要』에 의거, 한국사와 직 ․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만을 발췌해 수록하였다.
7. 『太平廣記』
『太平廣記』는 宋四大書의 하나로 漢에서 宋初에 이르는 小說類를 망라하여 모은 것이다. 太平興國 2년(977) 태종의 명에 의해, 李昉 등 13명의 인원이 참가하여 그 이듬해 편찬을 완성하였다. 이중 이방은 『太平御覽』․『文苑英華』․『太祖實錄』의 편찬에도 참가한 인물이다. 『太平廣記』라는 명칭은 동시에 편찬된 『太平御覽』과 같이 太平興國 연간에 편찬된 데에서 비롯한 것이다.
『太平廣記』는 정문 500권과 목록 10권으로 되어 있다. 전체는 92개 대 분류로 나누어지고, 이들 대 분류 가운데에는 그 안에 다시 몇 개의 소분류로 나누어지는 것이 있어서, 전체로는 모두 150여의 소 분류가 있다. 예컨대 神仙 같은 경우에는 그 분량은 많지만 그 안에 소 분류가 없는 반면, 草木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木 ․ 果木 ․ 草 ․ 草花 ․ 木花 ․ 果 ․ 菜 ․ 五穀 ․ 芝 ․ 苔 ․ 香藥 ․ 服餌 ․ 木怪 ․ 花卉怪 ․ 藥怪 ․ 菌怪 같은 세분된 소분류가 있다. 이 같은 체제의 형식으로 인해 이 책을 類書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그 내용이 소설류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유서와는 차이가 있고, 그러한 점에서 『四庫全書』에서는 이를 子部 類書類가 아니라 小說家類로 분류하고 있다.
『태평광기』는 광범한 전적에서 자료를 채록하여, 역대 사서 등 주요 전적 및 야사와 소설 뿐 아니라 불교와 도교 서적에서도 자료를 수집하였다. 『태평광기』각 편의 말미에는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표시된 서명들은 서명 전체를 표기한 경우, 서명의 간칭만을 표기한 경우, 같은 책인데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름은 같은데 다른 책인 경우, 서명의 누락과 기타 착오들로 인해 정확한 인용 서적의 통계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현행본 권두의 『太平廣記引用書目』에 있는 인용 서적 수는 343종이지만, 이는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書目은 후인이 증보한 것으로 생각된다. 近人이 작성한 『太平廣記引得』에는 書目에는 있으나 책에는 수록되지 않은 책이 15종, 책에는 있으나 書目에 없는 것이 147종이라고 조사하고 있어, 그 수를 475종으로 확정하였다. 현재 이들 서적의 태반은 망실된 것들이다.
『태평광기』의 내용은 神怪故事에 관한 것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우선 전체 500권 중 神仙이 55권, 女仙이 15권, 報應이 33권, 神이 25권, 鬼가 40권을 차지하고 있고, 이외에도 道術 ․ 方士 ․ 異人 ․ 異僧 ․ 釋證과 草木 鳥獸에 관한 내용도 모두 志怪의 성격을 가진 것들이다. 특히 이 책이 神仙 ․ 女仙 ․ 道術 ․ 方士 ․ 異人 등의 순으로 편찬된 것을 보면, 이 책의 편찬 중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태평광기』는 전 시대의 소설류를 망라한 것으로, 漢에서 宋初에 이르는 중국 고대소설사를 연구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집이다. 일부 분량이 적은 것은 거의 전문을 수록하였고, 실전된 자료는 이를 통해 집록 ․ 복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존하는 책의 경우에도 이를 통해 교감 ․ 보완할 수 있는 등 문학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책이다. 魯迅은『破〈唐人說薈〉』에서 이 책의 장점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 시기의 소설류는 거의 이 책에 수록되어 있어 이 시기의 소설사를 연구하는 데에는 대체로 이 책 하나만 있으면 될 정도이고, 책의 체제에 있어서도 분류가 분명하다고 칭찬하였다. 그러나 『태평광기』에는 문장의 출처를 잘못 기록한 곳이 적지 않고, 채록하는 과정에서 원문을 고쳐(예컨대 일부 문장의 紀年에 있어 ‘唐’자를 넣은 것) 마치 후인이 전대의 일을 서술한 것 같이 오인하게 한 것이 있으며, 당시의 호칭으로 본명을 고쳐서 혼란을 조성한 것도 있는 등 몇 가지 편찬상의 문제도 지적할 수 있다.
『태평광기』는 후세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唐代는 중국 소설이 성숙한 시기인데, 이 책이 나온 이후 唐代 소설의 단행본들은 오히려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여 점차 실전되었다. 후대의 많은 소설 ․ 극본 등은 이 『태평광기』 안에서 소재를 구하였고, 일부 사람들은 이 안에서 취재한 내용을 새로 편집하여 소설집을 출판하기도 하였다.
『태평광기』의 편찬이 완료되고 3년 후인 981년에는 이 책을 출판하기 위해 판각이 이루어졌지만, 당시 ‘不急之書’라고 하는 주장에 의해 끝내 간행되지 못해서 널리 유포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남송인이 편찬한 『郡齋讀書志』․『直齋書錄解題』 등의 목록서에 이 책의 존재가 기록된 것으로 보아 남송 시기에는 翻刻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송각본은 전하는 것이 없다. 명초에는 주로 抄本이 통용되었으나 착오가 많은 것이었다. 嘉靖 45년(1566)에 談愷가 이러한 초본들에 의거 교정하고 출판함에 따라 『태평광기』는 세상에 널리 유포되게 되었으며, 그 후 명 ․ 청 시기를 통해 몇 종의 판본이 더 간행되었다. 현재 통용되는 『태평광기』는 1959년 人民文學出版社에서 출판한 點校本인데, 이는 談愷의 간본을 저본으로 하고 수종의 판본과 초본을 대조하여 교감한 것으로, 여기에는 교감 상 발견된 중요한 異文이 있을 경우 각 편의 말미에 부록으로 주기하였다. 그리고 1961에는 中華書局에서 이 點校本을 약간 수정하여 중간하였다.
이 자료집에서는 중화서국본에 의거, 한국사와 직 ․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수록하였다.
8. 『太平寰宇記』
『太平寰宇記』(『文獻通考』처럼 일부 전적에는 『太平寰宇志』라고 한 것도 있으나 『太平寰宇記』가 원래 명칭이다)는 북송 초 樂史(930~1007)가 편찬한 地理書이다. 樂史는 字가 子正이고, 撫州 宜黃 사람이다. 이곳은 현재 江西省에 속한 지역으로 그가 처음 출사했던 것도 五代 정권이 아니라 十國 중 하나인 南唐에서였다. 남당이 송에 의해 멸망한 후에는 송 치세에서 여러 관직을 역임했는데, 史館에서의 근무 등 편찬업무와 관련된 직책을 많이 맡았던 것이 주목된다. 그가 이 책을 편찬한 동기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태조 趙匡胤이 군사정변으로 송을 건국한 것은 960년의 일이지만, 당시 남쪽에는 十國 중 6국이 할거하는 상황이었다. 이들을 정벌하여 전국을 통일하기까지에는 태조 ․ 태종 2대에 걸친 시간이 필요했고, 마침내 태종 太平興國4년(979)에 마지막 남은 北漢을 정벌하고 전국을 통일하였다. 당말의 혼란에 이어 수십 년에 걸친 五代十國의 분열 상황이 종식되고 전국이 통일된 상황은 종합적인 全國地志를 필요로 하였는데, 樂史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전국을 아우르는 地理總志를 편찬하였던 것이다. 唐代에도 賈耽의 『古今郡國縣道四夷述』, 李吉甫의 『元和郡縣志』 등 전국적인 지지가 편찬되었으나, 이들의 내용이 너무 간략할 뿐 아니라, 그간 역대 정권하에서 지명이 자주 변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지지의 편찬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太平寰宇記序」에 밝히고 있다. 악사는 20여 종에 이를 정도로 많은 책을 저술하였는데 모두 망실되고 현존하는 것은 『太平寰宇記』 뿐이다.
『太平寰宇記』는 원서 200권과 목록 2권으로 구성된 책이다. 그런데 四庫全書本에는 권4, 권113~119 등 모두 8권(『四庫全書總目提要』에 ‘佚七卷’이라 한 것은 착오이다)이 결권으로 되어있다. 이 같은 사정은 그 후 乾隆(1793) ․ 嘉慶(1803) ․ 光緖(1882) 연간에 간행된 제 판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 후 黎庶昌이 일본 宮內廳에 소장되어 있던 宋刊 殘存本 23권을 필사하여 왔는데, 여기에는 중국 측 판본에 결권으로 되어 있던 권113~118(이중 권114는 일부가 누락)가 있어 楊守敬이 당시 현행본과 대조하여 보충하였으니『太平寰宇記補闕』이라는 이름으로 광서 10년(1884) 간행된 『古逸叢書』에 수록하였다. 후에 간행된 叢書集成本은 이를 바탕으로 기존본과 합간한 것으로 비교적 많이 이용되고 있다.
『太平寰宇記』는 전국을 13道로 나누고 여기에 四夷의 항목을 두어 14개 구획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道는 다시 그 아래에 州 ․ 縣으로 나누고, 四夷는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전국을 道로 나누고, 다시 州 ․ 縣으로 나누어 서술한 것은 『元和郡縣志』의 체제를 답습한 것이다. 송대에 전국을 15路로 구획한 것은 997년의 일로, 『태평환우기』를 편찬할 당시(이 책이 다루는 내용의 하한 시기는 雍熙 4년, 즉 987년까지이므로, 이 책의 완성은 이 시기 이후가 되겠지만, 이로부터 멀지 않은 시기였을 것으로 생각된다)에는 당대의 명칭을 그대로 써서 전국을 13道로 나누고 있었다.
『태평환우기』는 체제상 『원화군현지』를 답습한 측면도 있지만, 내용면에서는 새로 추가한 항목도 많다. 지리연혁 ․ 위치 ․ 교통 ․ 호수 ․ 토산 ․ 명승고적 ․ 군사요지 등 지리서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자연지리 항목 외에, 풍속 ․ 성씨 ․ 인물 등 인문지리 분야에 대해서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그는 이를 위해 기존의 지리서를 포함해 각종 사서 ․ 문집 ․ 비문 ․ 시부 ․ 필기소설 등 200여 종에 이르는 많은 전적을 참고하였는데, 이들 전적은 현재 대부분 전해지지 않는 것들로서 이 책의 사료적 가치를 높여주는 점이다. 다만 이 책을 편찬할 당시에는 천하가 평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답사를 한다거나 관부의 문서를 충분히 참고하기 곤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전대의 사료에 의존함으로써 자연히 전대에 대한 기록은 자세한데 반해 송초의 상황은 소략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송대사를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 보다는, 당대 및 오대사를 연구하는 데 더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
『태평환우기』는 『四庫全書總目提要』에 地理之書, 記載至是書而始詳, 體例亦至是書而大變이라 한 것처럼, 중국 方志 발전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훗날 方志 편찬의 모범이 된 것이 이 책인데, 지리서에 인문을 결합함으로써 종전의 단순한 지리서의 성격에서 벗어나 그 지역의 하나의 역사서의 성격을 구비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자료집에서는 四庫全書本에 의거, 한국사와 직 ․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주로 四夷 東夷에서)을 발췌하여 수록하였다.
9. 『太平御覽』
『太平御覽』은 송 태종의 칙명을 받아 편찬된 백과전서식 類書이다. 이 책은 『太平廣記』․『文苑英華』․『冊府元龜』와 함께 宋四大書로 칭해진다. 편찬에는 翰林學士 李昉(925~996)을 비롯해 17인이 참여하여 太平興國 2년(977)부터 태평흥국 8년까지 6년에 걸쳐 완성하였다. 주편자 이방은 이외에도 『太朝實錄』․『文苑英華』․『太平廣記』의 편찬에도 참여했던 인물이다. 이 책의 처음 이름은 『太平總類』였으나, 태종이 자신의 호학을 과시하기 위해 매일 3권씩 1년 동안 다 읽었기 때문에 『太平御覽』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하사했다고 한다.
『태평어람』은 모두 본문 千권에 목록 10권으로 이루어졌고, 478만 4천 자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본문의 내용은 天 ․ 時序 ․ 地 ․ 皇王 ․ 偏霸 ․ 皇宗 ․ 州郡 ․ 居處 ․ 封建 ․ 職官 ․ 兵 ․ 人事 ․ 逸民 ․ 宗親 ․ 禮義 ․ 樂 ․ 文學 ․ 治道 ․ 刑法 ․ 釋道 ․ 儀式 ․ 服章 ․ 服用 ․ 方術 ․ 疾病 ․ 工藝 ․ 器物 ․ 雜物 ․ 舟 ․ 車 ․ 奉使 ․ 四夷 ․ 珍寶 ․ 布帛 ․ 資産 ․ 百穀 ․ 飮食 ․ 火 ․ 休征 ․ 咎征 ․ 神鬼 ․ 妖異 ․ 獸 ․ 羽族 ․ 鱗介 ․ 蟲豸 ․ 木 ․ 竹 ․ 果 ․ 菜 ․ 香 ․ 藥 ․ 百卉 등 55部의 큰 분류 하에, 각 부에는 다시 세분된 항목들이 있어서 도합 5,363항이 있다. 이들 세부 항목들 중에는 附目이 있는 것들이 있고, 그 수가 63항이므로 총 항목은 5,426항이 된다. 이러한 『태평어람』은 北齊의 『修文殿御覽』, 唐代의 『藝文類聚』․『文思博要』 같은 기존의 유서와 기타 많은 서적을 참고로 하여 편찬되었다. 현재 『태평어람』 권두에는 후인이 작성한 『太平御覽經史圖書綱目』이 있고, 여기에는 『태평어람』에서 인용한 서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南宋 刻本부터 실려 있는 것으로, 기록된 서적은 1,689종이다. 그러나 이 목록은 詩賦와 雜書 등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近人 馬念祖의 조사에 의하면 『태평어람』에 인용된 서적은 총 2,579종이라고 한다. 다만 『태평어람』이 전대의 유서 등에서 채록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 서적이 모두 『태평어람』이 편찬되었던 송초에 존재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들 서적의 상당수는 현재 전하지 않고 있는데, 『태평어람』이 많이 참고한 위 세 종의 유서들도 『藝文類聚』만이 남아 있다.
『태평어람』은 당시까지 편찬된 유서 중 현존하는 것으로는 최대의 유서로서, 고대 자료를 검색하는 데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보고이다. 그리고 이 책은 이미 실전된 많은 서적를 인용하여 그 출처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일서의 집록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또한 그 인용 서적들이 宋 이전의 古本인 까닭에 현존하는 先秦 ․ 漢 ․ 唐의 전적의 교정에도 이용될 수 있고, 名物의 고증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등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다만 이 책은 항목이 중복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인용한 서명에 착오가 있는 등 편찬상의 단점도 지적되고 있다.
현재 널리 통용되고 있는 『태평어람』은 모두 1935년에 간행된 『四部叢刊』 3編 影宋本을 기초로 하고 있다. 북송 仁宗 연간에 간행된 북송본은 현재 일부만 남아 있고,『사부총간』본은 남송본을 기초로 한 것이다. 남송본은 蜀刻本과 閩刻本이 있고, 촉각본은 일본에만 있는 것으로 정문 945권, 목록 15권으로 되어 있다. 일본의 이 촉각본을 위주로 하고, 나머지 결권 55권은 민각본과 1855년 간행된 일본의 影宋活字本에 의거해 보충한 것이 『사부총간』의 影宋本이다. 그 후에 간행된 『國學基本叢書』나 中華書國本도 모두 이 『四部叢刊』 影宋本에 의한 것이다.
이 자료집에서는 國學基本叢書本에 의거, 한국사와 직 ․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수록하였다.
10. 『冊府元龜』
『冊府元龜』는 宋四大書 중의 하나인 勅撰 類書이다. 북송 眞宗 景德 2년(1005) 9월, 眞宗은 전에 편찬된 『太平御覽』․『太平廣記』․『文苑英華』 등 대서에 필적할 만한 책을 편찬하기 위해, 資政殿學士 王欽若(962~1025), 知制誥 楊億(974~1020) 등에게 명해서 역대 군신들의 정치에 관한 사적을 모아 이 책을 편찬하도록 하였다. 편찬에 참여한 사람은 총 책임자 王欽若 외에 15인이었는데, 楊億은 太宗實錄의 편찬에도 참여한 바 있는 인물이다. 책명은 처음에 『歷代君臣事迹』으로 정해졌으나, 大中祥符 6년(1013) 8월 이 책이 완성되자, 眞宗은 ‘冊府元龜’라는 새로운 책명을 하사했다. ‘冊府’는 서고를 가리키고, ‘元龜’는 고대 국가대사를 점치는 데 사용되었던 신통한 큰 거북을 가리키는데, 『冊府元龜』는 정치에 거울이 되고 모범이 되는 서적의 보고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冊府元龜』의 편찬에는 경서와 각종 사서류 ․ 제자서 및 유서 등에서 자료를 채취하여 자료를 엄선하였지만, 소설 ․ 잡기류 같은 자료들은 제외하였다.
『冊府元龜』는 원래 正文 千卷에 目錄 ․ 音義 각 10권으로 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音義 10권은 『四庫全書』 편찬 당시 이미 없어진 상태라고 『四庫全書總目』에서 밝히고 있다. 정문은 총 940만 자로, 『太平御覽』의 약 두 배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전체는 모두 帝王 ․ 閏位 ․ 僭僞 ․ 列國君 ․ 儲宮 ․ 宗室 ․ 外戚 ․ 宰輔 ․ 將帥 ․ 臺省 ․ 邦計 ․ 憲官 ․ 諫諍 ․ 詞臣 ․ 國史 ․ 掌禮 ․ 學校 ․ 刑法 ․ 卿監 ․ 環衛 ․ 銓選 ․ 貢擧 ․ 奉使 ․ 內臣 ․ 牧守 ․ 令長 ․ 宮臣 ․ 幕府 ․ 陪臣 ․ 總錄 ․ 外臣 등 31部로 나뉘어 지고, 각 部의 앞에는 總序가 있다. 각 부는 다시 그 안에 몇 개의 세분된 항목이 있어 총 1,104 개의 항목(일설에는 1,116 항목이라고도 함)이 있으며, 각 항목에도 또한 앞에 小序가 있다. 각 항목은 上古에서 五代까지 연대순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編年體와 列傳體를 결합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冊府元龜』는 그 분량에 있어서는 『태평어람』을 능가하는 대작의 유서이지만, 『태평어람』이 백과전서식 유서인 것과는 달리, 그 대상으로 하는 범위가 역대 군신의 정치와 관련된 사적에 국한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어서, 이를 史學類書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태평어람』은 그 채록 범위가 광범위하고, 인용하는 서적들의 출처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서, 참고하기에 편리하고, 서적의 교정과 일서의 집록에도 용이한 점이 있다. 이에 반해 『책부원귀』는 정사를 위주로 하여 경서와 제자서 등에서 채록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사료를 발견하기 어렵고, 인용하는 서적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전통적으로 『책부원귀』는 『태평어람』에 비해서 중시되지 않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양서 간행의 역사가 그러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책부원귀』가 그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간행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은 감안하더라도, 『태평어람』은 명대 이래 수차에 걸쳐 간행된 바 있지만, 『책부원귀』의 경우 명대 이래에는 단지 한 차례만 간행되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부원귀』가 가지는 사료적 가치는 적지 않다. 이 책에서 참고한 정사 등은 모두 북송 이전의 고본이므로, 현행의 정사 등의 잘못을 교정하고,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中唐에서 五代에 이르는 부분의 자료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적지 않은 자료들이 이 책에만 수록된 것들이고, 이 시기 역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사료로 간주되고 있다.
『책부원귀』의 북송간본과 남송간본은 현재 전질이 남아 있지 않고, 명대의 것들은 대개 抄本들로, 엄청난 분량을 전사하는 과정에서 생긴 착오가 매우 심한 것들이다. 명대의 각본으로는 명말 黃國琦가 간행한 것이 유일하다. 황국기는 당시 각지의 9가지 초본을 20여 년에 걸쳐 대조 ․ 교감하여 崇禎 15년(1642) 『책부원귀』를 重刊하였다. 그 후 이 판본은 청대에 들어와 수차에 걸쳐 다른 사람에 의해 일부 수정되어 출판되었지만, 오히려 새로운 착오가 더해진 것이 적지 않았다. 현재 통용되는 『책부원귀』는 1960년 간행된 中華書局本이다. 이는 黃國琦가 간행한 판본을 위주로 하고, 송각본 잔권과 기타 4종의 판본을 참고하여 교정한 것이다. 이 중화서국본에서는 마지막에 類目索引을 만들어서 검색에 보다 용이하게 하였고, 校印後記를 붙여 간행사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 자료집에서는 중화서국본에 의거, 한국사와 직 ․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수록하였다.
11. 『資治通鑑』
『資治通鑑』은 北宋 때 司馬光(1019~1086)이 편찬한 編年體의 通史로, 司馬遷의 『史記』와 함께 중국 역대 사서 중 2대 명저로 꼽히는 역사서이다. 사마광은 字가 君實, 號는 遷叟이고, 생전에는 그의 출신지를 따서 涑水先生이라고도 불렸고, 그의 사후에는 추증된 爵號에 따라 司馬溫公이라고 불렸다. 20세에 進士에 합격하여 출사하여 여러 관직을 역임했으나, 神宗(1067~1085)이 王安石의 개혁안을 지지하여 新法을 시행하자 이에 반대하여 관직을 그만두고 관리의 직함뿐인 冗官의 신분으로 『자치통감』의 저술에만 전념하였다. 그 후 왕안석이 사임하고 몇 년 후 신법의 지지자였던 神宗도 죽고 나서, 哲宗 때 그는 舊法黨의 영수로서 재상의 자리에 올라 20여 년간 시행된 왕안석의 신법을 모두 폐지하여 버렸으나, 그 역시 곧 사망하게 된다.
사마광이 『자치통감』을 저술한 목적은 당시 이미 기존의 사서의 양이 너무 많아서 한 사람이 이를 다 읽기에는 힘들어졌고, 더욱이 정사에 바쁜 군주가 이를 열람하는 것은 더 어렵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 가운데 중요하고 정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만을 추려서 열람이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마광은 기존의 正史들이 취한 紀傳體 형식이 아니라,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編年體의 방식으로 자신의 역사서를 저술하고자 하는 생각을 일찍부터 가지고 있었다. 그는 英宗(1063~1067) 때 『歷年圖』라는 大事年表를 만들어 周 威烈王 23년(B.C.403)부터 五代의 後周 世宗 顯德 6년(959)까지의 중요한 사건들을 순서대로 표로 정리하였는데, 이것이 자치통감의 최초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그는 이 기초 위에서 『通志』 8권을 편찬하였는데 이것이 『자치통감』 전반부 8권의 초고가 되었다. 이 『통지』가 영종에게 진상되자 영종은 크게 칭찬하고 계속 집필할 것을 명하는 한편 그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사마광은 史局을 설치하고, 필요한 인원을 직접 선발하고, 궁중의 도서를 열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충분한 지원을 받으면서 자신의 저술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영종 사후 즉위한 신종도 그 간에 저술한 『통지』를 읽고 매우 기뻐하면서, 이 책이 치국에 도움이 된다하여『資治通鑑』이라는 서명을 하사하였으며, 아울러 미리「資治通鑑序」를 친히 써주었다. 중국에서는 唐代 이후 중요한 國史 등은 史館을 설치하여 국가에서 역사를 편찬하는 設館修史의 전통이 확립되어 있었는데, 사마광의 『자치통감』은 그것이 비록 사마광 개인이 찬수한 私撰史書의 성격이 강하지만, 동시에 편찬 과정에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음으로써 官撰의 이점을 십분 이용하여 완성되었다는 특징이 있다.『자치통감』의 편찬은 劉攽 ․ 劉恕 ․ 范祖禹 3인의 도움 하에 이루어졌는데, 각기 漢代 ․ 魏晉南北朝 ․ 唐代 역사의 전문가들이었던 이들이 年月日에 따른 자료의 배열인 叢目과 초고인 長編을 작성하면, 사마광이 이를 수정하여 최종적인 원고를 마무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 편찬 과정에는 322종에 달하는 많은 서적이 참고 되었던 바, 여러 사료 간에 이설이 있을 경우에는 이들을 평가 ․ 정리한 결과를 가지고 『考異』 30권을 따로 편찬하였다. 이렇게 하여 자치통감은 사국을 설치한 지 19년 만에 완성되어 1084년 신종에게 헌상되었으며, 황제의 칙명으로 1086년 간행되었다.
『자치통감』은 B.C.453년 晉의 大夫였던 韓魏趙가 晉을 三分하였던 것을 周 威烈王 23(B.C.403)년에 정식으로 제후국으로 인정받은 해부터 五代 마지막 왕조인 後周 世宗 23년(959)까지를 다루어, 총 294권 300만 자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사서로, 각 왕조의 왕 또는 황제별로 시간적 순서에 따라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서술하고 있으며, 논평이 필요한 곳에는 ‘臣光曰’로 시작하는 사마광 자신의 역사 평론을 붙이고 있다. 현재 통용되는 『자치통감』에는 胡三省(1230~1302)의 주가 붙어 있는데, 南宋의 유민이었던 그가 일생을 바쳐 완성한 『자치통감』의 주석서가 『資治通鑑音注』이다. 그의 주석은 단순한 훈고적 주석이 아니라 원문의 착오와 탈락을 교정한 것은 물론 여러 방면에 걸쳐 상세한 고증을 행한 것으로 원문에 맞먹는 방대한 분량의 주석서이다. 그는 원문 아래 자신의 주석과 사마광이 편찬한 『通鑑考異』를 분산 배치시켰는데, 考異는 ‘考異曰’이라고 하여 구별하고 있다.
『자치통감』은 사서 편찬에 있어서도 후세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편년체 사서의 장점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어 그 이후 『續資治通鑑』 등 이를 모방한 편년체 사서가 지속적으로 편찬되었는가 하면, 통감을 저본으로 하여 袁樞의『通鑑紀事本末』, 朱熹의 『通鑑綱目』 같은 새로운 史書體들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胡注『資治通鑑』은 淸 嘉慶 시기에 胡克家가 元刻本을 飜刻한 것이 善本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 자료집에서는 1980년 洪氏出版社에서 이 판본으로 출판한 標點本에 의거, 권6 秦紀1(기원전 244년)부터 권288 後漢紀3(948)까지 기사 가운데 한국사와 직 ․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기사만을 발췌하여 수록하였다.
12. 『玉海』
『玉海』는 송대의 대표적인 類書의 하나로, 남송 제1의 박학으로 일컬어지는 王應麟(1223~1296)이 개인적으로 편찬한 책이다. 『玉海』라는 책명은 梁武帝의 『金海』의 예를 변용한 것이다. 왕응린의 字는 伯厚, 號는 深寧居士이고, 慶元府(현재 浙江省 寧波) 사람이다. 그의 父 王撝는 進士에 합격하여 知州를 지냈고, 비록 관위는 높지 않았지만 文章과 氣節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왕응린은 그의 장남으로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엄격한 교육을 받아 9세에 六經을 통달했다고 할 정도로 천재적 재능을 드러냈다. 19세에 진사에 급제하여 출사한 후에도 주자학파의 王埜에게 수학하는 등 학문에 힘을 쏟았다. 그 후 그는 당시 通儒碩士들을 많이 배출하였던 博學宏詞科의 합격을 목표로 많은 서적을 섭렵하는 등 학문에 정진하여, 34세에 이 시험에 합격하였고, 등과 후에는 대부분 중앙 요로에서 儒學文辭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책을 역임하였다. 박학굉사과는 남송에서 실시한 制擧의 하나로, 학문과 문장에 뛰어난 사람을 선발하여 우대하였던 것인데, 이미 북송 哲宗때 宏詞科, 徽宗 때 詞學兼茂科라는 이름으로 있었고, 남송 高宗 때 博學宏詞科로 이름을 고쳐 실시하였다. 이는 당시 가장 중요한 과거 과목이었던 진사과가 주로 經義에 통달한 사람을 선발하는 것과는 달리, 制 ․ 詔 등의 공문서와 序 ․ 頌 등의 雅文의 작성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종류의 공용의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문장력 이외에 制度典故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요구되었는데, 왕응린이 『옥해』를 편찬한 것은 이러한 문장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制度典故를 수집 ․ 정리하여 참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이 책은 원래 詞章家用으로 만들어진 辭書이고, 이러한 성격은 四庫全書本 등에 그의 또 다른 저작인『辭學指南』을 뒤에 합본한 것에서 잘 나타난다. 따라서 이 책은 후에 과거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문장가들이 널리 珍重하는 바가 되었다.
『옥해』 200권은 天文 ․ 律曆 ․ 地理 ․ 帝學 ․ 聖文 ․ 藝文 ․ 詔令 ․ 禮儀 ․ 車服 ․ 器用 ․ 郊祀 ․ 音樂 ․ 學校 ․ 選擧 ․ 官制 ․ 兵制 ․ 朝貢 ․ 宮室 ․ 食貨 ․ 兵捷 ․ 祥瑞 등 21개의 큰 부문으로 나뉘고, 각 부문에는 다시 몇 개의 세분된 부문이 있어 총 240여 개의 부문으로 나뉘어 있다. 이 책은 經 ․ 史 ․ 子 ․ 集의 주요 전적을 비롯해, 각종 傳記類 ․ 稗官의 說 ․ 國史 ․ 實錄 ․ 日曆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하여 항목별로 정연하게 배열하였는데, 그 정연한 배열은 당송의 다른 유서들보다 훨씬 조리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채록한 서적의 인용문에는 그 출처를 주기하여 참고하는 데 편리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옥해』는 기본적으로 조정의 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참고서로 편찬되었기 때문에, 채록한 내용이 대부분 吉祥善事라고 하는 제약이 있는 점이 다른 유서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옥해』는 원래 辭學의 書로서 편찬되었기 때문에 漢唐의 제도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通典』이나 『文獻通考』에 비해 그 가치가 적지만, 漢唐의 사실에 관한 기술은 양서보다 뛰어난 점이 있고, 특히 『옥해』에는 이미 망실되어 다른 서적에서는 볼 수 없는 송대의 국사 ․ 실록 ․ 일력의 기록이 남아 있어서 송대사 연구에 있어서는 매우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는다. 『옥해』는 辭學의 필요에서 편찬된 것이지만, 왕응린은 그 자신의 천재와 박학으로 각 항목의 서술에 있어 여러 문헌을 상호 비교하여 고증하였는데, 비록 그가 이러한 고증의 결과를 가지고 자신의 결론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고증을 학문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그는 고증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그는 錢大昕을 비롯한 청대 고증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왕응린의 저작은 30여 종에 이르렀으나, 宋 ․ 元 교체기에 많이 산실되었다. 『옥해』의 경우에는 王應麟 사후 그의 손자 王厚가 이미 일부 망실된 부분이 있는 그의 원고를 수습하여 정리하였고, 이것이 元 (後)至元 6년(1340)에 慶元路儒學刊本으로 처음 간행되었다. 간행 당시 권말에는 『辭學指南』외에 『詩考』․『詩地理考』․『漢藝文志考』․『通鑑地理通釋』․『王會篇解』․『漢制考』․『踐阼篇解』․『急就篇解』․『小學紺珠』․『姓氏急就篇』․『周易鄭注』․『六經天文編』․『通鑑答問』 등 13종의 책이 합간되어 후세에 전해졌다. 그후 『옥해』는 수차에 걸쳐 보수되어 간행된 바 있다. 한편 四庫全書本은 원래 『옥해』와 합간된 책 중 『옥해』와 성격이 상통하는 『사학지남』 4권만을 더해 204권으로 하고, 나머지 책들은 별도로 분리해서 편찬하였다. 『사학지남』을 『옥해』에 포함하여 권수를 204권으로 하는 편찬 방식은 慶元路刊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사고전서본에서도 이러한 관행을 따른 것이다.
이 자료집에서는 1964년 대만 華文書局에서 출판한 판본에 의거, 한국사와 직 ․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수록하였다.
1. 梁職貢圖 百濟國使
○ 百濟 舊來夷馬韓之屬, 晉末駒麗畧有遼東·樂浪, 亦有遼西 晉平縣. 自晉已來常修蕃貢.
義熙(405~418) 中, 其王餘腆, 宋 元嘉中(424~453), 其王餘毗, 齊 永明中(483~493), 其王餘太, 皆受中國官爵. 梁初以太爲征東將軍. 尋爲高句驪所破.
所治城曰固麻, 謂邑曰, 檐魯, 如中國郡縣. 有二十二檐魯, 分子弟宗族爲之.
旁小國有叛波·卓·多羅·前羅·斯羅·止迷·麻連·上己文·下枕羅等附之.
言語衣服畧同高麗. 行不張拱, 拜不申足. 以帽爲冠, 襦曰複衫, 袴曰褌. 其言參諸夏, 亦秦韓之遺俗.
○ (建武六年(30)) 初, 樂浪人王調據郡不服. 樂浪, 郡, 故朝鮮國也, 在遼東. 秋, 遣樂浪太守王遵擊之, 郡吏殺調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