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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과 이재명의 공통점은 둘 다 성장과정에서 많은 시련을 겪었으니 하고싶은 말이 많을게다. 또 둘 다 재임 중에 당 장악력이 미약하여 분열의 조짐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재명도 노무현을 타산지석으로 여겨야 한다. 노무현의 입을 자신의 반면교사로 삼하야 한다. 입을 조심하는 것이 남자의 자격이다. 남아3근 중에 설근이 제일 중요하다. -dhleepaul
재건축이냐 증축이냐 이것이 문제의 시발점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들의 거울이다. 거울은 점하나까지도 그대로 반추되는 신기한 물건이다. 다시한번 더 "입방정"에 수신제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상게한다. - 문재인정도의 입이면 어떨까?
-dhleepaul
전직 대통령(前職大統領/Former-president)은 국가에서 대통령을 역임하고 퇴임한 인물을 지칭하는 용어다. '전 대통령'이라고도 한다. 전세계의 대통령제 국가들에서 퇴임한 전직 대통령은 수없이 많으나, 이 문서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생존중인 전직 대통령은 17대 이명박, 18대 박근혜, 19대 문재인, 20대 윤석열 4명이다.
현대 대한민국 제6공화국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1] 보통 대통령은 정치인생의 마지막 단계이자 최종 목표로 여겨지기에 퇴임하면 그 즉시 정계 은퇴를 하는 것이 관례이다. 양김으로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김영삼, 김대중도 대통령직 퇴임 이후에는 정치와 확실히 선을 긋고 일반 시민의 삶으로 돌아갔다.[2]
법적으로 정치 활동이 금지된 것은 아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중임만을 금지하고 있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지는 않는다. 즉, 전직 대통령도 의지만 있다면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으며 당선되면 정치 경력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전직 대통령이 임명직/선출직 공무원이 되면 공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3]
그러나 가능한 것과는 달리 한국에서 대통령을 마친 이후 정치 활동을 계속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헌정 사상 윤보선 외에는 없으며 이조차도 헌법 개정으로 의원내각제 하의 상징적 국가원수였던 사례였고, 대통령제 채택 이후 전직 대통령이 퇴임 후 계속 정치 경력을 이어나간 적은 없었다. 당적을 유지하더라도 선거 운동이나 유세는 암묵적으로 삼가는 편이다. 미국처럼 전직 대통령을 정치외교적 사안에 정부 차원에서 활용한 사례는 전무하다. 대개 국가 원로로서 적당한 예우를 받으며 일선에서 물러나는 식이 된다.
이는 대통령이라는 대한민국 정치계의 으뜸인 위치에까지 이른 만큼 '이제 정점을 찍었으니 깔끔하게 물러나라' 식의 정서가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의 퇴임 이후 정치 참여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으로 바뀐 건 1988년에 전두환이 퇴임 이후 국가원로자문회의 설치를 통해 상왕 노릇을 하려고 했던 것이 결정적으로 전경환의 비리 스캔들로 인해 전두환이 의장직을 사퇴하자 노태우가 바로 국가원로자문회의를 폐지했다.[4] 이때의 여파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도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급격히 형성되었고 이후 대통령들은 임기를 마치면 그대로 정계를 은퇴하는 것이 관례처럼 자리잡게 되었다. 여기에 더해 그간 대통령들이 극심한 레임덕으로 자당에서도 비판받는 일이 많았던 처지도 한몫한다.
또한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 84조로 인해 현직일 때는 방어받던 사법리스크가 퇴임과 함께 부활하고 거기에 임기중 있었던 정치적 사건사고,친인척&측근 비리등 수많은 임기내 사고의 책임소재까지 추가로 얹어져서 좋든 싫든 퇴임 후 짊어져야 할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아무리 현직 때 성과를 인정받은 대통령조차 퇴임 후엔 임기때 있었던 사건사고들의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정치 은퇴후 모든 걸 끌어안고 침묵하거나 너무 범죄가 중해서 그게 안 될 경우 결국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대한민국에서 1980년대 이후 선출된 대통령 중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 6명은 퇴임 후 김영삼을 빼고 5명(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이 구속되어 법정에 섰고 전부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박탈당했으며, 민주당계 출신 대통령 3명(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지지층의 분열이 일어났고 그중 노무현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여러모로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은 정도와 성향이 다를 뿐 언론과 상대 당의 정치공세는 물론 자당 비주류들의 맹공까지 겹쳐 퇴임 후 손발이 묶인채 침묵할 수 밖에 없는 불행이 예정되어 있는 편이다. 아직도 역사적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승만, 박정희를 추종하는 일부 극우세력이나, 진보 세력이 보수 대통령은 김영삼 빼고 전부 감옥에 갔다며 비난하는 것이나, 노무현과 김대중에 대한 보수 지지자들의 선넘는 고인드립 모두 결국은 죽어서도 정치투쟁에 이용되는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의 말년을 상징한다.
전직 대통령의 입지는 독일 등 의원내각제를 실시하는 국가의 대통령과 유사하다. 이들 국가에서의 대통령은 이미 정계에서 은퇴한 상태의 원로인 경우가 많다.[5] 눈에 띄는 정치 활동을 하는 경우는 없다시피하며 보통 자서전을 출판하거나 강연회 또는 사회운동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정치 활동을 한다 해도 보통 기존 정치인들을 예방하거나 대통령 선거 같은 중요한 선거 때 지지의사를 밝히는 것 정도의 선에서만 한다.[6] 노무현은 임기 말년이었던 2007년에 퇴임 후 지역주의 타파를 이유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설이 돌았는데, 실제로 출마하려고 했으나 주변의 만류로 포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이러한 흐름이 계속되다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국에서는 문재인이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PK 지역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중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후보들 위주로 지원 유세에 나섰고,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계천을 걷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부산·울산·진주 지역을 순회하는 등 김문수 후보를 지원사격하기도 했다.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박근혜가 영남권을 중심으로 지원사격에 나섰다.
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면서 위대한 전직 대통령으로 자주 언급되는 인물은 지미 카터이다.[7] 전직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관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 애매한 특별한 임무를 맡기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 전직 대통령은 주로 물밑의 국가적 이슈때 활약할 일이 많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수성이 일부 있는 것이 미국은 전세계를 상대하는 초강대국이다보니 국내정치와 상관없는 남의 나라 일에도 연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대표적인게 국제외교, 특히 적성국이나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간의 국가정상간 외교문제다. 물론 당시 집권당의 전직 대통령이 야당/상대당의 전직 대통령보다 이런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경향은 있다. 어쨌든 카터 역시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미국이 직면한 많은 외교 안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사 자격으로 해외에 파견되어 타국의 독재 인사들을 만났다.[8] 주로 미국 민주당에서 이렇게 전직 대통령들이 퇴임 후에도 영향력을 어느정도 유지하는 편. 상대적으로 공화당은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에 비해 말로가 좋지는 않은 편이다.
국가는 전직 대통령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연금과 경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대통령제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는 원래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규정이 아예 없었으나 율리시스 S. 그랜트가 퇴임한 후 보증을 잘못 서서 파산당하고 암으로 투병하느라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도 생활고가 심해서 돈을 마련하려고 회고록을 집필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 알려지면서 대통령 이전에 남북전쟁의 전쟁 영웅이었던 그랜트를 이대로 놔둬도 되냐며 일어난 동정 여론이 의회를 움직여 규정이 마련되었다.
현재 전직 대통령의 퇴임 뒤에도 경호를 법으로 보장하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 등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여러 나라들이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은 청와대 예산으로 사저 주변에 2~3채의 경호동을 건설하고, 1조당 8명으로 3개의 경호조가 5년을 경호하며, 사망하면 전직 영부인이 1년을 경호받는다.[9] 전직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월급의 70%, 배우자는 50%를 사망하기 전까지 받으며, 비서 3명을 고용할 수 있고[10] 필요하면 청와대에서 헬기나 버스 등의 이동 수단을 제공받는다. 이 때문에 전직 대통령들은 거주의 자유를 일부 제한당한다. 실제로 덕계 사저로 돌아가려다 대통령경호처에 의해 거주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통도사 근처로 거처를 옮긴 문재인의 사례가 있다.
전두환·노태우·이명박처럼 퇴임 후에 실형을 선고받거나 박근혜·윤석열처럼 탄핵 심판을 받아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잃은 경우라도 최소한의 경호는 제공한다. 대통령은 임기 중에 다량의 기밀을 다루는데 퇴임한 후 혹여나 테러조직이나 적국[11] 등에 납치되어 기밀을 누설하는 상황이 일어나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즉, 전직 대통령 예우를 상실한 경우는 당사자를 위해서 경호를 해 준다기보단 국익을 위해서 경호를 해 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예우는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과는 별개이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호칭까지 다루지는 않는다. 애초에 예우에 무관하게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실 자체가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전두환·노태우가 1990년대에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유죄 선고되어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대통령에게 '전 대통령'의 호칭을 붙여야 하느냐는 담론이 크게 논쟁이 된 바 있다. 전두환, 노태우가 유죄 판결을 받았을 당시에는 언론에서 전 대통령 호칭을 붙이지 않고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로(혹은 '전 씨', '노 씨') 호칭하는 일이 많았으며 현재도 각 언론사에 따라 전 대통령을 붙여주거나 OOO씨, 아니면 아예 이름만 언급하는 것으로 나뉜다. 이는 두 인물이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헌정 질서를 훼손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실제로 제6공화국에서 당선된 적이 있는 노태우는 종종 '전 대통령'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전두환은 대체로 '전두환 씨'라고 부르는 언론사가 많다. 비슷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어도 이명박과 박근혜는 전 대통령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2026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생존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들 중 이러한 예우를 받는 인물은 제19대 대통령을 지낸 문재인밖에 없다. 이명박은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복역하였고, 박근혜는 탄핵 결과 파면되어 대통령직은 물론 전직 대통령 예우를 동시에 잃었고, 이어진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가 2021년 12월 31일에 사면됐으나 전직 대통령 예우는 누릴 수 없다. 윤석열은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탄핵 결과 파면되어 대통령직은 물론 전직 대통령 예우를 동시에 잃게 됐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은 모두 경호 및 경비만 받는다.[12][13]
범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한 모든 특전은 제외된다. 임기 도중 국회의 탄핵 소추가 신청되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는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전 중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한다. 대통령의 탄핵은 공무원의 파면과 동일하기 때문에 탄핵 후 5년은 공무원으로 일할 수 없다.
퇴임 후 실형을 선고받거나 파면되어 궐위된 전직 대통령은 원칙적으로는 국가장 및 현충원의 안장 대상도 아니다. 말 그대로 경호를 제외하고는 청와대와 엮인 적이 없는 일반 시민 취급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1년 10월 26일에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냈던 노태우가 사망하면서 예우를 박탈당한 전직 대통령의 첫 사망 사례가 생겨 노태우의 장례 및 현충원 안장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일단 10월 27일 정부는 북방정책 등 고인의 생전 공적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힌 점 등을 들어 국가장을 치르기로 결정했지만 유족의 뜻에 따라 국립묘지가 아닌 다른 곳에 유해를 안장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5.18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국가장 결정에 유감을 표했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전두환의 국가장만큼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여[14] 아직 논란의 불씨가 남아 있었는데 2021년 11월 23일에 전두환이 사망할 때에는 국가장 대신 가족장으로 치렀다. 전두환의 유해는 본인 유언대로 화장해 북녘 땅에 뿌리고 싶다고 했지만 군과의 협조가 잘 되지 않아 무산되었다. 2주기를 앞두고 파주 장산리에 묘지를 마련했다는 소식이 들렸지만 전두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전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고 결국 땅 주인이 묘지 땅을 팔지 않기로 결정해 안장이 무산되어, 2026년 현재까지도 전두환의 유골은 연희동 자택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위에서 보듯 대통령은 정치 인생의 사실상 종착점이기 때문에 퇴임 후 평가 역시 활발하다.
임기 중 남긴 실책으로 인해 비난받는 상황도 많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경향이 심한데 민주주의의 역사가 반 세기도 되지 않아 제대로 된 민주주의 체제 하의 대통령이 적고 내전만 안치렀지 양당체제의 정치갈등이 극심하다보니 반대편 세력의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죽어서도 공격받는 일이 허다하며 이념과 정책이 아니라 계파 중심으로 정당이 돌아가고 단임제이다 보니 대통령은 어차피 이번이 마지막이나 마찬가지라 전직 대통령은 임기가 지날수록 정치적으로 약화되므로 대선 시기가 오면 같은 여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도 전직 대통령의 실책을 강조하고 비판하며 지지를 받는 식으로 전직 대통령을 손절하는 경우가 있고[15] 정권심판론이 득세할 경우 야당에서 임기말 대통령에 대한 총공세를 펼쳐 정권교체를 성공시키기도 한다. 게다가 정권교체에 성공한 대통령의 가장 손쉬운 지지율 상승법이 바로 전직 대통령과 측근들의 비리를 적발하여 처벌하고 전임자의 흔적을 지워나가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임기중 형사소추 되지 않는 형사소송법 84조로 인해 임기중 발생하는 법적 문제의 경우는 직접 처벌이 불가능하고, 퇴임과 동시에 한꺼번에 정산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한국에서는 미국의 지미 카터나 버락 오바마처럼 전직 대통령을 국가적으로 활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일종의 징크스로, 대한민국 역사상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을 제외하면 대통령 직을 했던 모든 사람의 예후가 좋지 않았다.[16] 게다가 대통령이라는 중대한 직의 특성상 그 가족들에 대한 검증까지 뒤따르는데, 본인의 예후가 좋더라도 가족들의 논란이 줄곧 따라붙는다. 원인은 위에서 언급되었던 임기 중의 잘못으로 비판받는 것도 있고 대통령이라는 중대한 직위 자체가 심적, 육체적 고초를 동반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대통령/퇴임 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