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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교육지청, ‘심야교습행위’ 특별점검 실시
6~7월 두달 동안 점검…행정처분·고발조치 계획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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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교육청이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심야교습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은 6월부터 7월까지 두달 동안을 특별지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2인 1조, 2개조로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한다는 계획을 5일 밝혔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신흥 아파트와 주택 밀집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원, 교습소 등을 중점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한 학원과 교습소에서 고액 수강료를 받고 운영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도 진행될 예정이다.
시교육청 조례에 따르면 심야 교습시간은 초등학생의 경우 밤 10시, 중학생은 밤 11시, 고등학생은 밤 12시로 제한돼 있다. 반면에 독서실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는 보호자의 동행 또는 차량운행을 통한 안전한 귀가가 보장돼야 한다.
대전동부교육지청 평생교육체육과 한 관계자는 “학원과 교습소 심야교습에 따른 학생 건강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심야교습시간 제한 위반이나 불법과외로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 고발 조치 등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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