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벤유 Kate 입니다.
네, 종종 이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때는 경찰서 직인(빨간 직인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면
조회서 원본에 찍어준다고 하구요,
이민국에서도 직인이 찍인 조회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하니
이 방법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빨간 직인이 찍혀있으면 어떤 종류라도 상관은 없을 듯 싶으나 저의 경우에는 그냥 빨란 직인이 찍힌 종이를 제출했었고 통과했습니다. 참고하세요. ^^
첫댓글 네, 빨간 직인이 찍혀있으면 어떤 종류라도 상관은 없을 듯 싶으나 저의 경우에는 그냥 빨란 직인이 찍힌 종이를 제출했었고 통과했습니다.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