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관리공단 담보대출에 대한 예규가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법원에 문의 해 본 결과, 변제 계획안데로 갚아 나가되
변제 기간이 끝나면 우선 변제 하도록 기타 란에 기입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채 만큼 재산에서 감해지는 것이 아니고 재산에 포함시켜서 작성해야 되고요
첫댓글 연금관리공단은 그렇게 결정이 났구요 그럼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퇴직금 담보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관리공단 대출은 변제기간동안은 변제계획데로 갚고 나머지는 변제기간이 끝나면 갚는다고 했는데 그럼 연체이자가 많이 붙어 있을텐데 어쩌면 좋아요
그럼.. 연금관리공단건은 100% 다 변제해야되는거네요?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고,,원금만 100%상환하는 식으로 될 것 같군요
연금대부와 관련하여 현행과 바뀐 것이 없으며,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첫댓글 연금관리공단은 그렇게 결정이 났구요 그럼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퇴직금 담보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관리공단 대출은 변제기간동안은 변제계획데로 갚고 나머지는 변제기간이 끝나면 갚는다고 했는데 그럼 연체이자가 많이 붙어 있을텐데 어쩌면 좋아요
그럼.. 연금관리공단건은 100% 다 변제해야되는거네요?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고,,원금만 100%상환하는 식으로 될 것 같군요
연금대부와 관련하여 현행과 바뀐 것이 없으며,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