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대표자인 제가 입주민에게 보내는 편지를 관리소장이 임의로 수거하여 고소를 하였고, 검찰은 편지의 배포는 관리소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피의자의 주장을 받아 들여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피의자가 관리규약의 관련규정을 위변조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여져 이 것을 보고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위변조 관리규약은 여러 사건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어 이 자료의 입수는 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궁지에 몰린 당사자는 위변조된 관리규약을 제출한 것은 실수라고 재판부에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조회 촉탁 신청서
사건 2012가소 xxxx 손해배상
원고 xxx
피고1 xxx (당사자로 선정됨)
피고2 xxx
피고3 xxx
피고4 xxx
피고5 xxx
위 당사자 간의 귀원 2012가소 xxxxx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해 원고는 아래와 같이 조회해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아래
1. 조회관서: 서울xx지방검찰청장
2. 조회사항: 다음 사람이 강서경찰서에서 진술시 제출한 증거문서
3. 조회내용:
1) 성명: xxx (피의자)
2) 주소: 서울시 xxx구 xxxx동 6xx-1 xxx xxx 2xx동 5xx호
3) 관련사건번호: 2011년 형제xxxx호 (서울xx지방검찰청)
4) 죄명: 절도
5) 조회문서: 동별대표자인 고소인(원고)이 입주민에게 보내는 편지를 관리소장인 피의자가 임의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관리규약
4. 조회신청 이유:
1) 위 사건의 피의자 xxx은 동별대표자인 원고가 당해 동의 입주민에게 보내기 위해 각 세대의 자물쇠가 부착된 배타적 공간인 우편함에 넣어 둔 편지를 임의로 수거하여 원고에 의해 고소되었습니다.
2) 서울ㅌㅌ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2011년 형제xxxx호)에는 “피의자는 위 서류들을 자신이 회수한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이 관리소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위 서류들을 배포하여 수거하였다가 폐기한 것이고 절취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3) 또한 ‘위 아파트 관리규약,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위 서류들을 반납한 점 등을 참작하면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가 불법 영득의 의사로서 위 서류들을 가져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피의자는 자신의 권리를 가필하여 위·변조된 관리규약을 경찰의 조사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5. 기타사항:
이 사건의 피고는 위·변조된 관리규약을 제출한 것은 실수였다고 주장하는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고의적으로 위·변조된 증거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음을 입증하기를
희망합니다.
2012.8.29.
위 원고 xxx (인)
서울xx지방법원(xxxxxxx) 귀중
첫댓글 이 사건 손해배상과의 결정적인 인과관계를 주장해야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가 손해배상사건과 무관하다고 판단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관련성이 매우 큽니다. 양쪽의 공방이 격심해지고 있는 건입니다. 감사합니다.
위 내용을 보면 이 건은 사실조회신청할 사항이 아니고 문서제출명령신청 또는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문서송부촉탁이 맞을 듯합니다. 좀 더 확실히 알아보심이 좋을듯합니다.
선생님 의견이 맞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조회촉탁신청이유에 관하여 시향기님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그 외에 문서송부촉탁신청과 문서송부제출명령 두가지가 있는데,
그 중 가급적이면 문서송부제출명령으로 신청하십시요.
그러나 문서제출명령은 민사소송법 규정의 요건을 구비하여야만 됩니다.
1. 위 양식에서 2.3항을 1개로 묶으십시오
제 같으면, 위 문건도 제출하고, 추가로 피고를 상대로 문서제출명을 신청하겠습니다
아니면,
구석명을 통하여 그런 규약이 몇조 몇항인가 물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