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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사실조회 촉탁 신청서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philip 추천 0 조회 595 12.08.29 13:42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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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8.29 13:51

    첫댓글 이 사건 손해배상과의 결정적인 인과관계를 주장해야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가 손해배상사건과 무관하다고 판단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작성자 12.08.29 14:39

    관련성이 매우 큽니다. 양쪽의 공방이 격심해지고 있는 건입니다. 감사합니다.

  • 12.08.29 14:05

    위 내용을 보면 이 건은 사실조회신청할 사항이 아니고 문서제출명령신청 또는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문서송부촉탁이 맞을 듯합니다. 좀 더 확실히 알아보심이 좋을듯합니다.

  • 작성자 12.08.29 14:40

    선생님 의견이 맞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12.08.29 16:59

    사실조회촉탁신청이유에 관하여 시향기님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그 외에 문서송부촉탁신청과 문서송부제출명령 두가지가 있는데,
    그 중 가급적이면 문서송부제출명령으로 신청하십시요.
    그러나 문서제출명령은 민사소송법 규정의 요건을 구비하여야만 됩니다.

  • 12.08.29 18:33

    1. 위 양식에서 2.3항을 1개로 묶으십시오

  • 12.08.29 18:34

    제 같으면, 위 문건도 제출하고, 추가로 피고를 상대로 문서제출명을 신청하겠습니다
    아니면,
    구석명을 통하여 그런 규약이 몇조 몇항인가 물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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