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12호, 202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되는 기관에 노인인권, 노인복지 등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212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17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노인인권, 노인복지 등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17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제한기간이 시작되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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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시행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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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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